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13관0170
[주 문] OOO세관장이 2016.12.9.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쟁점물품은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재질은 TPE와 플라스틱이고, 색상은 흰색과 핑크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케이스에는 제품의 단면도가 형상화되어 있고 일본어와 영어로 물품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시중에 유통중인 일반적인 피스톤 제품과는 달리 남성의 성기 형상이 의자에 장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남성의 성기 형태가 피스톤과 같이 상하로 움직인다.
(2) 청구법인은 2016.11.24.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품명: SEX TOY, 모델·규격: OOO, 수량 1개, 단가: JPY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위 수입신고번호로 수입한 성인용품 26종을 2016.12.30. 개최된 ‘2016년 제12차 OOO항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쟁점물품을 제외한 25종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쟁점물품만 ‘통관불허’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17.1.2.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하고, 그 사실을 2017.3.23. 청구법인에 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같이 남성의 성기가 피스톤 형태로 움직이는 물품으로서 이미 통관이 허용된 OOO 모델과 유사하므로 통관보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건전지를 사용하는 종전 통관물품과 달리 전기를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전기를 사용하는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하여 통관을 허용한 사례가 없으므로 통관보류하였다는 의견이다.
(4)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관세법 제237조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등의 경우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 법령에 의한 통관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남성의 성기모양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그 외관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OOO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다고 하고 처분청은 통관이 허용된 사례가 없다고 하는 등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쟁점물품과 과거 통관이 허용된 유사물품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차이가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