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한-중 FTA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율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52 선고일 2017-10-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원산지증명서는 한-중 FTA 발효일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제출된 점, FTA관세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FTA관세특례법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율 적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WTO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를 구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는 2015.11.20. 중국 소재 OOO(이하 “중국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참깨 54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 소재 주식회사 OOO가 운영하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사용소비신고를 하고, OOO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6.5.18.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2016.6.17.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OOO세관장은 2016.6.17. 수입신고수리 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거쳐 이를 수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7.29.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한-중 FTA 제3.26조의 경과규정을 위반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2017.1.19.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63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이 한-중 FTA 제3.26조에서 규정한 경과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세관장이 관세법 제38조 제2항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품목분류·세율·과세가격·세액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바, 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므로 OOO세관장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시 세율 등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WTO 농림축산물(추천)양허관세율(이하 “WTO 추천양허관세율”이라 한다) 적용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한 후, 이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WTO 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이하 “WTO 미추천양허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였어야 한다.

(2) 농축산물의 경우 WTO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이하 “양허관세 추천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WTO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야 하고,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이하 “한-중 FTA 추천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한-중 FTA 적용 추천을 받아야 하는바, 두 제도는 추천기관·추천대상업체의 자격요건·추천방법·수입물량 결정방법·추천물량 결정일자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실상 하나의 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한-중 FTA 추천요령에 따라 추천기관인 OOO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의 “2016년 한-중 FTA 참깨 수입권공매(2차) 입찰공고”에 응하여 2016.4.19. 참깨 108톤을 낙찰받고 이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며, 양허관세 추천요령에 따라 2016.4.20. 유통공사로부터 WTO 양허관세율 적용 추천물량에 대해서도 참깨 108톤을 낙찰받았는바, OOO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2016.6.17.) 전에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청구법인에게 WTO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를 하였더라면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해당 추천서를 구비하여 WTO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OOO세관장이 이러한 심사 및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오로지 청구법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무조건 WTO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관세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 해석과 법의 합목적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유통공사가 2016.6.16. 발표한 참깨의 국내 도매가격은 톤당 OOO원이고, 쟁점물품 수입당시 관세청장이 고시한 참깨의 담보기준가격은 톤당 USD OOO달러(약 OOO원 상당)이며, 담보기준가격에 WTO 미추천양허관세율(630%) 및 WTO 추천양허관세율(40%)을 적용한 각각의 수입원가는 톤당 OOO원 및 OOO원으로서 국내 도매가격보다도 약 3배 이상의 금액을 수입원가로 지불하면서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없을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WTO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징수시 적용되어야 할 세율은 WTO 미추천양허관세율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추천서를 보완할 수 있었던 WTO 추천양허관세율이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한-중 FTA 제3.26조에서 한-중 FTA 발효일(2015.12.20.)에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인 상품은 협정 발효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협정 발효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6.17.에 수입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되어 한-중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관세법상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긴 하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7항에서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은 수입신고수리 후 심사대상이다. 따라서, OOO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였다고 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까지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도록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관세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고,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의무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납부할 관세의 과세표준, 세율 등 자신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적법하게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전에 WTO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인지,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인지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여 적정하게 신고하였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시 WTO 미추천양허관세율이 아닌 청구법인이 추천서를 보완할 수 있었던 WTO 추천양허관세율이 적용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WTO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WTO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추천기관인 유통공사로부터 WTO 양허관세 적용물량 수입권을 낙찰받은 후 양허관세 추천요령 제7조에 따른 양허관세 추천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WTO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며, 이 건 처분 당시(2017.1.19.)에는 추천기한이 경과되어 청구법인에게 추천을 받을 권한조차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한-중 FTA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율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는 2016.3.14. 중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유통공사의 “2016년 한-중 FTA 참깨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2016.4.19. 유통공사로부터 참깨 108톤의 수입권을 낙찰받은 후, 2016.6.15. 유통공사로부터 “FTA 협정관세 적용 추천서”(이하 “쟁점추천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데, 쟁점추천서상 신청인(납세의무자)은 청구법인으로, 수입자는 주식회사 OOO로 기재되어 있고, 추천받은 물량은 참깨 54톤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유통공사의 “2016년 WTO 참깨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2016.4.20. 유통공사로부터 참깨 108톤의 수입권을 낙찰받았는데, 유통공사의 배정공문에 2016.8.15.까지 WTO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6.5.2. 수입이행보증금만 납부하고 WTO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WTO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한-중 FTA 발효일(2015.12.20.)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6.17.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쟁점추천서 및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한-중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OOO세관장은 당일 이를 수리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필증의 ‘세관 기재란’에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입통관고시 제22조 제1항에서 수입과의 심사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 관세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FTA 관세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협정관세 사전적용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FTA 관세특례법 제3조에서 FTA 관세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7항에서 협정관세율 적용의 적정성 등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수입신고수리필증의 ‘세관 기재란’에 사후심사 결과 세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OOO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시 협정관세율 적용의 적정성은 심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중 FTA 경과규정 위반은 협정관세율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로서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심사사항으로 보이는 점,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 FTA 발효일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OOO세관장에게 제출되어 쟁점물품은 한-중 FTA의 경과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라 하여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추천서 등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WTO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를 구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6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인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이 제3.14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를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3)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6) 수입통관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심사방법]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9. 법령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제26조[통관보류]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1.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7)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중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제8조[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한·중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7조[양허관세 추천신청]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1부

2. 수입권공매 주관기관과 추천대행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이 발행한 낙찰증명서 1부 제8조[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①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제2부에서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