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84 선고일 2017-1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에 비하여 35~56% 수준이고, 입항일 30일 전후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대비 64~67% 수준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관02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9.부터 2017.1.3.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식품”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식품”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판매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OOO산 신선 생강(Fresh Gingers, 면강) 72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2017.6.28.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입항일을 기준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농산물수입정보(2016년 12월)”에 의하면 생강(소강, 대강, 면강 등 품종은 미구분)의 OOO 현지가격은 2016년 10월 톤당 미화OOO달러에서 2016년 11월 OOO달러로 전월에 비해 약 19% 상승하였다. (나)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의 각 계약일은 아래 <표1>과 같고, 판매자 OOO식품으로부터 수입한 연번 1, 3의 계약단가는 2016년 10월 톤당 미화 OOO달러에서 2016년 11월 OOO달러로 약 24% 상승하였는바, 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현지가격의 상승률(19%)과 일치한다. 수입신고번호 OOO호(연번 1)는 2016.10.10. 톤당 미화OOO달러로 계약하여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한 가격이 처분청에서 인정되었는바, 수입신고번호 OOO호(연번 3)의 계약단가 톤당 미화 OOO달러는 OOO 현지가격의 상승폭을 반영한 실제거래가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해외 현지가격 상승률 19%와 비슷한 수준인 미화 OOO달러로 계약하고 수입신고한 톤당 미화 OOO달러를 처분청은 부인하면서 불합리하게 91% 높은 톤당 미화 OOO달러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OOO (다) 위 <표1>과 같이 OOO식품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연번 2)의 계약일은 2016.10.17.이고, 수입신고번호 OOO호(연번 4) 및 OOO호(연번 5)는 2016.10.17. 및 2016.10.27. 계약하였다. OOO 시장상황이 동일한 2016년 10월에 계약한 3건에 대하여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판단하려면, 계약한 시점에 형성된 실질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은 입항시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결정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현지 거래가격이 다소 저렴한 시기에 구입하여 1~2개월 이후에 수입한 것으로 거래가격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 (라)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은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계약시점의 해외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의 입항일을 단순 비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수입물품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다른 수입자의 인정가격과 단순 비교만을 하는 방법으로 실제거래가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유사물품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 세액심사의 시점에 유사물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즉, 수입신고가격은 변동이 없으나 처분청이 신속하게 심사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추후에 심사할 경우에는 유사물품이 많아지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세액심사의 시점에 따라 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마) 대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OOO하였고, 조세심판원 결정사례OOO도 “2차처분 시점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신선생강(대강, 소강)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사후에 인정된 가격도 포함하여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은 신선 생강(면강)보다 가격이 비싼 신선 생강(대강)을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구매 수량에 따른 가격차이가 없는 등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한 가격과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낮다는 것은 부당하다. (사)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대상 5건 중 2건은 유사물품과 현저한 가격 차이가 없으므로 신고가격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신선 생강을 2016년 32회에 걸쳐 총 744톤을 수입하였고, 이 중 29건은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물품만 실제거래가격을 다르게 신고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실제거래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청구인은 사전세액심사대상 5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구매경위서, 원가분석표, 외환송금 영수증 등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에 생산년월, 구매년월을 기재하였다. 계약일이 동일한 2건 중 1건은 인정하고 다른 건은 불인정하였는바, 이는 거래내용이 가장 유사한 물품을 토대로 판단하였더라면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을 것이다.

