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50 선고일 2018-12-12 조세심판원

[요지] 제3자로부터 수입한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고, 청구법인은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독일본사의 제3자 또는 관계사 거래별로 비용, 거래단계 등 거래내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관장이 2017.1.23. 및 2017.8.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25.부터 2016.4.14.까지 OOO라 한다) 및 OOO 등 특수관계자(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47건으로 OOO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4.18.부터 2016.4.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7.1.23. 및 2017.8.9.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7.4.20. 및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OOO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OOO 그룹은 독일 및 헝가리 등에 소재한 OOO 그룹의 제조회사 및 비특수관계자인 제조회사(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제조업체”라 한다)가 생산한 가구 부분품 및 건축용 도어 부분품(이하 “OOO 제품”이라 한다)을 전세계 37개국에 소재한 판매법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국 판매법인은 자유롭게 쟁점제조업체로부터 직접 OOO 제품을 구매하거나 OOO본사를 통하여 구매하여 각국 국내시장 등에 판매하고 있고, 각국 판매법인은 수입가격을 기초로 국내판매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OOO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은 물품원가에 마크업(mark-up) 12%를 가산하는 원가가산법(Cost-Plus Methods)을 적용하고 있고,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TNMN,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s)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익수준지표(Profit Level Indicator)는 영업이익률이다. OOO본사는 쟁점제조업체로부터 OOO 제품을 구매하여 마크업 12%를 가산하여 각국 판매법인에게 재판매한다. OOO본사의 이전가격은 구매원가(Standard Cost)에 OOO본사의 마진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바, 마크업 12%는 OOO본사의 수출비용․판매관리비․이익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가격협상 없이 OOO본사가 일방적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매매거래는 낙성계약으로 양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사되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본사가 제시한 가격표를 기초로 주문을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격협상 없이 OOO본사가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였다는 사실이 거래가격의 부인사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청구법인의 경우 OOO본사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수용한 것이고, 해당 수입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쟁점제조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직접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판매가격 역시 수입가격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OOO본사의 마크업 12% 중 OOO본사의 순수한 마진은 0.09%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OOO본사는 적정 마크업 수준을 결정하는 고려요소로 물류창고비용․구매비용․수출비용․기타 비용 및 이윤을 지표로 활용한 것인바, 마크업 각 항목의 수치 및 비율을 고정된 수치라고 볼 수 없다. 마크업 구성항목 중 이윤을 제외한 비용은 회계처리상 매출총이익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비용에 해당하고, 마크업 12%가 OOO본사의 비용과 이윤을 충분히 회복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점은 회계법인 OOO이 작성한 2012년 OOO 그룹의 이전가격 보고서(T/P Study, 이하 “쟁점T/P보고서”라 한다)상 OOO본사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OOO본사가 청구법인에게 재판매시 매출총이익률 및 원가가산율이 비특수관계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재판매할 때보다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회계자료는 OOO본사의 연간 손익계산서로서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구분손익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OOO본사가 회계법인 OOO로부터 공증을 받아 제출한 2012년~2016년 OOO본사의 구분손익계산서(이하 “쟁점구분손익계산서”라 한다)상 OOO 국내매출(이하 “자국매출”이라 한다)․해외 제3자 매출(이하 “제3자수출”이라 한다)․관계사 매출(이하 “관계사수출”이라 한다)의 매출총이익률이 각각 다른바, 이는 각 매출처별로 거래단계의 차이에 따른 영업비용의 차이에 기인한다. OOO본사의 관계사수출은 도매거래인 반면, 자국매출과 제3자수출은 대리점 및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거래이다. 소매거래의 경우 OOO본사가 고객 발굴․가격협상․주문․기술지원․사후서비스 등을 직접 담당하므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 및 판매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도매거래의 경우 계열사들이 각국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므로 OOO본사에서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마) 한편, 처분청은 마크업 12%의 구성항목 중 비용항목의 합계금액(이하 “마크업비용”이라 한다)이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보다 적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OOO본사의 모든 비용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크업비용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고, 매 사업연도 말경 내부회계 목적으로 추정하여 작성된 후, 다음 해 4월경 외부 회계감사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또한, 마크업비용과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의 차이는 OOO본사가 관계사수출시 관계사로부터 물품가격 이외에 별도로 포장비용 및 경영지원 서비스비용을 회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OOO본사는 관계사수출시 포장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포장비용을 청구하고, 인사․회계․재무․법률․IT․마케팅 등 경영지원서비스의 대가도 별도로 청구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OOO본사의 비용들은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으로 계상되지만 마크업 12%의 구성항목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 2014년의 경우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 OOO․포장비용 OOO의 합계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실제 발생한 마크업비용을 고려하면 OOO본사는 마크업 12%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훨씬 높은 이윤을 취하고 있다.

