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법 제327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인터넷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신고?신청 등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가 인터넷통관포탈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였으나, 인터넷통관포탈에 저장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관세법 제327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인터넷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신고?신청 등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가 인터넷통관포탈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였으나, 인터넷통관포탈에 저장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