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0.7.부터 2014.10.6.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9건으로 폴리에틸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5.9.3.부터 2015.9.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할당관세적용추천서에 기재된 품목번호가 쟁점물품의 실제 품목번호와 상이하므로 유효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WTO 협정관세율(6.5%)을 적용하여 2017.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비중(밀도) 정보 상이에 따른 단순한 품목분류 오류이므로 할당관세 적용 배제는 부당하다. (가) OOO 수출자가 제공한 “납입사양서”에 쟁점물품의 비중이 0.932~0.94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쟁점물품은 생산 Lot별로 비중(밀도)이 저밀도(비중 0.94 미만)와 고밀도(비중 0.94 이상) 사이에서 변동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여 제품명OOO에 고밀도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쟁점물품 제조자인 OOO 수출자의 조언에 따라 고밀도 물품에 해당하는 품목번호 제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는바, 수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품목분류 오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물품은 비중 0.94 미만으로 품목번호는 제OOO호이나,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시 품목번호 제OOO호로 분류하여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추천받았으므로 처분청은 동 추천서는 유효한 추천서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할당관세 추천요령 및 추천기관의 실제 추천 물량을 살펴보더라도 할당관세 적용 추천물량을 비중이 0.94 미만 또는 0.94 이상에 따라 한계수량만 차이가 있을 뿐, 할당관세율은 2%로 비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동일한 추천기관에서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해주는 물품으로 할당관세 적용 신청절차는 비중(밀도)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받은 제OOO호의 배정물량은 2013년 2만 메트릭톤, 2014년 1만4천 메트릭톤으로 쟁점물품의 유효한 품목번호인 제OOO호의 배정물량(2013년 5만 메트릭톤, 2014년 6만5천 메트릭톤)보다 소량이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에 품목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제OOO호의 물량을 소진시켜야 할 것을 제OOO호에 적용하여 소진시켜 나간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OOO호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의 배정물량 중 잔여물량은 2013년 2,847메트릭톤, 2014년 21,198메트릭톤으로 청구법인의 수입량(2013~2014년 각 340메트릭톤)은 잔여물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할당관세적용추천서는 유효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할당관세 입법취지인 국내가격 안정 등 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세수지원과도 부합한다. (라)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신뢰한 물품정보를 기초로 할당관세 적용을 추천받는 등 어떠한 절차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의무이행도 해태한 부분이 없다.
(2)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물품에 대한 물품 명세를 확인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할당관세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할당관세 적용 오류로 인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효익을 누리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은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된다. (나) 쟁점물품은 생산 Lot별로 비중(밀도)이 저밀도(비중 0.94 미만)와 고밀도(비중 0.94 이상) 사이에서 변동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여 제품명OOO에 고밀도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물품 제조자인 일본 수출자의 조언에 따라 고밀도 물품에 해당하는 품목번호 제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다) OOO 수출자 홈페이지의 제품사양서는 0.935로 표현되어 있으나, 납입사양서 자료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수출자의 조언을 받아 수출자의 외부제공 공식 자료인 납입사양서의 정보를 기초로 비중 0.94 이상의 고밀도 폴리에틸렌인 품목번호 제OOO호로 분류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납입사양서의 정보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명세를 확정하는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다.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유효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할당관세는 적용될 수 없다. (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쟁점물품은 비중에 따라 품목번호가 제OOO호와 제OOO호로 구분되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매년 폴리에틸렌의 할당량을 품목번호별로 추천하고 있다. 이 건은 폴리에틸렌 비중이 0.94 이상인 품목번호 제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동일한 품목번호가 기재된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여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나) 쟁점물품의 납입사양서와 수출자 홈페이지의 제품사양서 등에서 쟁점물품의 비중(밀도)은 0.94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OOO호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품목번호가 제OOO호로 기재된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유효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수입물량 배정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이 건 수출자의 귀책에 기인하여 품목번호를 잘못 분류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할당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 물품인지 여부와 유효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이다. 대법원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OOO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가) 관세청장이 2013.7.26.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사전세액심사 사안에 대하여 수정ㆍ경정하는 경우 등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납입사양서에 쟁점물품의 비중이 0.932~0.94으로 저밀도와 고밀도 사이였기에 수출자의 조언에 따라 쟁점물품을 고밀도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하는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시에 할당관세를 신청한 것이므로 품목분류의 오류는 수출자의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단순착오’라 함은 부속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이나, 청구법인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수출자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판단과정을 걸쳐 품목번호를 결정한 것이므로 단순착오로 보기 어렵다. 제품사양서는 처분청이 수출자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얻은 자료로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검색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방증이다.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수입업자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단순히 수출자가 제공한 납입사양서만을 검토하고, 수출자의 의견만을 참고하여 품목분류 오류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안내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10.7.부터 2014.10.6.까지 일본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9건으로 폴리에틸렌을 수입하면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2%)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9.3.부터 2015.9.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할당관세적용추천서에 기재된 품목번호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와 상이하므로 유효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WTO 협정관세율(6.5%)을 적용하여 2017.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차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분리막(Separator Film 또는 Polyethylene Film)을 제조하는 업체로 일차제품인 에틸렌의 중합체로 폴리에틸렌을 수입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1.9.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유효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제시하지 않은 귀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한다고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폴리에틸렌은 비중(밀도)에 따라 0.94 미만은 품목번호 제OOO호로, 0.94 이상은 제OOO호로 분류되고, 쟁점물품 관련 수입신고서 및 할당관세적용추천서상 품목번호는 제OOO호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OOO호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2015.10.1.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 및 2016.12.19. 심사처분위원회 의견진술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에도 별도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10.22. 납입사양서에서 쟁점물품의 비중은 0.932~0.94으로, 수출자 홈페이지의 제품사양서에서는 비중이 0.935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관세법제71조 제3항에서 할당관세 부과 대상,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폴리에틸렌을 수입하는 자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발급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지식경제부 공고 제OOO호(2012.12.31.)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OOO호(2013.12.31.)로 공고하면서 품목별 할당관세 한계수량도 아래 <표1>과 같이 공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여 처분청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청구법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은 쟁점①이 위와 같이 각하로 결정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에 잘못 기재된 품목번호는 일본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물품의 명세를 확정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이고, 쟁점물품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할당관세 추천물량은 한계수량을 초과하지 않고 잔량이 남아있었으므로 할당관세적용추천서는 유효하고 할당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고 되어 있고, 주무부장관은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하면서 품목번호별로 할당관세 한계수량을 구분하여 공고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폴리에틸렌 비중이 0.94 미만으로 품목번호 제OOO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나, 청구법인은 품목번호 제OOO호가 기재되어 있는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시 제출하였고,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유효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품목번호가 잘못 기재된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괄호 생략)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관세법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법 제7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②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4. 법 제7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6)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품목번호 품 명 제1절 일차제품(primary form)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3901 10 10 00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3901 10 90 00 기타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3901 20 10 00 펄프의 것 3901 20 90 00 기타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