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2.24.부터 2012.12.18.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으로부터 OOO 유리기판 제조용 제조 및 연마설비(DC02, 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 외 17건(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3(이하 “쟁점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수입신고번호 OOO 외 42건(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관세감면 신청 없이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09.12.18.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 간 체결한 ‘3자 라이센스 계약’(이하 “쟁점로열티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는 “쟁점로열티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OOO에게 약 OOO 상당의 권리사용료(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12.1.부터 2016.12.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로열티는 OOO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노하우(Know-How)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사용료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로열티 중 약 OOO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2017.2.22., 2017.3.2., 2017.3.17., 2017.4.5., 2017.5.18. 및 2017.5.1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관세 합계 OOO,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가산세 합계 OOO 총합계 OOO을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부과처분 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9. 이의신청 등을 거쳐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범용성이 있는 설비이고, 쟁점로열티는 ‘공정관리 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없다. (가)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려면 쟁점로열티의 지급원인 내지 대상이 되는 특허나 노하우가 제조에 관한 것이고, 쟁점물품이 그러한 방법에 관한 특허 또는 노하우를 실시하기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유리산업뿐만 아니라 광학·반도체·전기·전자산업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범용성이 있는 장비이다. 쟁점물품 중 절면설비를 설계·제작한 아마가사키공작소는 유리가공 기계·설비에 대한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동일한 기술로 제작한 절단기를 OOO 외 타사에도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 완제품인 OOO 유리기판의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정밀한 설비의 조작·운영 및 기타 노하우가 필요하다. OOO 유리기판 생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설비가 아니라 ‘공정관리 노하우’이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이러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하여 쟁점로열티를 OOO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연마공정 노하우는 ‘공정관리 노하우’로서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다. (다) 쟁점로열티는 ‘공정관리 노하우’ 외에 ‘사업운영 노하우’의 대가로도 지급되었다. 경쟁이 치열한 OOO 유리기판 시장상황을 적시에 포착·대비하기 위하여 OOO가 제공하는 ‘사업운영 노하우’가 긴요한바, OOO가 청구법인에게 문서·직원연수·기술자 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경영·인사·생산·영업 및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OOO 분석보고서에도 쟁점로열티계약에 따른 무형자산 거래에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관세법상 거래조건성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를 통해 구매하던, 아니면 설비제작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OOO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로열티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구매 후에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쟁점물품을 철거·회수하는 계약내용이 없고, 설비구매계약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반드시 OOO를 통하여 구매하여야 한다는 구매선택권 제한 규정도 없다. (마) 청구법인은 OOO가 제작한 쟁점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제3업체들이 제작한 쟁점물품을 OOO를 통하여 구매하였다. 이는 OOO가 과거 여러 차례의 설비구매 경험으로 인해 제작업체 선정·설비발주·설계확정·시공 등에 보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OOO의 전문성에 대한 대가로 설비판매가격의 7%를 OOO에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를 통하지 않고도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조건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쟁점로열티의 일부가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쟁점로열티 중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과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OOO세관장 및 OOO세관장이 청구법인 및 OOO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입한 연마설비(OOO, 이하 “선행수입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2012년 동일쟁점으로 과세처분한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OOO행정법원 및 OOO법원이 해당 로열티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모든 선행수입설비에 대하여 해당 로열티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선행수입설비 중 특허나 노하우에 의하여 고안되었거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설비 및 기계·장치들에 한하여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우리나라에 위치한 OOO의 생산기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영업에 관한 ‘사업운영 노하우’ 자체가 필요하지 않고, 쟁점로열티에 그러한 노하우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행정법원 및 OOO법원은 선행사건에서 해당 로열티에 ‘공정관리 노하우’와 ‘사업운영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수입물품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 및 그 금액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9조 제3호 단서에 따른 쟁점로열티에서 공제되어야 할 ‘사업운영 노하우’ 등의 금액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로열티 전액을 가산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사업운영 노하우’ 금액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이를 따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로열티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객관화·수량화된 자료에 의한 가산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라) 또한, 가격결정고시 제9조 제3호 단서 규정은 지급로열티 전부가 오직 전체 설비와 관련되어 있을때, 전체 설비 중 수입설비와 관련 있는 로열티만을 안분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쟁점로열티 중 설비 관련 로열티만 안분하여 가산하여야 한다. 쟁점로열티에는 ‘공정관리 및 사업운영 노하우’ 등 설비와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로열티 전액을 쟁점설비와 관련된 지급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로열티 중 일부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은 쟁점로열티 중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쟁점물품을 구분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로열티만 해당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3) 관세의 감면을 받은 쟁점①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로열티가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관세가 감면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할 수 없다. 