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이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취하를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취하되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이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취하를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취하되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