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27 선고일 2017-09-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관세법 제119조의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관004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14. 및 2014.10.29.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1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심사한 후,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OOO세관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관장은 동 심사결과에 따라 2015.5.27.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11.9. “청구인이 수입한 OOO의 거래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OOO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7.1.5.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생산국이 동일하고, 수확시기에 상관없이 서로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관세법(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부칙 제8조[불복 신청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나.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2016.1.1. 시행)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8조에서 제119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관세법제119조의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