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 절차 위반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7관0200 선고일 2017-10-23 조세심판원

[요지] 관세법령에서 부족세액 등 징수시 납세의무자에게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 또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쟁점대행회사에서 청구인들로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각 청구인들에게 각자의 세목 및 세액 등을 특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 외 △△명으로, 납부세액을 각 청구인별 합계세액으로 일괄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7관0208 / 조심2017관0209 / 조심2017관0210 / 조심2017관0211 / 조심2017관0212 / 조심2017관0213 / 조심2017관0214 / 조심2017관0215 / 조심2017관0216 / 조심2017관0217 / 조심2017관0218 / 조심2017관0219 / 조심2017관0220 / 조심2017관0221 / 조심2017관0222 / 조심2017관0223 / 조심2017관0224 / 조심2017관0225 / 조심2017관0226 / 조심2017관0227 / 조심2017관0228 / 조심2017관0229 / 조심2017관0230 / 조심2017관0231 / 조심2017관0232 / 조심2017관0233 / 조심2017관0234 / 조심2017관0235 / 조심2017관0236 / 조심2017관0237 / 조심2017관0238 / 조심2017관0239 / 조심2017관0240 / 조심2017관0241 / 조심2017관0242 / 조심2017관0243 / 조심2017관0244 / 조심2017관0245 / 조심2017관0246 / 조심2017관0247 / 조심2017관0248 / 조심2017관0249 / 조심2017관0250

[주 문] OOO세관장이 2017.5.19. <별지1> 기재 청구인들에게 한 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대행회사”라 한다)는 OOO그룹의 계열사로서 한·중·일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인 “OOO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을 주관하고 동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들과 수출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회 관련 차량, 엔진, 타이어 등 경기 참가용 물품을 수출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나. 쟁점대행회사는 2016.6.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별지1> 기재 OOO 외 43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대회 참가용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쟁점대행회사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수출면세(이하 “당초관세감면”이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16.11.24.자 관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의 감면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5.10. 당초관세감면을 취소하고 쟁점대행회사에게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총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초처분일(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인 2017.5.16.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쟁점대행회사에서 청구인들로 변경하여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수출면세(이하 “쟁점관세감면”이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5.19. 쟁점관세감면을 승인한 후 청구인들에게 본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합계 OOO원만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수출입대행계약에 따라 쟁점대행회사 명의로 수입신고 및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변경하여 쟁점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같은 감면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세를 전액 감면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감면된 본세의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하여 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관세법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바, 청구인들의 적법한 사후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본세를 전액 면제해 줌으로써 관세 등 본세의 납부세액에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OOO

(3)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관세감면을 승인하였다가 OOO세관장의 내부감사 및 관세청장의 유권해석 등의 과정을 거쳐 당초처분을 하였는바, OOO세관장의 내부감사 이전에 청구인 등은 이와 같은 물품에 대하여 수년간 동일한 방법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아왔던 점, 처분청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관세감면을 승인하였던 점, OOO세관장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관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던 점, 쟁점대행회사에 대한 당초처분 이후에도 다른 방법으로 간단히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구인들의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이견으로 인한 견해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대행회사가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취한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가혹하다 할 것이고, 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OOO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단서에서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세는 본세와는 별도의 세목으로서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독립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청구인들은 감면된 본세의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하여 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당초처분에 따른 본세는 사후에 감면 승인으로 면제되어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가산세는 당초관세감면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부족세액을 징수함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서 최초 수입신고시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관세감면 승인의 효력은 관세 등 본세에 한하여 효력을 미칠 뿐이며 관세법령상 기 부과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바OOO, 사후감면에 따라 본세의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발생시점과 발생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착오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가산세는 세법해석상 이견으로 인한 견해 대립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에게 본세의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내지는 본세의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신고납부제도에 따라 청구인들의 감면신청을 처분청이 신고수리한 행위는 해당 감면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에 지나지 않고, 그 외 당초관세감면신청이 적정하다는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만으로 이를 처분청이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OOO

(4) 설령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이 때 납세의무자가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관련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직권심리)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9조 제3항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처분시 납세의무자 및 납부세액을 각 청구인별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OOO 외 43명”으로, 납부할 가산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쟁점대행회사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밖에 달리 각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거나 처분청 게시판 등에 납세고지사항이 공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령에서 부족세액 등 징수시 납세의무자에게세목·세액·납부장소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 또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납세의무자가 쟁점대행회사에서 청구인들로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각 청구인들에게 각자의 세목 및 세액 등을 특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OOO 외 43명”으로, 납부세액을 각 청구인별 합계세액인 “OOO원”으로 일괄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① 관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97조[재수출면세]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6조[납세고지]세관장은 법 제39조 제3항·법 제47조 제1항 또는 법 제270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2.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4)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