(3) 무역계약에 따른 거래가격은 계약방식, 품질, 거래수량 등에 따라 다양하다. (가) 무역계약에 따른 거래가격은 계약방식, 품질, 거래수량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 처분청은 입항일 전후 30일에 수리된 모든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쟁점물품이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가중평균가격은 A물품과 B물품은 75% 차이가 있고, B물품과 C물품은 17% 차이가 있고, 과세당국은 거래가격의 다양성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농산물수입정보(2016년 12월)”에 의하면, 신선 생강의 현지가격은 2016년 10월 톤당 미화 OOO달러, 2016년 11월 OOO달러, 2016년 12월 OOO달러로 하락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산정한 가중평균가격은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 구입시기에 상관없이 입항일이 비슷하면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되므로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 위반이다. (나) 처분청이 산정한 가중평균가격은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음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수입한 날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내 수입된 물품의 가격만을 기초로 한 것으로써, 유사물품이라고 선정한 수입물품의 건별 계약 실체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다. 과세 편의상 임의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배제할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판매자들간 원가분석표상 원료가격 등 모든 내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나, 쟁점판매자들은 OOO시에 서로 10km 이내에 소재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유사한 물품에 대한 항목별 비용은 당연히 유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비교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현지 거래가격과 동종 물품 수입업자들의 신고가격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분석표상 원료가격(톤당 미화 OOO달러)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 OOO~OOO달러 대비 35~56% 수준이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단가는 아래 <표2>와 같이 톤당 미화 OOO달러로동종 수입업체의 유사물품가중평균가격 대비 52~60%(유사물품 최저가격 대비 64~67%)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OOO

(2) 입항일을 기준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가) 관세법 제32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요건으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3조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고시 제23조 제2항 단서에서는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입항일을 기준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입항일이 아닌 계약한 시점의 시장상황에 맞는가격인지 살펴보더라도,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미화 OOO~OOO달러이나,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OOO달러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수매가격의 33~49%이므로 계약당시의 시장상황과 부합하지 아니한 가격이다. (3)청구인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 (가)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실제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였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OOO 산지수매가격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대비 낮은 이유에 대한 소명을 3회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비교가격 자체에 대한 의문만을 제기하였다. (나) 동일한 해외거래처(OOO식품)로부터 수입한 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한바, 유사물품이 햇생강인지 묵은 생강인지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한다고만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분석표를 살펴보면, 쟁점판매자들은별개의 수출자임에도 원료가격을 포함한 모든내역이 완전히 일치하므로원가분석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서류(구매영수증 등)를 요청하였으나, ‘해외수출자에게구두로 요청해 보겠다(1차)’, ‘내부 거래이기에 제공이 어렵다(2차)’는 답변만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특별한 사유없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인정될 수 없다.WTO 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 6.1에서 “가격신고서가 제출되고 세관당국이 이 신고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문서나 서류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략) 추가적인 정보를 받은 후, 또는 응답이 없는 경우,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4조에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산지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12.9.부터 2017.1.3.까지 OOO 소재 OOO식품 및 OOO식품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OOO 신선 생강(Fresh Gingers, 면강)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2017.6.28.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단가를 아래 <표3>과 같이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OOO세관장은 2017.6.28. 아래 <표4>와 같이 기업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쟁점물품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유사물품 인정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톤당 미화 OOO~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쟁점물품의 CIF기준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OOO달러 대비 64~67% 수준으로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관련하여 아래 <표6>과 같은 단가표 구성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확인된다. OOO (마) 신선 생강(대강)에 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OOO의 산지수매가격은 아래 <표7>과 같이 톤당 미화 OOO~OOO달러이며,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수매가격 대비 약 35~56% 수준으로 확인된다. OOO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농산물수입정보(2016년 12월)” 자료에 의하면, OOO산 생강 산지가격은 아래 <표8>과 같이 2016년 10월 톤당 미화OOO달러, 2016년 11월 OOO달러이나, OOO내 생산지별 및 대강, 소강, 재강 등 품종별로 가격을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사) 관세청에서 2010.11.21.부터 2010.11.27.까지 OOO 현지OOO에 출장하여 거래형태 등을 조사한 “OOO출장 결과 보고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한국으로 수출하는 신선 생강(원강)은 덩이줄기의 크기와 분열에 따라 소강, 중강, 대강, 면강으로 분류하나, 소강 이외의 것은 거래가격의 차이가 5% 상당으로 분류의 실익이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는 계약한 시점의 시장상황 등 계약내용의 실체가 고려되어야 하며, 입항일자가 비슷한 시기에 유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 가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원료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에 비하여 35~56% 수준이고, 쟁점물품의 CIF기준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쟁점물품의 입항일 30일 전후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에 비하여 64~67% 수준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은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시 입항일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 [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3조 [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