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82 선고일 2017-11-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아메리카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살오징어목 빨강오징어과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와 옴마스트레페스 기가스(Ommastrephes gigas)는 동일한 오징어에 대하여 명명하고 있는 학명으로2010년부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오징어류 도감에서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로 통일하여 명명하였으며, 도시디쿠스(Dosidicus)속(Genus)에 속하는 종(Species)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6.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냉동오징어 지느러미 부위(Frozen Squid Wing,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를 제0307.43-OOO호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페루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1.19. 쟁점물품은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의 오징어 지느러미 부분을 냉동한 것으로 품목번호 제0307.43-OOO호(한-페루 FTA 협정세율 6.6%)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2017.5.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국립수산과학원 논문자료 및 해외자료 등에서 품목번호 제0307.43-OOO호인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번호 제0307.43-OOO호에는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만 정의하고 있고 해당 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된 품목의 예시가 없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인 정식 학명(Valid Name)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Dosidicus gigas로 정식 학명(Valid Name)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동의어라는 이유만으로 Ommastrephes종(Ommastrephes spp.)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분석회보서상 분류의견에서 “국제기구(예: FAO)에서 동의어로 Ommastrephes gigas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Ommastrephes gigas d'Orbigny는 1835년에 발표된 자료로 현재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한국 원양 오징어채낚기어업 대상 오징어 자원동향 및 어장분포(1997)” 자료에서 빨강오징어과에 속한 오징어류의 속, 종의 계통분류를 살펴보면, Ommastrephidae과(Family) Ommastrephinae아과(Subfamily) 의 속(Genus)은 Ommastrephes, Symplectoteuthis, Dosidicus, Ornithoteuthis, Hyaloteuthis 5종류로 분류되는데, Ommastrephes와 Dosidicus는 계통분류상 완전히 다른 종(Species)이라고 할 수 있다. 빨강오징어과 오징어류의 종별 분포해역에서도 Dosidicus gigas는 페루 인근해역이나, Ommastrephes 종은 페루 이외의 해역으로 서식지역이 다르다. Ommastrephes속의 Ommastrephes종에 Dosidicus gigas가 해당되어야 하나, Ommastrephes종(Ommastrephes spp.)과 Dosidicus종(Dosidicus spp.)은 별도의 종(Species)이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0307.43-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4)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Species Fact Sheets’에서 ‘Todarodes pacificus(국내 연근해산 오징어)’를 조회하면, Synonym(동종이명)은 Ommastrephes pacificus Steenstrup으로 Ommastrephes종으로 확인된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Todarodes pacificus와 쟁점물품은 모두 Ommastrephes종으로서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서식지역과 어종의 생태학적 특성이 다름에도 같은 종(Species)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종(Species)의 생물분류단계를 무시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이 국립수산과학원에 질의하여 추천받은 해외사이트(www.sealifebase.ca)에서 ‘Dosidicus gigas’를 검색하면 Valid(유효성) ‘No’로, Synonym(동종이명)은 ‘Senior Synonym’로 과거의 동의어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Ommastrephes gigas와 Dosidicus gigas의 동의어 부분은 현재 그 타당성이 없다. WoRMS(www.marinespecies.org)에서도 Ommastrephes gigas는 동의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거의 이름으로서 현재는 계통분류 Dosidicus gigas로 인정받고 있다.

(6) 국립수산과학원 및 신뢰성 있는 해외 사이트에서 Dosidicus gigas는 Ommastrephes gigas종이 아닌 별도의 종(Species)임에도 쟁점물품의 종을 현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Ommastrephes gigas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분류 체계상 Ommastrephes종(Ommastrephes spp.)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의 정식명칭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생물종다양성정보시스템에서 무게 2~3kg의 아메리카대왕오징어(Ommastrephid ae과 > Dosidicus속 > Dosidicus gigas종)로 확인된다.

(2)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Species Fact Sheets’에서 쟁점물품의 정식 학명(Valid Name)은 “Dosidicus gigas(Orbigny, 1835)”이고, 최초 학명은 “Ommastrephes gigas Orbigny, 1835”이다. 동종이명(Synonym)은 “Ommastrephes gigas Orbigny, 1835, Ommastrephes giganteus Gray, 1849, Dosidicus eschrichti Steenstrup, 1857, Dosidicus steenstrupi Pfeffer, 1884”가 있다. 같은 종을 발견하고 논문 등에서 최초로 사용할 경우 최초 학명(Scientific Name with Original Description)을 부여 받게 되는데,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과거에는 최초 학명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종을 발견한 다른 연구자가 최초 학명인양 명명한 이름 즉, 동종이명(Synonyms)이 함께 쓰이다가 나중에 통일된 학명인 정식 학명(Valid Name)으로 수렴(Accepted)된다. FAO 도감에서 정식 학명 외에도 최초 학명과 동종이명를 함께 표기하는 이유는 같은 종인데도 이름이 달라 다른 종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3)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오징어 등 분류 관련 관세청장의 문의에 “살오징어목 빨강오징어과 Dosidicus gigas와 Ommastrephes gigas는 동일한 오징어에 대하여 명명하고 있는 학명임. 