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73 선고일 2017-09-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고 하나,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고, 부과고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관030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2.12.17.부터 2013.1.14.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OOO 소재 OOO 등이 생산한 아주까리 유박(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2012년 3.1%, 2013년 2.5%)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0.15. OOO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통지받고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6.1.12.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2.13. 처분청에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 재적용 신청”을 정정사유로 하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2.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가산세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함께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본문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단서에서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132조 및 제121조 제1항에서 해당 처분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OOO인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경정청구의 대상인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6.1.12.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7.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6.30.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