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97 선고일 2018-02-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이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취하를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취하되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7.2.11.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고무재질의 OOO산 성인용품 1개(품명 및 모델: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7.3.24.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저해물품으로 보아 통관보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7.3.24. 제5회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이 기존 통관불허 내역과 유사한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보류를 결정하자, 2017.6.15.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7.4. 처분청에 수입신고 취하 사유를 “국내통관불가 품목으로 인한 신고취하 후 폐기(전신마네킹성인용품)”로 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취하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7.4. 청구인에게 이를 승인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7.6.15.자 통관보류처분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이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취하를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취하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