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2013.8.9. 및 2013.9.6.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조도계(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작성․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2011.7.1. 발효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13.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자율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자율점검단계에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2016.7.8. 수출당사국인 OOO 관세당국에 수출자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위 부여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여, 2016.11.28.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 수출시 수출자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므로 쟁점물품은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요지의 2016.11.8.자 회신문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7.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인증수출자번호OOO를 관세청이 제공한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인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와 대조, 검토하여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임을 확인하였고, 기타 원산지신고서의 서식, 거래자, 발급권자, 서명, 인장 및 기재요령 등의 형식적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및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사실적인 행위를 넘어 통관지세관장의 적극적인 확인적 처분 내지 묵시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므로, 통관지세관장에 의하여 원산지신고서의 적격심사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에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기 적용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것은 일관된 관세행정을 신뢰한 청구법인의 믿음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수출국의 검증회보서’ 등 인증수출자의 유효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과세전통지(2017.1.4.) 및 경정․고지(2017.2.3.)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기반한 처분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잼물품의 수입 이후인 2013.11.7.부터 인증수출자 확인 및 검증에 관한 지침 등이 공지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수입 당시 한-EU FTA나 다른 법령, 공문 및 지침 등에 수출자가 기재한 인증수출자번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관세당국과 달리 개별 무역업체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원산지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수출국 관세당국에서도 인증수출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확인요령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수입시점에 인증수출자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자 및 수입자가 인증수출자 체계를 구분하여 판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제공한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대조 및 검토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통관서류인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를 보면 수출국인 OOO에서 원산지신고서가 발급되었고, 쟁점물품이 수출국인 OOO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사실 또한 확인되며,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OOO가 관세청장이 제공한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원산지신고서의 서식, 거래자, 발급권자, 서명, 인장 및 기재요령 등의 형식적 요건 또한 청구법인이 위반사항 없이 모두 확인하였는바, 이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해외거래처로부터 회신받은 메일을 보면, 수출자는 자신이 유효하지 않은 인증수출자라는 사실도 모른 채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ㆍ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수출자의 귀책으로 원산지신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배제가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귀책없이 수출자의 귀책에 기인하여 원산지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에 기인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1)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에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협정관세 적용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를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할 때 원산지 신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만이 한-EU FTA 특혜 대우를 위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동 원산지신고서가 수입당사국에 제시되어야 비로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세관인증번호OOO가 한-EU FTA 발효 전인 2006년에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므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성 확인을 위해 OOO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요청한바, OOO 관세당국은 수출자가 쟁점물품 수출시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쟁점물품이 한-EU FTA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명확히 기재하여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대한 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적용된 협정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을 때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한 행위가 과세관청이 수입신고의 적법성을 인정한 묵시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O 신고납부제도에서 납세자는 수입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신고함과 동시에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납부세액이 부족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납세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 및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관장이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의 세액 및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이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더불어,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의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청구법인에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 불가한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OOO 관세당국에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사실과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OOO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판례를 인용하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 수입시점에 인증수출자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기본세율(8%)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관세법의 특별법 지위에 있는 한-EU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0%) 적용을 신청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리는 주체에 해당하여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단순히 관세청에서 제공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 수출자의 인증번호 형식을 대조한 사실과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인증번호 형식 대조작업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인증년도가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6년임을 인지하여 인증수출자 지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과는 별개로 수출자가 OOO 관세당국이 부여한 적법한 지위를 갖춘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및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여 결과를 회신받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에게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설령,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기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서식, 거래자, 발급권자, 서명, 인장, 기재요령 등)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는 수입자 귀책사유로 명백히 예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수입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2016.7.8.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자율점검 단계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적정한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다는 요지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16.9.30. OOO 관세당국에 수출자의 인증번호 유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① 검증대상 원산지신고서 발행 당시에 인증번호 OOO은 유효한지, ② 수출자는 한-EU FTA 하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였는지, 획득하였다면 지위 부여일자는 언제인지, ③ 검증대상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정당하게 발급된 것인지, ④ 해당 물품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4) 위 (3) 처분청 질의서에 첨부된 원산지신고서(송품장에 기재)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5) 처분청은 2016.9.30.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2013.9.30. 위 (2)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그 회신기한을 2017.7.30.까지로 하여 OOO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6) 처분청은 2016.11.8. 위 (3)의 질의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아래 회신문(발췌)과 같이 ‘인증번호 OOO은 OOO 관세당국에서 부여한 것이나 수출 당시 수출자는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한-EU FTA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특혜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짓는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다. OOO
(7) 처분청은 2017.1.3. 청구법인에게 위 (6) OOO 관세당국의 회신내용과 ‘비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8)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에 2013.11.7. 게재된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확인방법 안내(2013.9.9. 관세청 원산지담당관실 작성)’를 보면, 먼저 인증수출자번호가 각국의 인증번호체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를 요구하여 유효성(인증받은 일자, 특혜대상국가에 한국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OOO의 인증수출자번호는 국가(2)/인증번호(5)/연도(2)로 구성(예: GB 12345/06)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수리하였음에도 수출국의 검증회보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통관지세관장이 협정관세를 적용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협정관세의 적용이 적정한 것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의 수출 당시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므로 특혜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점, 이 건 처분에 앞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당국의 회신내용과 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에게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면서 수출자의 인증번호와 인증번호체계의 대조를 통하여 그 인증번호가 한-EU FTA가 발효되기 5년 전에 부여된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쟁점물품의 수출 당시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OOO 관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비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이는 수출자의 귀책사유일 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성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할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