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30 선고일 2017-09-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이고, 원재료인 신선통마늘의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인 점, 쟁점계약서는 계약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전달받아 제출되었고, 통상적인 무역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국내 구매자들이 쟁점물품의 품질을 중급 이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유통공사의 최저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관0164 / 조심2016관02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8.25.부터 2015.1.27.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건조마늘[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 360% 또는 OOO원/kg 중 높은 세율,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90톤을 톤당 CFR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일제 기획심사 지시에 따라 2015.5.26.부터 2015.6.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신고가격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2016.12.20.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 등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톤당 OOO~OOO달러)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정상품의 제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등외품)이므로 구매계약 체결시 규격, 품질 등에 대한 협상이 필요 없었고, 농산물의 경우 구매시점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므로 청구인은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하여 2014.6.2. 쟁점판매자와 쟁점물품을 톤당 OOO달러에 구매하는 일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계약된 실제지급가격 톤당 OOO달러 이외에 쟁점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한 제한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유통공사가 산지조사한 물품의 형태는 1~2mm 세절 건조, 수분은 8.0% 이하, 색태는 황백색 등 정형화된 입찰규격에 맞도록 “규격화된 물품”인데, 쟁점물품은 부산물로서 “비규격화된 물품”이므로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대상물품과 대체사용이 불가능하여 유사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물품 수입 당시 수입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품사진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보관 중인 샘플사진으로 쟁점물품이 갈변된 등외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물품은 유통공사에서 정한 입찰규격에 합당하지 아니하여 주로 라면 스프 제조용으로 사용되었다.

(3) 처분청이 제기한 의심들은 다음과 같이 합리적이지 않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샘플사진이 어느 수입신고 건인지 특정하지 못하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샘플사진은 2014.7.30.~2015.5.20. 기간 동안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쟁점물품의 포괄적 샘플사진이다. (나)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정상품이라고 진술한 국내 구매자들은 비정상품을 정상품으로 포대갈이 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이므로 자신들의 위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의 식품검사(관능검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대상물품과 동등한 등급이라는 의견이나, 식약청의 식품검사는 잔류 농약, 식중독균, 이물질, 곰팡이 독소 유무 등을 검사하는 것이지 품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다. (라) 처분청은 건조마늘의 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변동되지 아니하여 신고가격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가격이 변동될 이유가 없고, 쟁점물품의 생산시기인 2014년 2월부터 2014년 6월경 산지조사가격은 오히려 낮아졌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OOO달러)의 35% 수준, 유통공사가 조사한 건조마늘 산지 조사가격에 청구인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수입가능가격(톤당 CFR OOO∼OOO달러)의 15~20% 수준, 한국무역협회를 통하여 확인한 OOO해관의 대(對)한국 수출 월별 평균가격(톤당 OOO~OOO달러)의 20~22%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2) 이에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산지 조사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하였다. 참고로, 조세심판원은 쟁점판매자로부터 건조마늘을 톤당 OOO달러로 수입하였던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심판청구사건을 기각결정OOO 및 OOO]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구매계약서 및 원가내역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은 등급 외 건조마늘(불량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품보다 가격이 낮다고 주장하나, 유통공사가 조사한 신선통마늘의 최저 산지 조사가격이 톤당 OOO~OOO달러이고, 건조마늘의 수율은 약 25% 내외이므로 쟁점물품 원료비는 최소 톤당 OOO달러(OOO달러 × 4배)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쟁점물품의 원가내역서상 원료비는 톤당 OOO달러로서 최소 원료비의 약 12.8% 수준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2015.6.12. 처분청에 제출한 원가내역서와 2016.5.10. 다시 제출한 원가내역서(이하 각각 “원가내역서1” 및 “원가내역서2”라 한다)의 원료비 및 부대비용 등의 기재내용이 서로 달라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등급 외 건조마늘(불량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샘플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동 사진은 청구인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에 대한 사진으로서 청구인이 해당 샘플의 수입신고 건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입통관이 완료된 쟁점물품을 구매한 OOO 부장 기OOO은 쟁점물품의 90%는 중급에 해당하고, 납품처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반품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대표 진OOO은 쟁점물품의 품질 등급이 B~C급 이상이고, 품질이나 세균 수 등을 따져 까다롭게 업체를 선정하는 OOO, OOO, OOO 등과 같은 대기업군에 납품하는 등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정상품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쟁점물품은 모두 식약청의 식품검사를 통과하였고, OOO과 OOO은 쟁점물품을 OOO 등에 납품시 OOO 식품분석연구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공인기관으로 지정된 식품품질 위탁시험 검사분석 전문기관)로부터 세균 수 등과 관련한 기준을 통과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는바, 쟁점물품이 등급 외 건조마늘(불량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은 비정상품을 일괄계약으로 구매하였기에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합동서)는 그 체결일자가 2014.6.2.