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한-EU FTA 비당사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47 선고일 2018-12-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비당사국의 판매자의 포장명서세에 작성되었고, 그의 명판 및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점, 네덜란드 관세당국도 스위스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회신한 점, 한-EU FTA상 비당사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을 부여하거나 대리작성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정당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 내지 오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관0311 / 조심2008관0104 / 조심2016관0109 / 조심2008관0155 / 조심2009관0145 / 조심2018관01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17.8.4. 회사명을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은 2014.5.14.부터 2014.12.12.까지 OOO 소재 특수관계자인 OOO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건으로 OOO(이하 “쟁점생산자”라 한다)가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판매자의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신고문안과 쟁점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OOO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처분청에 한-EU FTA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8.12.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6.1.18.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OOO 관세당국이 2016.9.22. 처분청에게 쟁점생산자는 인증수출자이나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O판매자가 작성(drawn up)하였고 쟁점물품은 한-EU FTA상 원산지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검증결과를 회신하자, 한-EU FTA 비(非)당사자인 OOO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율(6.5%)을 적용하여 2016.12.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O 소재 쟁점생산자가 작성하였으므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이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O판매자의 포장명세서 하단의 ‘Remark’ 란에 쟁점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NL/074/12/3136)를 포함한 한-EU FTA상 원산지신고문안․쟁점생산자 상호 및 주소․발행일자․원산지신고문안의 서명인으로 “OOO”가 기재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쟁점원산지신고서 여백 란에 OOO판매자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 쟁점원산지신고서 중에는 원산지신고문안의 서명 란과 OOO판매자의 명판에 서명이 된 것도 있고, 원산지신고문안의 서명 란에는 서명이 없이 OOO판매자의 명판에만 서명이 된 것도 있는데, 그 서명자는 모두 OOO 법인 고객서비스 대표담당자(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인 OOO”라 한다)이다. OOO의 원산지 판정․인증수출자번호의 등록 및 관리는 OOO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해당 부서의 지침대로 고객서비스 담당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 및 제공하고 있다. OOO 법인의 고객서비스 대표담당자로서 포장명세서를 비롯한 각종 선적서류에 서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나) OOO 관세당국이 쟁점생산자에게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검토한 2012.8.22.자 심사보고서(이하 “쟁점심사보고서”라 한다) 제3.4조에서 쟁점생산자의 고객서비스 담당부서(Customer Service Department)가 포장명세서를 작성 및 보완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고객서비스 담당부서에서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OOO은 SAP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는데, SAP시스템의 Display Sales Order 화면에서 판매주문번호(Sales Order Number)를 입력한 후, Document flow 화면에서 포장명세서를 PDF로 저장 및 출력하여 고객서비스 담당자가 OOO판매자의 명판을 날인하고 서명함으로써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다.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쟁점생산자가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관세당국이 요구한 언어(영어)․위치(포장명세서)․원산지신고문안 및 연속되는 고유번호(고객구매주문번호)를 기재하는 등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유효하게 작성되었다. (다) OOO판매자는 쟁점물품의 전반적인 거래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고 단지 거래형식상 판매자에 해당할 뿐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는 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한다. 쟁점물품은 모두 OOO 소재 쟁점생산자의 공장에서 생산되었고, OOO판매자는 쟁점물품의 거래관계상 판매자의 지위에 있을 뿐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아니다. 또한, 쟁점생산자는 쟁점물품을 포함한 의약품 제조와 관련된 국제규격인 EXCiPACT (Certification Standards for Pharmaceutical Excipact Suppliers)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등록된 반면, OOO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에서 쟁점물품의 생산․가공 등 유의미한 추가 공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2) 설령 OOO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OOO판매자는 쟁점생산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의정서”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 원산지신고는 송품장(Invoice)․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한-EU FTA 의정서상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는 상업서류의 발행자가 누구이어야 하는지,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만 원산지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대리(代理)나 사자(使者) 등은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인증수출자 본인만 작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업서류의 발행주체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주체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제3국 발행 송품장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조심 2014관311, 2016.10.28.). (나) 쟁점심사보고서에서 쟁점생산자는 수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산물품의 특혜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고, 세관 당국의 원산지 검증시 해당 생산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쟁점생산자에게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충분한 증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문에서 쟁점물품이 한-EU FTA 의정서를 준수하여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한-EU FTA 의정서가 물품의 실질적 원산지 요건과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등 형식적 요건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EU FTA 의정서 제24조 제2항에서 원산지증명에 관한 형식적 오류가 원산지증명 서류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야기할 정도가 아니면 그 서류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서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 또는 오류 내지 흠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항이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FTA 협정관세 인정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한-EU FTA는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였고, 검증결과 회신내용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따른 특혜자격 부여 거부사유가 없으며,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이 한-EU FTA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상품이라고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인정(협정관세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체약상대국 세관에 간접검증을 요청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고(조심 2008관104, 2008.12.16.), 기획재정부장관도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체약상대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관세 적용 배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양자관세협력과-60호, 2008.4.25.)