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전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여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전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여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쟁점물품은 접속함, 케이블, 커넥터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태양전지 모듈 후면에 장착되어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류를 인버터로 전달하고, 태양전지의 손상 보호 및 출력 저하를 방지하는 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2016.11.17.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12.27. 품목분류3과-OOO호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케이블에 있다고 보아 HSK 제OOO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3) 관세청장은 2017.10.26. 개최된 ‘2017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 2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품목분류를 HSK 제OOO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다. OOO
(4) 관세청장은 2017.11.13. 관세청고시 제OOO호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6.12.27. 품목분류3과-OOO호로 결정한 ‘OOO’의 품목분류를 HSK 제OOO호에서 HSK 제OOO호로 변경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7.11.21. 관세청장의 위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라 2017.2.7.자 경정청구와 동일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2. 이를 승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관세법에 의한 불복청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2.7.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7.3.3. 거부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7.11.21. 종전 2017.2.7.자 경정청구와 동일하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2017.11.22. 이를 승인하고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