관세의 감면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포함한 전체 과세가격(거래가격)과 관련된 세액이 감면된다. 따라서 감면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가산요소의 가산에 따른 추징금액 역시 감면되어야 한다. 특히 로열티는 설비 수입 당시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신청을 할 수도 없다. (나) 관세청장은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가산요소 추징과 관련된 유사선례에서 가산요소도 관세감면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하였고OOO, OOO세관장도 선행사건에서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선행수입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로열티도 감면대상으로 보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관세청장은 쟁점로열티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2017.3.13.자 질의에 대하여 2017.9.4. 청구법인에게 자본재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대한 로열티도 관세감면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OOO. (다) 청구법인은 2012.1.9.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쟁점설비 투자와 관련하여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OOO의 자본재 조세감면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 중 약 OOO에 해당하는 쟁점설비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감면 승인을 받았다.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조세감면결정액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관세가 감면된 쟁점①물품에 대한 쟁점로열티는 별도의 관세감면 신청 없이 관세 등이 감면되어야 하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로열티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OOO행정법원 및 OOO법원에서 쟁점로열티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행사건의 로열티에 대하여 선행수입설비와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하였다OOO. 다만, 법원에서는 해당 로열티에 ‘공정관리 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어 선행수입설비에 해당 로열티를 안분하는 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선행처분을 전부 취소하였고, 이에 대해 OOO세관장 등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 쟁점로열티에 ‘공정관리 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로열티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법원의 위 선행사건에 대한 판단과 달리, 쟁점로열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관리 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로열티에 이러한 노하우가 포함되었다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 및 OOO로부터 반제품인 소판유리를 수입 및 구매한 후, 이를 절면(切面)·연마 가공하여 유리기판을 제조한 다음 이를 전량 관계회사에 재판매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에 위치한 OOO의 생산기지에 지나지 않으므로 영업에 관한 ‘사업운영 노하우’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운영 노하우’는 OOO와 OOO 간 체결한 제1차부터 제3차 라이선스 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3자 간 체결된 쟁점로열티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명목상으로만 추가되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쪽 분량의 “사업운영 노하우 예시”에서 OOO가 제공하는 ‘사업운영 노하우’를 막연하게 경영·인사·영업·제조 및 생산계획 등에 관한 노하우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라) 처분청은 가격결정고시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 금액에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분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일체가 된 것(이에 대한 지급)으로 ‘사업운영 노하우’만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회계처리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을 뿐 이를 공제하기 위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로열티에 ‘사업운영 노하우’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로열티 전액을 가산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쟁점로열티 약 OOO 중 전체 설비별 영업기여도에 따라 쟁점물품에 약 OOO을 안분하여 과세하였다.
(3) 쟁점로열티 금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쟁점①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한 자본재(쟁점설비)는 약 OOO이고, 이는 외국인 투자금액 OOO 이내이므로 해당 물품에 가산될 요소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자본재 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 내에서 자본재가 도입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자본재”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산업시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 등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업시설의 도입에 따른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설비 수입시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자본재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자본재 감면을 받지 아니한 수입물품은 투자금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즉, 쟁점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투자금액 전부에 대하여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쟁점로열티 또한 투자금액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다) 자본재 감면제도는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감면을 적용받게 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도입되는 자본재 중에서 감면여부를 선택적으로 신청할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에 대하여 자본재 감면을 적용받고자 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세감면 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자본재로서 감면받고자 하였다면,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회 면제신청 자본재 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액’을 명시한 “면제신청서”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했다. (라) 청구법인은 관세청에서 사후에 가산할 로열티가 자본재로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로열티 역시 자본재로서 조특법상 자본재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로열티에 대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투자금액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이견이 있다. 청구법인이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은 원론적으로 자본재 감면 받은 제조설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권리사용료 역시 자본재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처분청 의견과 상이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자본재 감면을 받은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소판유리 전량을 OOO 및 OOO 등 관계회사로부터 구매한 후 연마공정을 거쳐 OOO 유리기판을 제조하여 전량 OOO 및 OOO 등 관계회사에게 판매하고, OOO는 청구법인 등 관계회사로부터 구매한 OOO 유리기판을 국내 고객사에 재판매한다. (나) OOO 및 OOO는 2005.5.1.부터 2008.12.31.