하였다. 이는 간접검증 회신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다. 참고로 원산지 검증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수입국 관세당국과 수출국 관세당국 간 검증절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한-EU FTA 의정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당사국이 포함된 관세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라)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내용을 OOO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생산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을 OOO판매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OOO판매자 및 쟁점생산자의 모회사는 모두 OOO인데, 쟁점물품의 생산은 OOO 소재 쟁점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송품장 발행은 OOO판매자가, 쟁점물품의 보관 및 수출은 OOO 소재 창고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OOO의 거래는 복잡한 거래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OOO 관계회사들은 물품을 수출할 때 회사 경영목적상 판매자 명의로 포장명세서를 발행한다. OOO 관세당국도 이러한 거래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때 빚어지는 혼선을 염려하여 쟁점심사보고서에서 원산지신고문안을 OOO판매자의 포장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쟁점물품처럼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이 쟁점생산자로부터 OOO판매자에게 위임된 것이다. 이와 같은 거래구조는 OOO판매자뿐만 아니라 벨기에 등 다른 EU 회원국 세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세청장의 민원회신 사례에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수출당사국의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대리인 또는 사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지신고서의 효과가 본인(인증수출자)에게 미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체가 인증수출자이고 그 작성권한을 타인에게 대리/위임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원산지신고서를 타인이 준비하였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이를 출력하여 최종 완성 및 제출할 경우 적법하고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하였다(2016관109, 2016.11.28. 및 2014관311, 2016.10.28.). 더구나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FTA에서 제3국 송장이 발행되어도 원산지증명서상에 제3자의 정보를 기재하면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하고, 원산지신고서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한-터키, 한-EFTA FTA에서도 제3국 송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0년 3월 관세법령 개정 당시 관세청장이 제정․시행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에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① 법률의 부지․착오 등, ② 사실관계의 부지․오해, ③ 과세관청 언동의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된 유형은 ‘② 사실관계의 부지․오해’에 해당할 것인데,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납세자에게 과세객체에 직접 관계되는 사실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오해로서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납세자가 협정관세 적용요건의 미비를 알지 못한 채 협정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의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 FTA 체약당사국 간에 법령해석상 이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규정의 취지에 반해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착오를 한 나머지 잘못 처리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이 한-EU FTA 의정서 규정을 준수하여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였다고 OOO 관세당국이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비당사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 체약당사국 간에 이견이 발생한 사안이다.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데 있어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거나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원산지 사후검증을 거쳐서 협정관세 적용 배제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하였거나 수입자가 수출자 측에서 제공한 서류를 신뢰한 경우라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08관155, 2010.12.2. 및 2009관145, 2010.12.2.). (다) 또한, OOO의 거래구조상 OOO판매자의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표기된 제조자 명칭․날인 및 인증수출자번호 등 인증수출자의 정보가 모두 유효한 점, 쟁점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의 위임은 위임 당사자들 간에는 물론이고 OOO 관세당국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와 같은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을 권고한 점, 쟁점물품은 특혜원산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원산지 오염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수출시점에는 OOO판매자 및 쟁점생산자뿐만 아니라 OOO 관세당국도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이는 수출국의 법령 및 관세행정 실무상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 수입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이 부인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 (라) 2016.6.30. 