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관세법 제119조의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관세법 제119조의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관004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관련 법률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법(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부칙 제8조[불복 신청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