우리나라에서는 아메리카대왕오징어로 명명하고 있음. 2010년 FAO 오징어류 도감에서 Dosidicus gigas로 통일하여 명명하였으며, Dosidicus속(Genus)에 속하는 종”이라고 회신하였다OOO (4)청구법인은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인터넷사이트(SeaLifeBase, WoRMS) 검색 결과를 예로들면서 쟁점물품은Ommastrephes gigas종이 아닌 Dosidicus gigas종이라고 주장하나,정식으로 공인받지못하는 지위에 있는 위 인터넷사이트를 참조하더라도 청구법인의주장과 달리 Dosidicus gigas종과 Ommastrephes gigas종은 같은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사이트(SealifeBase, WoRMS) 검색 창에 속명(Genus Name)으로 “Dosidicus 또는 Ommastrephes”을 조회하면 정식 학명(Valid Name)은 모두Dosidicus gigas로 나오나, 학명(Scientific Name)은 Dosidicus gigas 및 Ommastrephes gigas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확인된다. 이는 청구법인 주장처럼 이전 학명을 사용하던 종과 새로 수렴(Accepted)된 학명을 가진 종이 서로 다른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인데도 여러 학명이 존재하므로 하나로 동일한 학명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메리카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 지느러미 부위를 품목번호 제0307.43-OOO호로 수입하면서 한-페루 FTA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의 오징어 지느러미 부분을 냉동한 것으로 품목번호 제0307.43-OOO호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2017.5.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ㆍ로리고(Loligo)종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의 냉동 오징어는 품목번호 제0307.43-OOO호로 기타 종의 냉동 오징어는 제0307.43-OOO호에 분류된다. (나) 생물분류단계는 역(Domain) - 계(Kingdom) - 문(Phylum Division) - 강(Class) - 목(Order) - 과(Family) - 속(Genus) - 종(Species)으로 분류되며, 속(Genus)은 구조적·계통발생학적으로 관련있는 종이나 특이한 분화를 보이는 고립된 종 등을 말하고, 종(Species)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며 상호교배가 가능한 유연관계에 있는 생물들로 구성된 생물학적 분류단위이다. (다) 처분청은 2017.1.19. 수입신고수리 후에 아래 <표1>과 같이 자체 분석하여,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에 해당하는 오징어의 지느러미 부분을 냉동한 것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OOO호로 분류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1997년에 발간한 “한국 원양 오징어채낚기어업 대상 오징어 자원동향 및 어장분포(1997)” 자료 및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FAO SPECIES CATALOGUE VOL.3. CEPHALOPODS OF THE WORLD” 자료를 근거로 빨강오징어과에 속한 오징어류 중 Ommastrephidae과(Family) - Ommastrephinae아과(Subfamily)의 속(Genus)은 Ommastrephes, Symplectoteuthis, Dosidicus, Ornithoteuthis, Hyaloteuthis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Ommastrephes속(Genus)과 Dosidicus속(Genus)은 속(Genus)이 서로 다르므로 계통분류상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과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은 다른 종(Species)이라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Species Fact Sheets 자료에서 쟁점물품인아메리카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의 정식 학명은 ‘Dosidicus gigas(Orbigny, 1835)’이고, 최초 학명은 ‘Ommastrephes gigas Orbigny, 1835’이며, 동종이명(Synonyms)으로는 “Ommastrephes gigas Orbigny, 1835, Ommastrephes giganteus Gray, 1849, Dosidicus eschrichtiSteenstrup, 1857, “Dosidicus steenstrupi Pfeffer, 1884”가 있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법인이 2017.2.16. 수산물 학명 확인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질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해외사이트로 회신 받은 사이트(www.sealifebase.ca)에서 “Dosidicus gigas”를 검색하면, Dosidicus gigas는 ‘Valid: Yes, Synonym: Senior Synonym’로, Ommastrephes gigas는 ‘Valid: No, Synonym: Senior Synonym’로 조회되고, 속명(Genus Name)으로 ‘Dosidicus’, ‘Ommastrephes’을 검색하면, 정식 학명은 Dosidicus gigas로 확인된다. (사) 국립수산과학원장은 2012.6.18. “살오징어목 빨강오징어과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와옴마스트레페스 기가스(Ommastrephes gigas)는 동일한 오징어에 대하여 명명하고 있는 학명이고, 2010년부터 FAO 오징어류 도감에서 Dosidicus gigas로 통일하여 명명하였으며, Dosidicus속(Genus)에 속하는 종”이라고아래 <표2>와 같이 회신하였다. OOO (아)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3.8.30. Dosidicus gigas종인 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를 아래 <표3>과 같이 옴마스트레페스종(Ommastrephes spp.)의 오징어로 품목분류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Genus)과 도시디쿠스(Dosidicus)속(Genus)은 서로 다른 속(Genus)으로 계통분류상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과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은 서로 다른 종(Species)이므로 쟁점물품은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이 아닌 기타의 오징어 종으로 품목번호 제0307.43-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아메리카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살오징어목 빨강오징어과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와 옴마스트레페스 기가스(Ommastrephes gigas)는 동일한 오징어에 대하여 명명하고 있는 학명으로 2010년부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오징어류 도감에서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로 통일하여 명명하였으며, 도시디쿠스(Dosidicus)속(Genus)에 속하는 종(Species)이라고 회신한 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Species Fact Sheets’에서 쟁점물품의 정식 학명(Valid Name)은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이나 최초 학명은 옴마스트레페스 기가스(Ommastrephes gigas)로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과 옴마스트레페스 기가스(Ommastrephes gigas)종은 동종이명어(Synonyms)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품목번호 제0307.43-OOO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6.11.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별표> 품목번호 품 명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 4 갑오징어와 오징어 0307 43 냉동한 것 0307 43 20 오징어 0307 43 20 10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ㆍ로리고(Loligo)종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0307 43 20 90 기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