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고 하나,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고, 부과고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고 하나,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고, 부과고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관030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