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산지 국제검증 요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가 부여되거나 청구법인의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권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국제검증 결과를 회신받아 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청문절차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에 대한 불수용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