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33 선고일 2018-11-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가격을 협상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판매자의 표준원가는 연도별로 변동됨에도 거래가격은 변동되지 아니하는바, MCP(시장상황가격)은 총 수입금액을 맞추기 위한 임의 조정요소로 보이고, 그 결정기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그 표준원가보다 낮은 품목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가격결정방법을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②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관0285 / 조심2013관0283 / 조심2009관0155

[주 문]

1. OOO장이 2017.1.2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19.부터 2015.12.31.까지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447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쟁점판매자의 표준원가(Manufacturing Operating Expense, 이하 “MOE”라 한다)에 마크업(mark-up) 5%를 가산한 후, 시장상황을 반영한 Market Competition Price(이하 “MCP”라 한다)를 조정한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26.부터 2016.7.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MCP를 제외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1.20.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7.4.11.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라 하고, 그 계열사 등을 합하여 “OOO”이라 한다)의 100% 자회사로서 2005년 원가절감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쟁점판매자를 설립하여 OOO의 생산기지를 쟁점판매자로 이전하였고, 쟁점판매자는 2007년부터 OOO의 계열사에 OOO를 공급하였다. 2009년 OOO는 쟁점판매자를 인수하여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자매회사 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쟁점판매자는 2009년 이전에는 OOO의 거래가격을 청구법인의 국내 제조원가의 88% 수준으로 결정하였다가, 2009년 OOO가 쟁점판매자를 인수한 이후에는 가격결정방법을 OOO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원가가산법(CPM, Cost Plus Method)에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쟁점물품의 이전(거래)가격 결정과정은 우선 연도별 청구법인의 수입 총액을 결정한 후, 개별 모델별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연도별 청구법인의 수입 총액은 청구법인의 국내 OOO 시장가격 및 펌프 제조원가와 쟁점판매자의 목표 영업이익률 5%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이전가격 변동여부에 대하여 합의한다. 그 후 OOO의 모델별 이전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원가가산법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산식 즉, ‘표준원가(MOE) + mark-up 5% ± MCP’로 결정한다. MOE는 직접 제조비용과 간접 제조비용 및 생산 고정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직접 제조비용 중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는 목표구매가격으로 산정되고 나머지 비용들은 임률표, 재료 및 노무비의 비율(%)로 계산되는바, MOE는 실제 제조원가가 아닌 표준원가이다.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MCP가 발생한 배경은 쟁점판매자의 높은 불량률, 생산수율의 부진,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07년 목표로 설정했던 MOE가 상승함에 따라 당초 청구법인이 예상했던 국내 제조원가의 88% 수준의 OOO 가격으로는 거래를 지속할 수 없었고, 2009년 이후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가 자매회사 관계가 성립되면서 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시장상황을 반영하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판매자가 아닌 OOO가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OOO 사업부 총 책임자이면서 쟁점판매자의 OOO 한다)가 결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청구법인의 재무부문 기획팀장이 2016.6.1. 처분청에 아시아지역 매니지먼트와 OOO 사업부 책임자가 협의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실제 이전가격 관련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는 기획팀장 개인의 추측에 의한 답변으로 자신이 이끌고 있는 기획팀에서 가격에 관한 협상 및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OOO의 이전가격 원칙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이 비특수관계자 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판매자와 OOO는 소재지 및 거래물품 등 거래상황이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OOO이 설정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비특수관계자 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조세심판원에서 개별시장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게 동일한 가격정책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한다면 비특수관계자 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조심 2013관285, 2014.4.30.), 청구법인은 OOO의 동일한 가격정책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개별시장 및 거래상황을 고려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 독립적인 협상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거래상황 검토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 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거래상황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특수관계로 인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MCP 명목으로 할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협상한 근거자료 및 객관적인 산출기준을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이 비특수관계자 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관행 또는 동종산업부문의 가격결정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처분청의 판단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관283, 2014.3.20. 및 2009관155, 2010.12.22.) 및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6.8.12. 선고 2015누23915 판결)과 상충된다. (나)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주해 제1조 제2항 3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19조 제5항에서 거래상황 검토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해당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동종·동류물품의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포함하면 그 거래가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판매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구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용은 쟁점판매자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2013년~2015년 쟁점판매자의 영업이익률(mark-up 5%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중국 내 동종업체의 최근 5년 간 평균 영업이익률에 해당하며, 그 4분위 범위를 초과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MOE는 표준원가로서 실제원가가 아니라 예상원가이고, 쟁점판매자의 MOE와 실제원가(구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말한다)는 차이가 발생하는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MOE가 아닌 실제원가를 사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구분손익계산서상 모든 비용과 mark-up 5%를 적용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2013년 및 2014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처분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131조 및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쟁점①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2017.1.18. 청구법인에게 경정통지 및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20.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7.4.2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90일이 경과한 2017.5.15.에 제기하였다. 따라서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판매자가 아닌 OOO가 결정하였고, 표준원가(MOE) 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등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격이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의 정상가격 산출방식을 원가가산법으로 신고하였고, 가산되는 통상이윤율을 mark-up 5%라고 신고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원가가산법에 시장상황을 반영한 ‘표준원가(MOE) + Mark-up 5% ± MCP’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MCP라는 명목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임의로 조정하였고, 청구주장과 달리 MCP는 시장상황이 반영된 조정금액으로 볼 수 없는 등 청구법인의 거래가격 결정방식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식, 즉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기획팀장은 2016.6.1. 처분청에 매년 말 쟁점판매자로부터 연도별 쟁점물품의 Price List를 입수한 다음에는 가격에 대한 협상 및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OOO 관계사 간 거래와는 달리 쟁점판매자와의 거래는 아시아지역 매니지먼트와 OOO 책임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OOO의 2014.9.25.