(2) 거래상황 검토법 및 비교가격 검토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 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전세계적으로 제조와 판매를 겸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은 원가가산법을 사용하고 있고, OOO 그룹도 원가가산법을 사용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OOO본사가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쟁점T/P보고서에서 OOO본사 및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기능과 위험 등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판매 주변상황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마크업 12%가 정상가격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이 입증된다. 이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주해 제1조 제2항 3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19조에서 거래상황 검토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거래수량․거래단계․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단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OOO본사의 자국매출 및 제3자수출시 발생하는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의 비율(이하 “영업비용율”이라 한다)을 관계사수출의 매출총이익률에 가산하여 조정한 매출총이익률은 자국매출 및 제3자수출의 매출총이익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 (다) 또한, 가격결정고시 제19조 제9호에서 구매자가 동일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제3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자 간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소량구매이거나 납기가 급한 경우에는 OOO본사로부터 재고품을 수입(이하 “재판매수입”이라 한다)하고, 대량구매나 납기가 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점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수입(이하 “직수입”이라 한다)하는데, 직수입물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OOO본사의 재판매수입물품보다 12% 더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고, 대량구매시에는 3~20% 추가 할인을 받고 있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제조업체 중 제3자로부터도 동일물품을 자유롭게 직수입하고 있는데, 제3자로부터 직수입하는 비중이 청구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동일한 물품은 구매처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국내판매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WTO 관세평가협정 주해 제1조 제2항 제4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그 가격차이를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제3자 제조업체로 직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제1방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였는데, 쟁점물품은 처분청이 인정한 비교가격(제3자 제조업체의 거래가격)보다 오히려 12% 이상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OOO본사의 제3자수출시 마크업보다 낮은 마크업이 적용되는 등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본사의 2014년 이전가격 정책 Masterfile(이하 “쟁점이전가격정책”이라 한다) 등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물품종류의 구분 없이 ‘창고 도착도가격 + 마크업 12%’로 결정되는데, 쟁점이전가격정책 부속서 4에 기재된 마크업 12%의 구성은 OOO본사의 물류창고비용(10.18%)․구매 및 수출부서 비용(1.53%)․기타 지원비용(0.19%) 등 마크업비용이 11.9%이고, 순수한 이윤(이하 “마크업이윤”이라 한다)은 0.09%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OOO은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OOO본사와 가격협상을 한 적이 없고, OOO본사에서 책정한 가격표를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책정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본사와 가격을 협상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청구법인이 본사 SAP프로그램을 통해 쟁점물품을 발주하고,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본사 가이드라인 가격)은 온라인 PO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을 OOO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결정방식으로 볼 수 없다. (나) OOO본사의 손익계산서상 관계사수출의 매출총이익률은 10.72 ~12.58%인데, 제3자수출의 매출총이익률은 39.56~43.72%로 큰 차이가 나고, 주요 해외공급자인 OOO(쟁점제조업체 중 하나이다)의 원가가산율(매출총이익/매출원가)은 47~107%로서 쟁점물품의 마크업 12%를 크게 상회한다. (다)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이 30%이고, 마크업 12%는 지점의 영업이익 발생을 위한 것이며, OOO본사는 평균 마크업 32%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사에게 마크업 12%를 적용하는 대신 제3자에게 높은 마크업을 적용하여 상쇄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 30%를 맞추기 위하여 OOO본사가 제3자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낮은 마크업을 취하여 물품을 판매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27.32~36.08%)은 동종산업(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의 평균 매출총이익률(17.96%~19.81%) 및 동종․동류비율(20.64~24.48%)보다 9.36~18.12%p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OOO본사가 청구법인의 적정이윤(목표 매출총이익률 30%)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일부러 낮은 이윤을 취했기 때문이다. (마) 청구법인은 개별 수입물품별로 OOO본사가 관계사 및 제3자로부터 취한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이들 간의 매출총이익률의 차이는 가격결정고시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단계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바, 이를 조정할 경우 관계사 및 제3자 간 거래시 OOO본사의 매출총이익률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본사는 제3자에게 높은 마크업을 적용한 반면 쟁점물품의 모든 제품군에 동일하게 마크업 12%를 적용하였으므로 개별 수입물품별 관계사 및 제3자 간 OOO본사의 매출총이익률 비교는 무의미하다.