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37 선고일 2017-11-20 조세심판원

[요지] 수출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품이 없어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신고필증에 의거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수출신고서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청구법인의 법률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수출신고서 정정신청 기각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OOO상사가 2015.4.8.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 통관하여 OOO냉동(주) 보세창창고에서 보관중인 OOO산 냉동고등어 71,231KG을 2017.3.6. 수출신고번호 OOO호로 수출신고하여 자동수리받은 후(이하 수출신고수리된 OOO산 냉동고등어 71,231KG을 “쟁점물품”이라 한다) 2017.3.8. 이를 외항선 OOO호에 적재하여 수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관세환급 신청과정에서 이미 신고수리된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부호가 ‘72(원상태 수출)’가 아닌 ‘11(일반 수출)’로 잘못 신고되어 있음을 알고 처분청(수출과)에 11에서 72로 정정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13. 요건미비를 이유로 기각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3.14.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부호가 ‘11’인 상태로 처분청OOO에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시스템에 전송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2017.4.6. 처분청을 방문하여 서류로 관세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7.4.13. 환급심사 검토 불가로 이를 반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주)OOO상사가 2015.4.8.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주)OOO물산에 양도하였고, 2017.2.21. 청구법인에게 다시 양도되어 2017.3.6.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으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원상태 수출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수출시 수출신고서에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인 ‘72’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착오로 일반수출인 ‘11’로 잘못 기재하여 서류심사나 물품검사없이 신고수리 되었으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그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수출되었다는 것이 수출신고필증, 보세창고 운영인의 진술 및 관련 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처분청은 원상태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이 ‘72’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서와 같이 거래구분이 ‘11’ 등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 거래구분의 정정이 필요하나, 쟁점물품은 수출신고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선적이 완료되었으므로 거래구분의 정정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쟁점물품은 환급요건이 미비되어 관세등을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환급특례법상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수출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로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로서 환급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환급 관련 법령 어디에도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이 환급결정의 요건이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이 원상태 수출을 착오로 일반 수출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원상태 수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환급신청시 구비서류인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상의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되어 있고, 쟁점물품이 이미 선적 완료되어 출항한 상황에서는 쟁점물품의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않아 수입통관 당시의 물품과 수출통관 당시의 물품의 동일성 파악이 불가능하여 원상태 수출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일반 수출로 신고하여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수리받아 선적을 완료한 후에 일반 수출을 원상태 수출로 정정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관세 환급을 허용한다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원상태 수출로 둔갑시켜 관세 환급을 받는 것을 악용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절차의 적법성이 더 요구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환급금 신청 서류의 심사 거부 및 환급금 지급 거부결정이 절차와 형식만 중시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는 다른 납세의무자와 차별되는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조세관련법령에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환급신청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관세환급은 해당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자격이 있는 자가 환급신청서와 구비서류(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확인 서류 등)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세관장은 환급신청서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심사한 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일반 수출물품이 아닌 원상태 수출물품이라는 사실관계만 주장(그럼에도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불가)하면서 원상태 수출물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는 등 환급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환급신청을 승인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인 수출신고 정정신청 기각통지 취소청구는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OOO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코드 등을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다면서 수출신고 정정신청(거래구분을 일반 수출에서 원상태 수출로 정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정정요건미비(즉,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계약서, 법원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지 못함)를 이유로 기각하였는바, 이 정정신청이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 신청행위에 대한 기각통지는 청구법인의 법률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설령,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수출신고 정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 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수출신고 정정신청 기각통지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수입 및 수출, 환급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ㅇ 2015.4.3. 쟁점물품 OOO냉동(주) 보세창고에 반입신고 ㅇ 2015.4.6. (주)OOO상사, 쟁점물품 수입신고(관세 OOO원) ㅇ 2015.4.8.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 ㅇ 2015.4.8. 쟁점물품 반출신고 ㅇ 2016.12.5. (주)OOO상사, 쟁점물품을 (주)OOO물산에 양도 ㅇ 2017.2.21. (주)OOO물산,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양도 ㅇ 2017.2.24. 청구법인,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출검사 신청 ㅇ 2017.3.6. 수산물품질관리원, 청구법인에 위생증명서 발급 ㅇ 2017.3.6. 청구법인, 쟁점물품 수출신고 및 수리(일반수출) ㅇ 2017.3.8. 쟁점물품 OOO호에 선적 및 OOO으로 출항 ㅇ 2017.3.9. 청구법인, 수출신고서의 오류사항 발견 후 처분청에 정정신청(거래구분: 11 → 72) ㅇ 2017.3.13. 처분청, 정정요건 미비를 이유로 기각통지 ㅇ 2017.3.14. 청구법인, 처분청에 전자문서로 원상태 수출 환급신청(환급금 OOO원) 하였으나 전송오류 발생(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이 72가 아닌 경우 오류 발생) ㅇ 2017.4.6. 청구법인, 처분청에 서류로 환급신청(고충민원 제기) ㅇ 2017.4.13. 처분청, 환급금 지급 거부(이유: 거래구분 오류) ㅇ 2017.4.28. 청구법인, 심판청구 제기

(2) 쟁점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OOO냉동(주) 보세창고의 운영인인 정○식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수입화물진행정보 상세조회 사본, 출고증 사본, 수산물 수산가공품 생산가공일지 사본, 수산물 수산가공품 검사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출고전표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2015.4.1.~2015.4.2. 입고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며, 2017.2.2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출검사(위생검사)를 받아 2017.3.6.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OOO으로 수출선적되었음을 확인함’이라는 요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물품은 2015.3.29. OOO항 OOO터미널(주) 부두에 하선되어 2015.4.3. OOO냉동(주) 보세창고에 보세운송되어 반입된 후 2015.4.6.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 보세창고 운영인의 확인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17.3.6. 발행한 위생증명서, 보세창고에서 발행한 2017.3.6.자 출고전표,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는 관세법 제183조 제2항 단서 규정,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에 물품의 장치장소가 모두 OOO냉동(주) 보세창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서류상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계속 보관되다가 수출신고수리 후 선적을 위해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물품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냉동창고에 보관되다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된 물품이므로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5) 관세청장은 2014.10.22.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 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여부’라는 질의에 대하여 세원심사과-3500호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OOO

(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 단서에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①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친 것으로서, ②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신고수리되어 선적이 완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3.9.자 거래구분 정정신청에 대하여 정정요건 미비를 이유로 2017.3.13. 기각통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착오로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11’로 잘못 기재하였고, 서류심사나 물품검사 없이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선적이 완료되었으나 쟁점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보관되다가 수출되었다는 것이 제출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관세환급 관련 법령상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의 관세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서에 거래구분이 ‘11’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수출신고필증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 기재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상태 수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수출되었다는 청구 주장이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원상태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이 ‘11’(일반 수출)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환급실무상 전산시스템에 의한 환급신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시 청구법인이 거래구분을 ‘11’로 잘못 기재하여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 없이 수출신고가 자동수리되고 선적이 완료된 이상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을 ‘72’로 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품이 없어 처분청이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구분이 ‘11’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에 의거 원상태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수출신고서 정정 기각통지는 청구법인의 법률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원상태 수출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구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관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3조[보세창고] 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제9조[관세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②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요량계산서

3.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심사] ①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

1.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2. 구비서류 완비 여부

3. 별표 1의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

(5)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한다.

  • 가.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친 것
  • 나.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