자 이메일(e-mail)에서 OOO가 2015년도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 사업부 책임자이면서 쟁점판매자의 책임자이고, OOO가 쟁점판매자의 입장에서 가격협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 사업부 副대표)로 나타나고 쟁점판매자의 대표자도 아닌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OOO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MCP가 시장상황과 연동되어 국내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할인이고, MCP는 개별물품별로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매자의 제조원가는 매년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년간 아무런 변동 없이 고정되어 있다. 이는 MCP가 시장상황을 반영한 가격조정이 아닌 OOO가 결정한 가격을 맞추기 위한 변수에 불과하다는 증거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MOE보다 더 낮은 물품이 다수 확인되는바, 쟁점판매자가 개별물품의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간 거래, 즉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연도별 수입 총액을 결정한 후에 개별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MCP는 총액 기준 합의가격을 고려하여 모델별로 상이하게 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 간 개별물품별 협상근거, 모델별 할인에 대한 객관적 산출기준 및 MCP 산출시 고려사항(시장상황)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마) OOO 아시아지역 CFO가 2014.9.25. 청구법인의 구매부서 임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015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동결하기로 하였고, 모델별 수익이 편차가 심한 모델은 총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가를 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MCP는 가격협상 과정에서 단가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조정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입 총액이 결정된 후에 원가가산법으로 계산된 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사후적 조정수단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은 개별물품별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쟁점판매자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관한 협상을 한 것이 아니다. (바) 거래상황 검토법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의 구분손익계산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거래상황 검토법에 따라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 관세평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5155 판결), 개별물품 수입가격 결정이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의 경영정보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 해당 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16998 판결). 따라서 회계보고서상 특정 기간의 수치만으로는 개별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이후의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쟁점판매자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동종·동류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포함하므로 그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주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한 개별물품의 합계금액(예시①)이 OOO원이고 매출총이익률이 5%인데, 개별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조작한 예시②의 합계금액이 OOO원이고 매출총이익률이 5%로 동일하므로 예시②의 거래가격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는 개별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별과세를 하는 관세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하고 당해 회계연도 매출총이익률만 문제없다면 개별물품의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여도 된다는 것으로 관세평가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관세법에 의한 ‘관세가격’의 목적 및 산출방법이 내국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목적 및 산출방법과 다르다는 판례의 기본입장과도 배치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처분: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100% 자회사로 2005년 중국에 쟁점판매자를 설립하고 OOO의 생산기지를 쟁점판매자로 이전하였는데, 2009년 OOO가 쟁점판매자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과 중국, 프랑스 및 독일 등지에 소재한 OOO를 공급하고 있으나, 제3자에게는 OOO를 판매하지 아니한다. (나) OOO가 작성한 ‘Documentation on transfer pricing for the financial year 2014’에서 OOO 내 생산회사 간 이전가격은 생산원가에 mark-up 5%를 가산한 원가가산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연도별 수입 총액을 결정한 다음, 쟁점물품의 모델별로 MOE + mark-up 5% ± MCP 방식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재무부문 기획팀장은 2016.6.1. 처분청에 매년 말경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모델별 Price List를 통보한 후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협상 및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판매자와의 거래는 다른 OOO 관계사와는 달리 아시아지역 매니지먼트와 OOO 사업부 책임자 간 협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진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 아시아지역 CFO는 2014.9.25. 청구법인에게 쟁점판매자의 OOO 가격을 동결하기로 하였고, 모델별 수익의 편차가 심한 모델은 총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가를 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같은 날 청구법인 직원들에게 OOO와 2015년 이전가격에 대하여 협상하였고, OOO가 2015년 이전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OOO 사업부의 부대표(Vice President)이고, 쟁점판매자의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1년~2015년 Price List에서 2012년 이후 모델별 거래가격은 매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판매자의 2011년~2015년 MOE 내역에서 MOE는 매년 변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일기간 중 거래가격(수입신고가격과 동일)이 MOE보다 낮은 쟁점물품은 131개 품목 중 121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 (b)호 및 관련 주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8.1 (C)에서 일괄거래로 구매한 상품(예: A, B 합계 100화폐단위)을 전체 가격의 변동없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A상품(관세율 15%)은 35화폐단위, B상품(관세율 6%)은 65화폐단위로 송장을 발행하는 상쇄(off-setting)조정은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사) 한편, 처분청은 2017.1.18. 청구법인에게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등 OOO원의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OOO은 2017.1.20.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5.15.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그 납부고지서 수령일(2017.1.20.)부터 90일 이내인 2017.4.20.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115일이 경과한 2017.5.15.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협상하였고, OOO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가격결정방법은 동종업계의 정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고,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모든 비용과 적절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제3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직접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협상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와 아시아지역 매니지먼트가 협의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연간 수입 총액을 우선 결정한 후 개별 모델별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MOE + mark-up 5% ± MCP이고, 쟁점물품의 MOE는 연도별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연도별로 변동하지 아니하는바, MCP는 청구법인의 총 수입금액을 맞추기 위한 임의의 조정요소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MCP의 결정방법이나 기준, 이에 대하여 협상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그 표준원가보다도 낮은 품목이 존재하는 점, 이와 같은 가격결정방법을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②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1.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되어야 한다.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조정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 (b)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나 사정에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 (d)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없거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은 제2항을 근거로 관세 목적상 수용된다.

