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임가공계약의 목적은 Window Glass에 보호필름을 부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Window Glass에 보호필름을 부착하기 전 육안검사만을 거친 물품으로 당초 수출된 상태 그대로 재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임가공계약의 목적은 Window Glass에 보호필름을 부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Window Glass에 보호필름을 부착하기 전 육안검사만을 거친 물품으로 당초 수출된 상태 그대로 재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16.12.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휴대폰 화면용 강화유리(WINDOW GLASS)를 전문으로 생산·수출하는 업체로, 국내에서 생산한 WINDOW GLASS를OOO소재 OOO 및 OOO(이하 “해외임가공업체”라 한다)에 수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해외임가공 업체에 수출된 WINDOW GLASS 중 해외에서 보호필름부착 공정에 투입하기 전 육안으로 품질상태 검사만을 거치고 재수입된 것으로 당초의 수출물품에 물리적인 제조·가공을 수행하거나 재료 등의 첨가를 하지 않아 외형·품질의 변화나 부가가치 창출이 없기 때문에 수출할 때와 수입할 때의 물품이 동일하므로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2)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01조의해외임가공 감면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통관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고, 보호필름 부착후 발생한 불량품에 대하여는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처분청은 재수입면세가 취소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하여 관세·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어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부족세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관세·부가가치세의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해외임가공 감면(감세)에 따라 경감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만큼 가산세도 경감되어야 한다.
(3) 쟁점물품은 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및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441호)에 따라 WTO 협정관세 0%가 적용되어야 하는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이 HSK 제OOO수입신고할 때의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신고세번(기본관세 8%)을 변경된 세번(WTO협정관세 0%)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은 관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5호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도 사전세액심사 사안에 대하여 수정·경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 위법을 행하였다.
(1)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가 아니라 같은 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이다.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등에 적용되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다시 수입할 때 적용되는바, 쟁점물품에 있어 관련 규정의 차이는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하였는지 여부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수출된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예외없이 관세법 제9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제99조 또는 제101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관세법상 감면규정뿐만 아니라 관세청의 유권해석(통관기획과2613, 2011.5.20.)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가공의 경우에도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제101조 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관세청 유권해석(수리불가능 물품 재수입시 검사료 과세 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과3709, 2011.7.8.)을 근거로 해외에서 실시한 검사활동 자체가 재수입면세 요건인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처럼 입고과정이 아닌 제조·가공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면 관세법 제99조를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과 해외임가공 업체간에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각각 체결한 외주임가공 기본거래계약서를 살펴보면, 임가공의 범위에 외관검사를 포함하고 있고, 위탁자인 청구법인 또한 검사와 필름부착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임가공의 범위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고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법 제99조 이외에 제101조도 적용할 수 있으며, 쟁점물품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최초 수입신고 시 적용한 감면조항의 오류를 이유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 면세 대상이 아닌 제101조 감세 대상이더라도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감분만큼 가산세도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부과처분으로 발생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채무와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채권을 상계하여 판단하면서,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인 가산세 부과처분을 경감(감액경정) 대상으로 판단한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주장이다.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법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해당기간 동안 감면받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증액경정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이다. 청구법인이 이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다시 적법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의 감면 적용 및 감액경정 처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해졌다 하여 적법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경감 등 어떠한 영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변경된 세번을 부인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세번변경에 기초한 경정청구가 없었던 상황에서 신고된 세번에 따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및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441호)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변경된 세번이 아닌 수입 시 신고된 세번에 기초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변경 등을 이유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거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하여 2016.1.14.