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OOO본사가 EXW(공장인수도 조건) 결제조건의 경우에는 로컬판매시 책정한 마크업(37.48%)과 청구법인에게 판매시 책정한 마크업(12%)의 요소는 물류창고 비용․Head office Cost 등으로 동일하다고 답변하였는바, OOO본사가 마크업 산정시 거래단계․거래수량․마케팅 전략 등을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거래상황 검토법 등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T/P보고서를 통해 OOO본사가 마크업 12%로도 정상가격 범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음이 입증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전가격 연구(T/P Study)는 판매 주변상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는 있지만 T/P Study상 정상가격 범위 내에 해당 업체의 영업이익이 포함된다고 하여 이전가격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은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도 받은 바가 없어 내국세적 관점에서도 적정한지 의문이고,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관세법상 취지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OOO본사의 비용과 이윤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고, 거래단계․거래수량․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을 조정하면 가격결정고시 제19조를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격결정고시상 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의 조정은 무역거래 상황의 특성에서 유래한 차이 이외에 통상적인 비용(예를 들어 사무용품 비용․잡비 등)이나 수출국 내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까지 통합한 영업비용을 그대로 대입하여 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각 회계계정별 구체적인 배분기준과 그 근거자료, 계정별 의미나 해당 계정이 조정요소가 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국매출 및 제3자수출의 영업비용 전체를 관계사수출의 영업비용에 반영하여 매출총이익률을 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본사의 관계사수출 및 제3자수출의 매출총이익률의 차이가 영업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거래단계․인건비․판매수수료․운송비 외 다른 비용들이 어떠한 이유로 매출총이익률 조정요소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마케팅과 기술지원 및 사후서비스의 인건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관계사수출의 ‘Repairs and maintenance’ 및 ‘Advertising, catalogues, trade fairs’ 항목의 발생비용이 제3자수출보다 약간 많고, 활동에 소요된 다른 비용들은 비슷한데 제3자수출의 인건비만 관계사수출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조정방법은 자의적이다. (라) 청구법인이 관세조사시 제출한 수입가격 결정자료(이하 “쟁점가격결정자료”라 한다)상 비용과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관계사수출의 비용을 비교하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OOO본사의 모든 비용을 회복하지 못한다. 청구주장대로 마크업 구성항목 중 이윤을 제외한 마크업비용이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쟁점가격결정자료의 ‘Cost Components’ 항목에 해당하는 연도별 비용 합계(마크업비용)는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Total operating expenses’(실제 소요비용)의 75~8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OOO본사의 영업비용 전체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OOO본사의 모든 비용을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동일물품을 제3자로부터 더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므로 가격결정고시 제19조 제3호의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및 제9호의 대체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쟁점은 마크업 12%가 적정한지 여부인데 위 조항으로는 마크업의 적정여부가 증명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단계가 서로 다르지만 OOO본사의 마크업 12%를 공제하면 그 가격이 제3자로부터 직수입한 물품의 수입가격과 같게 되고, 대량구매시 쟁점제조업체가 추가할인도 해주므로 위 고시를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마크업 12%가 적정하여야만 고려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건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단지 직수입물품과 재판매물품의 신고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증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그룹의 판매법인으로서 1995년 11월 설립되어 쟁점제조업체 및 OOO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OOO본사는 쟁점제조업체로부터 OOO 제품을 구매하여 관계사에게는 12%를 마크업하여 수출하고, 제3자에게는 35% 이상의 판매마진을 가산하여 판매하는데, 청구법인은 국내 납품기일을 맞출 수 있거나 대량구매 물품인 경우 쟁점제조업체로부터 OOO 제품을 직수입하고, 국내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렵거나 쟁점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소량물품의 경우 OOO본사를 통하여 재판매수입한다. 처분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총 수입금액의 약 20%를 OOO본사로부터 재판매수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총 수입금액의 약 80%를 쟁점제조업체로부터 직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제조업체 중 제3자로부터 직수입한 비율은 총 수입금액의 약 68%로 추정된다. (다) 쟁점이전가격정책에서 OOO본사는 생산기능이 없이 OOO 내 판매법인 및 중개인(intermediary)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본사가 각국 판매법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이전가격은 원가에 마크업 12%를 포함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국 판매법인이 재량에 따라 OOO 제품을 쟁점제조업체와 직접 협상한 가격으로 직수입할지, 아니면 OOO본사로부터 재판매수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판매가격 또한 자체적으로 고객과 협상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관계사수출시 매출총이익률은 최고 18%로서 자국매출 및 제3자수출시 매출총이익률(36~47%)보다 18~29%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관계사수출시 영업비용율(영업비용/매출액)은 최고 17%로서 자국매출 및 제3자수출시 영업비용율(32~43%)보다 15~26%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모든 거래의 영업이익률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관세조사시 처분청에 제시한 2014년 쟁점가격결정내역서상 마크업 12%OOO는 마크업비용 11.91% OOO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마크업 12% 중 이윤은 0.09%에 불과하고, 2014년 마크업비용 OOO는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관계사수출시 실제 발생된 OOO본사의 영업비용 OOO보다 적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OOO본사의 모든 비용과 이윤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2014년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관계사수출시 