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21 선고일 2017-07-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납부고지서 수령일 이후 적법한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이의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1.10.27.부터 2014.3.27.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9건으로 지질측정기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5.9.15.부터 2016.2.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산지 자율점검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2016.4.24. OOO 관세당국에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및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등에 대하여 국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이 2016.8.31. 쟁점수출자는 미인증수출자이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자, 2016.9.19.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당국의 회신내용과 함께 쟁점물품에 적용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OOO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자, 2016.10.21.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OOO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0.25.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등을 수령OOO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4.5.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관세법 제132조 및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90일) 이내에 청구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각하OOO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단서에서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132조 및 제121조 제1항에서 해당 처분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록 규정하고 있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납부고지서 수령일(2016.10.25.) 이후 적법한 청구기한(2017.1.23.)으로부터 64일이 경과한 2017.3.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