2. (a) 제1항의 목적상 거래가격이 수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의미하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검토되어야 하고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수용되어야 한다.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의 견지에서 관세당국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검토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수입자에게 그 근거를 통지해야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부속서 Ⅰ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제2항

3. 관세당국이 추가적인 조사없이는 해당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당국이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관세당국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해당 가격이 결정된 방법을 포함한 거래의 관련 측면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없는 것처럼 상호간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례로, 해당 가격이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판매자가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격이 결정된 경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로 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대표적인 기간(예: 1년 기준)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나타내는 이윤을 합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2)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8.1 [일괄거래의 처리] (C) 동일한 거래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물품이 다음 사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로지 관세율표 및 다른 이유로 별개의 가격으로 송품장에 기재된 경우 100 화폐단위로 일괄거래로 구매한 제품 A와 B는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체 거래가격의 변동없이 관세에 대한 수입자의 총 과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5화폐단위와 65화폐단위로(물품 A의 관세율은 15%이고 물품 B의 관세율은 6%이다) 송품장에 기재되어 있다.

10. 이러한 맥락에서, 쟁점사례에 있는 상쇄조정은 평가대상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1조 제1항 (b)호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평가될 수 없다.

(3)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7조[특수관계 판단] ①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선 판매자와 구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③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거래가격 의심 제기] ① 세관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의심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수입자(납세의무자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에 대해 수입자(납세의무자 포함)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세관장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22조[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거래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