대통령령 제27300호로 개정된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에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개정이유를 가산세 감면제도의 합리적 운용으로 납세자의 부담 완화로 밝히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발간한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서 법령개정의 기대효과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입자의 부담 완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근거자료와 서식 및 절차가 수출자 측 지배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그 과정에서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관여하거나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비록 사후 원산지 검증결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FTA 관세특례법령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비당사자인 OOO판매자가 작성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OOO판매자가 인증수출자인 쟁점생산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을 대리․위임받아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차 항변서에서 OOO라 한다)의 고용확인서(이하 “쟁점고용확인서”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생산자 소속 OOO가 포장명세서 및 원산지신고문안 서명자 란에 서명하였으므로 쟁점생산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O판매자의 포장명세서에 물품확인을 위한 고유번호(Outbound Delivery Number) 등 국제운송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Remarks 란에 쟁점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포함한 원산지신고문안․장소 및 일자․서명자의 이름 “OOO”이 기재된 채 출력되어 OOO판매자의 명판과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서명은 일부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신고문안의 서명자 란에 날인된 서명 및 OOO판매자의 송품장에 날인된 서명과 동일하다. 따라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신고문안과 원산지신고서 작성자가 기재된 채 출력된 포장명세서에 OOO판매자가 명판을 날인하고 서명한 것이 분명하다. (나) 쟁점심사보고서에서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이 있는 자는 OOO라 한다)이고, 그의 부재시 OOO이라 한다)가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OOO 관세당국은 OOO에게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은 시점부터 인증수출자 관련으로 일체의 변동사항을 OOO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에게 포장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는 몰라도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OOO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이는 인증수출자인 쟁점생산자 소속 OOO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생산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내용 자체에도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한-EU FTA 검증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기망적인 행위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심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OOO 관세당국이 원산지신고문안을 OOO판매자의 포장명세서에 통일적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인증수출자인 쟁점생산자가 OOO판매자에게 원산지신고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OOO 관세당국이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심사보고서에는 한-EU FTA 의정서 제15조의 원산지신고가 가능한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는 그 밖의 상업서류’ 중의 하나로 포장명세서를 인정하면서 해당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요건(예: 고객구매주문번호, SAP 자료 접근 용이성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2) 비당사자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가) 한-EU FTA 의정서에 따라 체약당사국 간 교역상품에 대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원산지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거래당사자 요건(제16조 및 제17조), ② 협정에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품목요건(제1조 내지 제11조), ③ 수출당사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운송요건(제13조), ④ 상품의 원산지가 체약상대국이고, 한-EU FTA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원산지 증명요건(제15조 내지 제19조)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EU FTA 의정서 제15조 제1항에서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수입될 때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데, 원산지신고서는 해당물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하는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상에 부속서 3의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신고는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작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당사국 소재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만이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신고서는 제3국에 소재한 판매자의 송품장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작성될 수도 있으나, 그 작성주체는 인증수출자이어야 하고, 원산지신고서 측면에서 한-EU FTA상 당사자인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이다. 이와 같이 한-EU FTA상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수입당사국에 제시되어야 비로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한-EU FTA 당사자가 아닌 제3국 소재 업체(비당사자)는 협정상 인증수출자가 될 수 없으며, 비당사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법인은 한-EU FTA 체결당사자가 아닌 OOO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았고, OOO 관세당국도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한-EU FTA 비당사자인 OOO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따라서 인증수출자인 쟁점생산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상 인증수출자가 아닌 제3국 소재 OOO판매자가 발급하였으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문상 ‘해당 제품은 한-EU FTA 의정서를 준수하여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해당 제품은 EU산’이라는 4번째 회신내용을 근거로 OOO 관세당국이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회신내용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원산지상품 요건)와 관련하여 질문한 ‘쟁점물품이 한-EU FTA 원산지 규정(의정서를 말한다) 제5조 및 제6조, 부속서 2에 규정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제품이 원산지 규정의 다른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답변한 내용이 아니다. 원산지상품 요건은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여러 요건 중 하나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상품이라는 실체적 요건 외에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고, 한-EU FTA 의정서 주해 제9조에서 “원산지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특혜대우가 원산지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OOO 관세당국의 회신문에 ‘FTA 적용이 불가하다거나 EU산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한-EU FTA 비당사자인 OOO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면 협정관세 적용 배제의 사유가 된다. (라)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6관109, 2016.11.28. 