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8.부터 2015.3.13.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마테차 추출물(Green Mate Extract)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0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FEF1: 24%)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8.11. 위 수입신고 21건에 대하여 수입자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2016.3.16.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수출자 소재국가인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결과, 위 수입신고번호의 물품 등 3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7.3.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이 처분청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 미상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출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로 OOO산과 OOO산의 혼합비율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들 자료를 검토·확인한 후 OOO산 물품을 제외한 OOO산 물품에 대하여는 한-EFTA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수출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쟁점물품에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사실을 청구법인은 확인할 수 없었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믿고 협정세율을 적용 신청한 것은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OOO 재료로 제조된 비율은 일부(36%)에 불과하므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OOO산 재료로 제조된 비율(64%)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한-EFTA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규정 및 검증 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결과 쟁점물품 제조에 일부 비원산지 물품이 사용되었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특혜관세를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OOO 관세당국은 3건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실패로 원산지 미상으로 간주되고, 그 원산지신고서는 잘못 발행되었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격입증 서류는 무역비밀로 간주되어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조사를 수행하는 간접검증 체제하에서, OOO관세당국은수출자가 원산지 입증을 위해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를 검토하고이에 근거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였을 것이므로, 수입국 관세당국인 처분청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결과에 특별히 오류가 없는 이상 그 진정성을 의심하여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입수하여 처분청에 제출하는 자료를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입증자료는 OOO 관세당국에서 원산지 검증 당시 검토되었을 자료이므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 이후에 동 원산지 검증 결과에 오류나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다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 또한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계약 당시 수출자에게 협정요건에 적합한 OOO산 물품을 요구하였고, 상관행상 제조공법과 관련한 기밀사항을 수입자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쟁점물품을 통관하였는바, 비원산지 물품의 사용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협정요건에 적합한 OOO산 물품을 요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처분청이 실시한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물품의 원산지가 OOO 또는 OOO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원산지가 OOO 또는 OOO인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특혜관세 적용 신청의 주체로서 수입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을 근거로 동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산으로 특혜관세대우를 적용받았고, OOO산으로 수입신고한 실적은 없다. 수출자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해야 하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했더라도 수입자의 협정관세적용 신청행위가 없으면 FTA 협정관세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협정관세적용 신청시 협정관세의 적용 요건 및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결국 수입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원산지 미상으로 간주되어 원산지신고서가 잘못 발행되었다는 체약상대국 세관당국의 회신에 따라 한-E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원산지재료 비원산지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재료의 혼합비율만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하여, 한-EFTA FTA 부속서Ⅰ제5조 제1항에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록 2에 제OOO호에 분류되는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공정을 아래 <표1>과 같이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CTH+MC 45% 이하)” 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OOO
(2) 쟁점물품의 인보이스, 인도증서 등에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한-EFTA FTA는 원산지 검증방식과 관련하여, 한-EFTA FTA 부속서Ⅰ제24조 제4항에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16.3.16. OOO 관세당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충족 여부 및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정보를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16.9.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아래 회신문의 내용을 “① 검증대상 원산지신고서에 사용된 인증 수출자번호OOO는 유효하고, 원산지 신고서는 진본이며, ② 총 4건의 검증대상 물품 중 1건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정확하게 발급되었으나 ③ 나머지 3건은 원산지 확인실패로 원산지 미상으로 간주되고, 원산지신고서는 잘못 발행되었으며, ④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격입증 서류는 무역비밀로 간주되어 제공할 수 없음”으로 해석하고, 그 회신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정리한 원산지조사결과를 2016.11.28.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OOO
(5) 수출자, 청구법인, 중개인(Agent)인 OOO가 2014.1.24. 체결한 “OOO” 제4조에 보면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O 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
(6) 청구법인이 제출한 마테차 추출물의 공정도 및 생산제품 LOT 번호별 혼합비를 보면, 쟁점물품은 ‘OOO산 원재료(마태잎, HS 제OOO호)을 OOO에서 수입하여 추출공정을 거친 후 보존제를 혼합’한 원산지물품과 ‘OOO에서 수입한 추출물에 보존제를 혼합’한 비원산지물품을 약 64% 대 36% 비율로 혼합하여 Spray dry 공정을 거쳐 수분을 날려 보내고 완제품을 생산(혼합비는 LOT별로 상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2016.3.30. 쟁점물품의 중개인(Agent)인 OOO와 수출자간의 이메일]과 전문(2016.12.5.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전문)에는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마테차 추출물의 원산지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2017.1.19. 수출자로부터 계약 위반에 대한 대가로 미화 OOO달러를 보냈다는 입금증을 받고, 2017.3.20. OOO은행을 통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출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로 OOO산과 OOO산의 혼합비율 및 해당 자료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검토·확인한 후 OOO산 재료를 제외한 OOO산 재료의 혼합비율에 따라 한-EFTA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EFTA FTA에서 원산지 조사와 관련한 원산지 검증방식은 한-EFTA FTA 부속서Ⅰ제24조 제4항,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따라 OOO 관세당국이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내용을 보면,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당시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OOO산과 OOO산이 혼합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관세당국은 원산지 입증에 실패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미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잘못 발행되었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잘못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수출자, 중개상이 2014.1.24. 체결한 계약서OOO 제4조에 원산지는 OOO 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앞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원산지 검증이 실시된 이후 메일 또는 전문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사실 이외에 쟁점물품이 한-EFTA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한-EFTA FTA 부속서 I 제5조[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1. 제2조 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원산지신고서의 검증] 1. 이 부속서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및 동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상호 지원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든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기간 동안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상품에 대한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전조치를 수반하는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 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8.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이행되는 원산지검증과정에 참관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28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 부록2> HS 세번 상품 설명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공정 2101 커피·차 또는 마테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CTH+MC 45% 이하)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12호로 개정된 것, 시행 2013.7.1.]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2. 당해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의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2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3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24조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원산지 조사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