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상기 품목분류 결정사항 및 품목분류 변경고시와 동일한 세번결정사항을 회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 이전에 세번변경에 기초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쟁점물품의 통관지세관장인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품목번호를 HSK 제OOO호(기본관세율 8%)로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1건에 대하여 2017.1.6.~2017.1.18. 기간동안 HSK 제OOO호(WTO 양허관세율 0%)로 변경승인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5호는 이 건 처분일(2016.12.28.) 이후인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될 때 신설된 것으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면제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쟁점물품에 대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미발급 처분의 당부
(1) 쟁점물품의 해외임가공 관련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와 Window Glass Cover 공급계약을 체결
② 청구법인은 OOO에 Window Glass Cover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외 임가공업체인 OOO 소재 OOO과 Window Glass Cover의 검사 및 정상품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해외 임가공계약을 체결
③ 청구법인은 Window Glass Cover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수출하고 해외 임가공업체는 이를 검사하여 양품과 불량품으로 구분하고 양품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추가작업을 진행
④ 해외 임가공업체는 보호필름이 부착된 최종 합격품은 현지에서 OOO에 공급하고, 불량품은 청구법인에게 재수출
⑤ 청구법인은 해외 임가공업체에 양품의 경우 육안검사비와 보호필름비(구매비용 + 부착비용)를, 불량품의 경우 육안검사비만을 임가공비로 지급
⑥ 해외 임가공업체가 수출하는 불량품 중 보호필름 부착 전 불량품(쟁점물품)은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고, 보호필름 부착 후 불량품은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2) 쟁점물품은 보호필름 부착 전 육안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으로, 수출된 상태 그대로 포장비닐 위에 불량 내역, 불량 부분 등만 표시되어 있고, 해외 임가공의 목적인 보호필름이 부착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입된다. 이에 반하여 해외 임가공 공정인 보호필름 부착 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은포장용 비닐을 제거한 후, 보호필름이 부착한 상태로 수입되며 불량이 발생한 내역이 보호필름 위에 표시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해외 임가공업체가 체결한 ‘외주임가공 기본거래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미검사 Window Glass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공급하고, 해외 임가공업체는 이를 검사하며, 청구법인은 해외 임가공업체가 검사한 수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주임가공 기본거래계약서에 따라 별도의 개별계약이 체결되는바, 청구법인이 개별계약의 예시로서 2014.9.12. 해외 임가공업체 중 하나인 ‘OOO’의 견적서를 보면 임가공비에 ‘육안검사비와 보호필름부착비용(구매비용 및 부대비용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 업체에 지급한 Window Glass의 임가공비와 육안검사비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4) 처분청이 해외에서 단순 가공하여 물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가 아닌 제101조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 사례는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같이 검사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 사례는 다음과 같다. OOO
(6) 관세청장은 2014.4.30. 관세청 고시 제OOO호로 쟁점물품과 같이 ‘스마트폰 등 무선전화기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으로 스마트폰의 전면부 터치 스크린에 부착되며, 투명한 강화안전유리 원판을 제품 크기에 맞게 절단, 홀가공한 후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을 제외한 테두리 영역을 비전도성 및 차폐 특성을 가진 특수 잉크 등으로 인쇄한 물품’을 제201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종전 HSK 제OOO호에서 HSK 제OOO호로 변경한다는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였다.
(7)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HSK 제OOO호(기본관세율 8%)로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1건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2017.1.6.~2017.1.18. 기간동안 HSK 제OOO호(WTO 양허관세율 0%)로 품목번호를 변경승인하였다.
(8)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까지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작위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5호는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될 때 신설(이 건 처분일은 2016.12.28.)된 호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업체와 체결한 외주임가공 기본거래계약서에 따라 외관검사를 임가공의 범위에 포함하고 외관검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을 임가공 과정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수입면세가 아닌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가 적용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업체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의 목적은 WINDOW GLASS에 보호필름을 부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WINDOW GLASS에 보호필름을 부착하기 전 육안검사만을 거친 물품으로당초의 수출물품에 물리적인 제조·가공이나 재료 등이 첨가되지 않아 외형·품질·가치의 변화 없이 수출된 당시의 상태 그대로 재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이라기 보다는 같은 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임가공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수입면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④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구 관세법(2016.12.20. 법률 제14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물품 2.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여러 건 하여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제36조[납세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 제3항, 법 제47조 제1항 또는 법 제270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 세액,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2항 제2호의 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