등)를 근거로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결정례는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체가 인증수출자이고 그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을 타인에게 대리․위임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 경우와 타인이 인증수출자를 대신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준비하였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이를 출력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완성․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판단한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생산자가 OOO판매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을 대리 및 위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작성하지 아니하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될 수 없는바,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제3국에 소재한 OOO판매자가 전적으로 상업서류의 발행 및 그 내용까지 확인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 등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FTA와 한-EFTA FTA 등 원산지신고서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FTA에서 제3국 송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FTA와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쟁점원산지시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예시하는 FTA에서 제3국 송장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신고서는 체약당사국에 소재한 기관 및 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 검토를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신고서 작성주체는 체약당사국에 소재하여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비당사자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한-EU FTA 의정서 제28조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이 포함된 합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한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아닌 OOO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회신하였을 뿐 원산지신고서 작성주체에 대한 이견이나 검증철차와 관련된 이견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 (바) 그 외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2018관104, 2018.12.16.) 등은 원산지 검증절차 없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거나 검증결과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인바,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OOO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검증결과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 등에 부합한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대법원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였다(대법원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나)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청구법인은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일반납세자들과 달리 원산지신고서 등 협정관세 적용신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쟁점물품은 제3국 송장방식의 거래로 OOO판매자가 한-EU FTA 비당사국에 소재한 업체이며, 포장명세서 또한 비당사자가 발행하는 등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요소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신고서 발행자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발행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신고서 발행자에 대한 확인 없이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서류의 유효성 및 진위성을 확인하는 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OOO판매자가 송부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한-EU FTA 비당사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O판매자의 송품장에 쟁점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 “NL/074/12/3136”을 포함한 한-EU FTA 의정서 부속서 3의 원산지신고문안․장소 및 일자․서명자 이름 “OOO”가 기재되어 있다. 쟁점원산지신고서 중 일부는 OOO판매자의 명판과 원산지신고문안의 서명자 란에 서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신고문안의 서명자 란에는 서명이 생략된 채 OOO판매자 명판에만 서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서명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판매자의 송품장상 명판에 날인된 서명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6.1.18. OOO 관세당국에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16.9.22. 처분청에 각 검증의뢰 사항에 대응하여 쟁점생산자는 인증수출자이나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O판매자가 작성하였으며, 쟁점물품은 한-EU FTA 의정서 규정을 충족하여 EU산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표1>의 4.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내용에서 쟁점물품이 한-EU FTA 의정서의 원산지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EU산이라고 회신하였는데, 한-EU FTA 의정서는 물품의 원산지 요건(원산지기준)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 관세당국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회신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표1>의 1.~3.이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검증의뢰 및 이에 대한 회신내용인데 OOO 관세당국은 OOO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위 <표1>의 4.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요건(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의뢰 및 이에 대한 회신내용인데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EU산이라고 회신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쟁점심사보고서는 OOO 관세당국이 2012.8.22. 쟁점생산자(쟁점생산자의 담당자는 Lien으로 나타난다)에 대하여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관리 조직 및 내부통제에 관한 1차 조사한 내용이다. 쟁점심사보고서 제3.3조 및 제4.2조에 쟁점생산자는 특혜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의 제조자이지만 그것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도록 지시하는 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쟁점생산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고, 원산지 검증절차가 개시될 경우 관세당국과의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어 한-EU FTA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요청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므로 인증수출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보고서 제3.4조에서 쟁점생산자는 우리나라로 선적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고객서비스 부서(the Customer Service Department)는 해당 물품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쟁점생산자는 내부적으로 Anna가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기로 하였는데 쟁점생산자 내에서 원산지신고문안 발행에 관한 최종․최고 의사결정권자 및 OOO을 임명하였으며, 원산지신고문안은 영문으로 포장명세서에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제4.1조에서 OOO의 합의사항으로 제1호에서 “쟁점생산자는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문안을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호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시점부터 OOO은 관세당국에 일체의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서 및 1차 항변서에서 OOO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생산자가 OOO판매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였고, 쟁점심사보고서 제3.4조 및 제4.1조에서 원산지신고문안을 OOO판매자의 포장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OOO 세관당국이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가, 2018.3.6.