인데 계약서상 팩스 송수신 일자는 관세조사 통지일 이후인 2015.6.2.로서 청구인은 쟁점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전달받은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무역계약서가 담고 있어야 할 계약수량, 인도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계약 체결 및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조마늘은 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 360%와 OOO원/kg 중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고세율 물품으로서 과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되었다가, 현재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품명·규격상 건조마늘의 필수규격은 수분함량에 따라 Moisture(D: 수분함량 8% 미만), Moisture(J: 수분함량 8% 이상)로 구분하고 있는데,쟁점물품의 모델·규격은 Moisture(D)로 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4.6.2. 쟁점판매자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구매수량, 공급기간, 수분함량 등 품질등급, 결제방법, 인도조건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OOO, OOO, OOO에 수출시 선별하여 합격하지 못한 불합격품 마늘조각을 톤당 OOO달러에 청구인에게 공급한다는 내용과 불합격 제품이기에 제품의 색상, 형태, 크기에 대한 청구인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며 혼합품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계약서 상단에 팩스 송·수신일자가 2011.2.7., 2015.6.1. 및 2015.6.2.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팩스 송·수신일자를 2015.6.2.로 보아 쟁점계약 체결일(2014.6.2.)부터 1년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근거로 쟁점물품 수입시마다 건별로 체결하였다는 개별계약서 샘플을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개별계약서에 결제방법(T/T), 인도조건(CFR), 선적기일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수분함량 등 품질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별계약서 상단에 기재된 팩스 송·수신일자는 2010.1.26., 2014.8.14. 및 2014.9.1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쟁점물품 수입시기(2014년 8월~2015년 1월)의 유통공사의 건조마늘 산지 조사가격,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하는 OOO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건조마늘의 평균 수출가격, 쟁점물품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 수입된 유사물품의 최저 수입신고수리가격의 15~36%(64~85%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OOO (바)청구인은 2015.6.12. 및 2016.5.10. 처분청에 제출한 원가내역서1 및 원가내역서2는 아래 <표2>와 같이 원료비 및 부대비용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처분청은 건조마늘의 수율은 통마늘의 25% 수준이므로 신선통마늘 가격의 4배가 쟁점물품의 원료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원가내역서상 원료비는 유통공사의 신선통마늘 최저 산지 조사가격의 43~57% 수준에 불과하고, 추정된 소요 원료비(신선통마늘 최저 산지 조사가격의 4배)의 11~14%(86~89% 저가)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OOO (아) 쟁점물품은 청구인 → OOO → OOO → OOO → 최종 납품처(OOO, OOO 등) 순으로 거래되는데,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OOO 부장 기OOO은 2016.9.13.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90%는 중급에 해당하고 납품처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반품된 적도 없다는 취지의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OOO 대표 진OOO은 2016.9.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질등급은 B~C급 이상이고, 품질이나 세균 수 등 조건이 까다로운 OOO, OOO, OOO 등과 같은 대기업군에 납품하는 정상품이라는 취지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자) OOO 및 OOO은 처분청에 국내 구매자에게 쟁점물품 납품시 OOO 식품분석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세균 수 등과 관련한 기준을 통과한 2014.12.17.자 및 2015.3.2.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시험성적서 하단에 “식품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기재되어 있다. (차)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관 중이던 샘플과 샘플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샘플 및 샘플사진은 갈색으로 변색이 된 상태이다. 청구인은 의견진술시 청구인이 제시한 샘플 및 샘플사진은 쟁점물품의 최종 수입일(2015.1.27.)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된 상태에서 제시되었고, 정상적인 건조마늘도 그 정도 기간이면 자연적으로 갈색으로 변색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품질이 낮은 등외품이고 쟁점판매자에게 계약된 물품대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는 쟁점계약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쟁점판매자로부터 전달받아 처분청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 내용에 품질·수량·공급시기·결제방법 등 통상적인 무역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이고, 그 원재료에 해당하는 신선통마늘의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인 점, 쟁점물품을 구매한 국내 구매자들이 쟁점물품의 품질이 중급 이상 또는 B~C급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쟁점물품의 품질이 등외품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유통공사의 최저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