영업비용은 총 OOO와 관계사 경영지원비용의 원가 OOO의 합계와 일치하고, 포장비용의 원가와 경영지원비용의 원가를 제외할 경우 마크업 12%OOO로 나타나며, 마크업이윤은 3.16%OOO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본사로부터 수입하는 재판매수입물품에 대하여 마크업 12%가 포함된 물품가격 외에 포장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수입신고시 해당 포장비용을 가산한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년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관계사수출시 OOO인데 포장비용의 원가 OOO를 제외할 경우 OOO본사는 포장용역 매출이익은 OOO를 실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4년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관계사수출 및 제3자수출의 매출액은 비슷한데, 관계사수출시 영업비용은 제3자수출시 영업비용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관계사수출시에는 판매수수료 및 운송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반면, 자국매출 및 제3자수출시에는 판매수수료 및 운송비가 발생하며, 관계사수출시 인건비는 제3자수출시 인건비보다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영업비용의 차이가 관계사수출은 도매거래이고, 제3자수출은 소매거래이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거래단계의 차이에 따른 영업비용의 발생비율의 차이를 조정하면 두 거래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Repairs and maintenance’ 및 ‘Advertising, catalogues, trade fairs’ 항목의 비용이 두 거래에서 거의 비슷하게 발생하므로 영업비용의 차이가 거래단계의 차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해당 비용은 관계사수출시 경영지원비로 회수하나, 제3자수출시에는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회수하므로 해당 비용도 거래단계의 차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 OOO본사는 쟁점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제3자 및 관계사에게 재판매하므로 청구법인이 직수입한 물품과 재판매수입한 물품이 동일물품인지를 모델 및 규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제조업체로부터 직수입한 물품의 가격이 OOO본사로부터 재판매수입한 동일물품의 가격보다 약 12%부터 최대 27.5%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판매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가격결정고시 제19조에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인정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거래수량․거래단계․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의 차이를 조정한 결과 구매자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제3호) 및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제7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비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제8호),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고시 제20조 제4항에서 제4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근접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본사가 제3자에게 35% 이상의 판매마진을 가산하여 재판매하는 반면, 청구법인 등 관계사에게는 마크업 12%만을 가산하여 재판매하고, 청구법인과 OOO본사 간 가격협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거래상황 검토법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비율은 약 20%인데, 동일물품을 쟁점제조업체로부터 직수입한 비율이 80%이고, 이 중 제3자로부터 직수입한 비율이 약 68%로 나타나는 점, 제3자로부터 수입한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더 낮고, 그 국내판매가격은 동일한 점, 처분청이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직수입된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한 바 있는 점, 청구법인은 납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소량의 물품에 한하여 OOO본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동일물품을 쟁점제조업체로부터 더 낮은 가격으로 직수입할지, 아니면 OOO본사로부터 재판매수입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경우 청구법인이 더 비싼 가격을 주고 OOO본사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쟁점제조업체(특히 제3자)로부터 직수입된 동일물품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제3자로부터 직수입한 동일물품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더 낮은 결과(OOO원에 판매될 경우 전체 매출총이익률은 30%이나, 이론상으로 직수입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은 32%, 재판매수입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은 23%로 계산된다)가 도출되고, 쟁점물품의 거래로 인하여 쟁점판매자 및 청구법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제3자수출시에는 판매수수료․운송비가 발생하는 반면, 관계사수출시에는 판매수수료․운송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제3자수출시 인건비도 관계사수출시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제3자수출은 소매거래로 보이고, 관계사수출은 도매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구분손익계산서상 모든 거래형태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마크업이윤도 0.09%가 아니라 3% 이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OOO본사는 마크업 12% 외에도 포장용역 매출로 이윤을 추가로 확보하므로 쟁점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모든 비용과 적정한 이윤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세관장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 하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비교가격은 거래가격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가격이어야 하며, 비교가격 채택을 위한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4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국내판매 시점 제21조[관세 과세가격과 정상가격] ①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23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수입자가 제출하는 이전가격 결정정책 등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제19조의 거래상황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황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①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거래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