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경정의 원인이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건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한 결과 저가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과세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경정·고지한 것으로, 법령에서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단순 오기와 같이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 일견 분명한 경우 등을 말한다 할 것인데,이 건에서 경정의 원인인 실제지급금액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는‘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라 할 수 없고,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저가신고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없음을 증명한 바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체계정당성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수입자 중 일반사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이 건 심판청구의 유일한 청구이유로 들고 있으나,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항으로 동 심판청구에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OOO의 계속 중 그 원고들이 쟁점법률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신청이 기각OOO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미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OOO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14.2.21.>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의 근거인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단순착오라고 하거나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016.4.6.자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조기경정을 요청하자, 처분청은 2016.4.7.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 47건에 대하여 건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4.22. 동 금액을 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7.2.13.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신고가격을 실제지급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2.14.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4)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세청장은 2013.7.26. 시달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OOO
(6)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 소지를 축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착오 등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그 사유로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등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되는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체계정당성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수입자 중 일반사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쟁점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지급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쟁점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추징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