자 2차 항변서에서 쟁점고용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심사보고서 제3.4조에서 포장명세서와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을 책임지도록 규정한 고객서비스 부서가 OOO이고, 그 대표담당자인 OOO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 및 서명하였으므로 쟁점생산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바) 쟁점생산자와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상호․주소․상공회의소 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고용확인서상 OOO SERVICE 고객서비스 대표담당자로, OOO라 한다) 고객서비스 대표담당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심사보고서는 2012.8.22. 작성되었고, 쟁점심사보고서에서 쟁점생산자 내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리자는 OOO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고용확인서상 OOO의 근무처 및 근무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근무시기는 쟁점물품의 수입시기와 일치하나 OOO가 쟁점생산자의 고객서비스 부서라거나 쟁점생산자가 OOO에게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 고객서비스 부서 대표담당자 OOO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 및 서명하였으므로 쟁점생산자가 쟁점원산지신고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쟁점생산자가 OOO판매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쟁점원산산지신고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비당사자인 OOO판매자의 포장명세서에 OOO판매자의 명판 및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그 명판 및 서명은 OOO판매자의 송품장에 날인된 명판 및 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관세당국이 쟁점원산지신고서 작성자가 OOO판매자라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도 당초에는 OOO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OOO판매자는 한-EU FTA 비당사자이므로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EU FTA상 비당사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을 부여하거나 대리 작성을 허용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생산자와 OOO는 상호․주소․법인등록번호 등이 달라 그 실체가 다른 각각의 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대로 OOO가 쟁점생산자의 고객서비스 부서이고 OOO가 그 대표담당자로서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리자라면 2012.8.22.자 쟁점심사보고서에 OOO가 쟁점생산자의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리자로 명기되어야 할 것임에도 OOO이 작성 관리자로 기재된 점,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조사가 2015.8.12.부터 실시되었고, 처분청이 2016.1.18.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쟁점고용확인서는 2018년 1월에 작성되었고,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OOO 관세당국의 4번째 검증결과 회신내용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EU산이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쟁점원산지신고가 유효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한-EU FTA 비당사자인 OOO판매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한-EU FTA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에 표기된 인증수출자번호 및 쟁점생산자의 명칭 등 인증수출자의 정보가 모두 유효하며, OOO 관세당국도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 수입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이 부인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 및 통제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비당사자인 OOO판매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OOO 관세당국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한-EU FTA 비당사자로부터 구매하였고,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비당사자의 포장명세서에 작성되었으므로 한-EU FTA 규정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생산자 및 OOO판매자는 모두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어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확인 내지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귀책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정당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 내지 오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절[원산지 규정] 제2부[원산지제품의 정의]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1. 제2조 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의 목록 또는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조건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하 각 호 생략>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6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다음의 공정은 제5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이하 각 호 생략>

2.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제1항의 의미상 불충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자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제2절[원산지 절차] 제5부[원산지증명]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제24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2. 원산지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6부[행정 협력을 위한 제도]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 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부속서 2-가[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대한 부가규정] <이하 규정 및 나머지 부속서 2 기재 생략>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이 서류(세관인증번호.....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⑹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⑺ (장소 및 일자)...................................................................................................................⑻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⑸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⑹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⑺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⑻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이 면제되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주해

9.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 다. 원산지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가산세]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러한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