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경정?고지된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어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95 선고일 2018-05-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조세채권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된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중1351 / 조심2016관0220

[주 문] OOO장이 2017.5.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5.18., 2012.9.3., 2013.7.1. 총 3차례에 걸쳐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재 OOO(이하 “생산자”라 한다)로부터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12.7.20., 2012.9.24., 2013.7.12.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3.20.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다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17.5.22. 기본관세율 5%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처분청의 고지액을 이하 “쟁점조세채권”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 (가)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성립되는 것인 반면, 조세채권의 확정은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된 이후 그 구체적인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관세채권은 수입신고시점에 성립하며, 채권의 성립은 경정처분 여부와는 무관하다. 수입신고수리 이후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관세 채권은 수입신고시에 성립하고, 그 구체적인 세액은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시점에 확정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도 이러한 인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경정처분을 한 때’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을 혼동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채권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나) 쟁점조세채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성립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은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의 내용이나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그 기준이 아니다. 쟁점물품은 2012.7.20., 2012.9.24., 2013.7.12.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수입신고 당시에 쟁점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쟁점조세채권은 2013.10.17.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2014.3.14. 개최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쟁점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회생절차 종료 후인 2017.5.22.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법·당연무효의 처분이다. (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사후 경정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쟁점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회생개시결정과 관계없이 과세관청의 인식 여하나 경정처분 시기 선택에 따라서 조세채권의 징수가능성이 최종 결정되게 되어 한계기업을 회생시키려는 회생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수입신고시점으로 볼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이 의도치 않게 면책될 우려가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산지결정의 최종 판단기준은 “실제로 OOO에서 생산된 것인지 여부”이여야 하며, 쟁점물품은 한-미 FTA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OOO 물품이며,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로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가) 쟁점물품 수출자는 OOO 소재 회사로 에너지 관련 매출이 약 OOO원에 달하고, 미국, 일본, 인도 등 세계 각국에도 지사를 둔 세계적인 자원거래회사이다. 생산자는 OOO 소재 정유회사로 OOO 등지에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재 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생산자 정유공장으로부터 한국까지 직접운송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해왔다. (나) 쟁점물품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OOO로서 쟁점물품의 유일한 원재료는 원유이다. 쟁점물품의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기준은 HS 4단위 변경기준인데 원유는 HS 제2709호이고 쟁점물품은 HS 제2713호이므로 원유의 원산지가 OOO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된다. (다)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한 쟁점물품 제조공정도를 보면 정유공장의 원유의 증류탑에서 증류공정을 진행하고 난 후 증류탑 하부에서 나오는 중질유를 열분해하면 가스와 경질유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중질유는 축합되면서 마지막에 탄화하여 쟁점물품인 OOO가 생성된다. 쟁점물품의 생산자들은 원유 증류시설 및 열분해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원유가 생산자 정유공장에 반입된다는 사실, 반입된 원유가 증류시설에 투입된다는 사실, 증류시설에 투입된 원유를 증류한 후 OOO가 생산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들은 별도의 입증이 불필요할 정도로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생산자가 증류공정 및 열분해공정을 거쳐 원유에서 OOO를 생산하였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고 이는 쟁점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판단기준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생산자 공장에서 우리나라까지 직접 운송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측에 근거하여 원산지가 OOO산임은 부인하고 있는 바, OOO의 특성·시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모순된다. 처분청은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OOO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거나, 운송과정에서 몰래 다른 원산지의 OOO를 혼입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었다는 점을 부인하나, OOO의 특성상 OOO 생산자가 타국 생산자로부터 OOO를 수입하였다가 재수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아니한다. 쟁점물품은 중량과 부피가 큰 OOO이어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3국에서 생산된 OOO를 OOO으로 수입하여 내륙 공장까지 운송비용을 부담하여 운반을 한 후, OOO에서 생산된 OOO와 혼합하여 OOO의 수출 항구까지 트럭, 열차, 바지선 등을 통하여 운송하면 운송비 부담이 현저히 증대되어 OOO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OOO가 가장 저렴한 수준인 상황에서 OOO외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청구법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한다. (마) 쟁점물품이 직접운송 되었다는 증거로 쟁점물품에 관한 선하증권, 수출자 발행의 상업송장 및 양도증명서 등을 확인해 보면, 쟁점물품이 OOO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을 목적지로 운송되었고, 운송 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한 사실이 없어 쟁점물품이 그 출발지인 OOO 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미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인바,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과정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특히 처분청이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진위에 관한 소명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계약상대방인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하였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음을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세채권은 추가로 발생된 세액으로 경정ㆍ고지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것이 아닌 처분청의 사후 경정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다. 최초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조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징수권자가 납세자의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위 확정력을 배제하기 위한 경정결정의 권한이 있으며,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때에 기존의 신고된 조세는 그 확정력이 소명되고 증액된 부분에 새로운 조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에 따라 2012.7.20., 2012.9.24., 2013.7.12. 수입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만 관세 등 조세채권이 발생한 것이고, 2017.5.22. 그 신고에 오류가 있어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추가로 발생된 쟁점조세채권은 경정ㆍ고지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가 종료된 2015.3.6. 이후에 처분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회생법인이 아닌 정상법인으로 된 이후에 처분되었으므로 회생채권과 무관하다. 