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96 선고일 2018-03-08 조세심판원

[요지] 관세법 제327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인터넷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신고?신청 등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가 인터넷통관포탈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였으나, 인터넷통관포탈에 저장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4.6.24.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바질씨드(Basil Seed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율표 제1207호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1.14.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2. 12:57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이하 “인터넷통관포탈”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처분청에 인터넷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OOO하였으나, 2016.11.22. 15:57 접수대기 상태에서 용량초과로 오류통보 되어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6.11.14.자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7.4.7. 처분청에 인터넷 방식으로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5.8.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관세법 제327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인터넷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신고ㆍ신청 등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전자신고가 인터넷통관포탈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및 제54조에서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이의신청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및 그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11조 제3항에서 인터넷방식의 심사청구 효력발생 시점은 전송된 청구자료가 인터넷통관포탈에 민원신청 되어 접수된 시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2조 및 제12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 관세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있으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6.11.22. 인터넷방식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접수대기 상태에서 오류통보 되어 인터넷통관포탈에 접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6.11.14.부터 90일 이내인 2017.2.12.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4일이 경과한 2017.4.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