까지 3차에 걸쳐 라이선스 계약(이하 “종전로열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로열티 지급대상 및 그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오다가, 2009.12.18. OOO와 청구법인 및 OOO 간 쟁점로열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로열티 계약 연혁 및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로열티 계약 연혁 및 주요내용 요약 (다) 쟁점로열티계약에서 OOO는 OOO에게 소판제조기술·연마기술·사업운영 노하우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여하였고, 청구법인에게는 연마기술·사업운영 노하우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여하였는데, 청구법인에게 허여된 연마기술은 연마에 관한 특허 170개와 연마 노하우 9개로 나타난다. (라) 한편, 종전로열티계약 및 쟁점로열티계약에서 ‘공정관리 노하우’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종전로열티계약에는 ‘사업운영 노하우’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로열티계약서 제1조 제11호에서 ‘사업운영 노하우’를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사업운영 일체에 관한 노하우로서 소판노하우 및 연마노하우 이외의 것으로 규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업운영 노하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1.10.20.자 OOO사의 ‘사업운영 노하우’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 ‘사업운영 노하우’는 경영·인사·영업·제조 및 생산계획과 관련된 노하우로서 OOO 및 OOO사 직원의 출장·OOO의 회의에 OOO사 직원의 참가·TV회의 및 전화 등을 통해 제공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구분손익명세서상 영업이익에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되었다면 이를 구분하고 회계처리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7.2.8. 처분청에 ‘사업운영 노하우’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일체가 된 것이므로 ‘사업운영 노하우’만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구체적인 ‘사업운영 노하우’ 내역 및 이와 관련된 로열티를 구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조특법 제121조의3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5에서 제3호에서 관세 등 면제신청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외촉법 시행령”이라 하고, 그 법은 “외촉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이하 “자본재 도입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관세 등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촉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자본재 도입명세서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확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검토·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2.1.9. 기획재정부로부터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투자금액 OOO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았는데OOO, 청구법인이 2012.4.23. 최종 자본재 감면대상 쟁점설비 수입시 처분청에 제출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상 면제신청자본재 누계액은 약 OOO으로 나타나고, 해당 면제신청자본재 누계액에 쟁점로열티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과처분일(납부고지일)부터 5일 이내에 외촉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쟁점로열티와 관련된 자본재 도입명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거나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감면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 관세청장은 2017.9.4. 청구법인에게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자본재로서 관세 등 감면을 받고 수입통관한 OOO 제조설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가산대상 권리사용료 역시 관세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는 쟁점설비와 관련이 없고 오로지 ‘공정관리 노하우’와 ‘사업운영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쟁점로열티계약서에서 쟁점로열티는 OOO의 특허 및 연마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지 목록에 해당 특허 및 노하우가 체화된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로열티계약서에 ‘공정관리 노하우’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용역이 제공되었는다는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사의 ‘사업운영 노하우’의 예시는 일반적인 경영자문 내용으로 보이고, 그 제공방식도 출장·전화·회의참석 등으로 청구법인조차도 이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노하우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제조·가공된 완제품을 오로지 OOO 등 관계사에게만 판매하므로 로열티를 지급할 만한 고도의 ‘사업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OOO가 설비제작업체에 제공한 기본사양서 등에 따라 제조되었고, 쟁점물품의 수입은 OOO의 경영판단에 따라 도입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로열티에 ‘공정관리 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되었다는 점과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구체적·객관적 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은 수입신고수리시 자본재 감면을 받았고,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관련된 쟁점로열티를 가산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 조세감면결정액의 범위 이내에 포함되므로 쟁점①물품과 관련된 쟁점로열티는 관세감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관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수입신고수리 전에 외촉법에 의한 자본재 도입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한 자본재 도입명세서에 쟁점로열티가 포함되었다거나, 쟁점로열티를 포함하여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과처분일(납부고지일)부터 5일 이내에 외촉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자본재 도입명세서 발급을 신청하였거나,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관세 등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2017.9.4.자 관세청장의 회신은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자본재 감면받은 OOO 제조설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가산대상 권리사용료도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관세감면 신청이 없어도 관세감면을 허용한다는 취지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 가. 특허발명품
-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거래와 관련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구매자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수입 이후 활동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지급로얄티에서 공제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 나.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조정액 = 총지급로열티 × 수입설비가격 총설비등 가격 가산율 = 조정액 수입설비가격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이하 생략)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①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이 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 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4.10.15. 대통령령 제25655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확인] ① 법 제29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
② 제1항 각 호의 자본재 및 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항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려는 자는 자본재등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검토·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부 칙 제3조[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처분 시 신고의무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38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