청구법인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쟁점조세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처분청이 이해관계인으로서 회생관리인의 목록을 열람하거나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기존 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0125)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조세채권 중 가산세OOO 역시 청구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오류·탈루가 있는 수입신고를 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청구법인의 개인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관세법에 근거하여 내려진 독립된 처분으로서 위 회생절차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2)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당사국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허위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물품과 관련한 원산지 기준은 한-미 FTA 제6.1조(원산지 상품)에서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친 경우 해당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O에서 OOO로 만드는 과정이 OOO 내에서 이루어져 우리나라로 수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한-미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한-미 FTA는 협정관세 적용이라는 특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이 간소한 자율발급방식을 선택한 만큼 수출입업체의 성실한 신고와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을 검증하는 원산지 사후 검증과 원산지 증명책임 등이 한-미 FTA의 실효적 적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는 협정 제6.17조 및 제6.19조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산지 증명책임 또한 부담하게 된다. (다) 수출자·수입자·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에서 요청한 특혜관세 적용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한-미 FTA 제6.19조 제2항에서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정 제6.18조 제3항 다호에서는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 유형을 적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가 OOO이라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여부 등과 관계없이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외 D社에 대한 원산지 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서명의 유효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되어, 쟁점물품을 공급한 생산자에게 2015.9.21.에 검증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생산자는 2015.11.2.자 회신문에서 “첨부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제목의 4개 서류는 Marathon의 직원이나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the attached four documents titled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s”) were not executed by an employee of Marathon nor an authorized agent of Marathon]라고 회신이 왔고, 이에 처분청은 생산자의 위 회신문을 근거로 한-미 FTA 제6.18조 제3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배제하게 된 것이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자로서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를 수입 전에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원산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산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협정관세 적용물품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신고오류의 책임을 완화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원산지신고를 했을 때 기존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협정관세 적용물품은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에 대하여 특혜적용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경정·고지한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따라 면책되어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의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5.18., 2012.9.3., 2013.7.1. 등 총 3차례에 걸쳐 OOO 소재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2.7.20., 2012.9.24., 2013.7.12.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3.20.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17.5.22.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0.17. 서울중앙지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3회합195)을 받았고, 2014.3.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5.3.6.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회생절차종결 결정 이후인 2017.5.2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조세채권의 납세의무는 수입신고 시점인 2012.7.20. 등에 성립하였는바, 회생절차개시결정 2013.10.17. 이전에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이미 성립하여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 2014.3.18. 전까지 위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것이 아닌 처분청의 사후 경정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은 경정ㆍ고지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신청(사건번호 2013회합195)을 심리하면서, OOO장에게 2013.10.17. 회생절차 통지서(개시)를 발송하였으며, 처분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까지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 등으로 법원에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조세 등 채무 내역서에 의하면, ‘채권자: OOO, 원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부과한 것으로 사후 경정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인 쟁점조세채권은 경정·고지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권·면책된 경우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조심 2013중1351, 2013.8.21., 조심 2016관220, 2017.12.7. 및 대법원 2010두27523, 2012.3.22. 등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의 확정시점이 아닌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시점인 점,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의 의미는 조세채권 자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의 성립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 확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2014.3.18.까지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원산지 상품2)]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역내 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가 그 상품의 반입허용 여부까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 또는
  •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3. 각 당사국은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다음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 나.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제6.17조[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한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하여....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제6.1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이하 생략)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제1항 다호에 따라 방문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후에 수출자나 생산자가 제6.17조에 언급된 기록이나 그 시설에 대한 접근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 다.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 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제6.19조[수입관련 의무]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2. 금융위원회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2. 금융위원회

3.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1조[납세신고의 시기]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2-3-1조[신고납부세액의 확정] ① 납세의무자가 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고 신고납부를 한 때에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