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PC 또는 모니터에 전용되는 강화유리제품)의 품목분류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20 선고일 2018-06-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과 동일공정을 거쳐 생산한 물품으로서 IR인쇄공정을 거친 경우 처분청은 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심판단계에서 제출한 일부모델에 대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IR인쇄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처분당시 이를 확인한 바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IR인쇄공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관0277

[주 문] OOO세관장이 2017.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4.4.부터 2016.6.1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64건으로 수입한 물품(OOO)의 제조공정에 IR인쇄공정의 포함 또는 수행 여부 등의 확인·조사를 통하여 위 물품의 품목분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4.4.부터 2016.6.13.까지 OOO 소재 OOO 및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64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의 부분품 ; 관세율 0%) 또는 OOO의 부분품 ; 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OOO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7.11.부터 2016.7.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OOO의 부분품이 아니라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되는 규격에 맞게 제작된 OOO(관세율 8%)로 보아 2017.1.3.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유리원판을 Cutting, CNC 가공, Tempering 공정을 거쳐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한 뒤 유리원판에 OOO 인쇄, BM 인쇄, Logo 인쇄 또는 카메라 홀 인쇄 등 추가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하는 OOO 모델에 맞게 제작된 물품이고, 가공비 또한 OOO보다 그 이후 추가가공 공정비가 더 높고, 쟁점물품이 최종제품의 디자인과 외관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70류에서 규정하는 단순 OOO의 가공범주를 벗어난 특정제품의 부분품 형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OOO에 분류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수입 후 LCD, 인쇄기로회판, 필름 등과 조립되어 터치스크린 패널의 전면부를 구성하며, 모델별로 OOO에 부착되는 물품으로 범용성은 없고, OOO 모델에만 각각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OOO의 OOO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OOO는 제7007호로 특별히 게시된 품목이다. 쟁점물품을 OOO 규격에 맞게 ‘절단, 조각하고 화학적으로 강화한 공정은 제7007호의 OOO 제조공정 중 일부이고, OOO의 내부응력 성질 때문에 먼저 규격에 맞는 모양대로 절단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일 뿐 제70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므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의 추가공정이라고 주장하는 인쇄공정(OOO)은 제품 테두리 부분에 회색잉크로 로고를 인쇄하고, 글라스 테두리를 블랙잉크로 처리하여 LCD화면으로부터 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OOO 자체는 전기적 특성이 없고, 전도성도 없으며 국내 수입후 터치기능을 갖춘 회로판을 부착해야 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쟁점물품이 특정 모델에 맞게 절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제7007호는 특정형상의 것이라도 구별하지 않고 해당 호로 분류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가공은 모두 쟁점물품이 제7007호의 OOO로 분류될 수 있는 정도의 가공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한 것이 타당하며, 설령 경합되는 품목번호가 있다하더라도 통칙 제3호에 따라 가장 협의로 규정된 OOO로 분류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다수의 품목분류사례[OOO으로 구분]와 조심 2013관0277 결정례[OOO의 부분품(제8529호)로 구분]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 또한 광학적인 가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례에서 OOO와 부분품의 구분 기준은 IR인쇄공정의 유무인데 쟁점물품에는 IR인쇄공정이 없어 제7007호 OOO의 특성을 상실할 정도의 추가 가공을 거친 물품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쟁점물품이 유리제품이라는 사실은 쟁점물품의 스펙을 결정하여 발주한 OOO㈜가 쟁점물품에 대해 회신한 메일, OOO(주) 및 다른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OOO가 동일 해외공급자의 동일 모델(OOO 등을 제70류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 쟁점물품은 특정 형상으로 절단된 유리기판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강도를 강화시킨 유리에 일부 인쇄공정을 한 것일 뿐 광학적 가공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7007호에 대한 HS해설서의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르더라도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제70류(유리와 유리제품)는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분류한다”고 제70류 주3에 규정되어 있고, HS해설서 총설에서도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이 류주 제1호에서 제외된 것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서 특별히 분류되는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은 제외(중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3부의 제7007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OOO는 제16부에서 제외된다. 즉,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OOO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그 결합작용은 수입 후 발주처인 OOO(주)에서 전부 행해진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 후 제조과정’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 장치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강화공정보다 그 이외의 추가가공비가 더 높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공정이나 원가내역 등 객관적인 설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물품과 동일 공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로 분류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OOO로 보아 OOO(관세율 8%)로 분류할지, OOO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 또는 OOO(관세율 0%)로 분류할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가 지분 100%을 투자하여 OOO 내의 소모품 등을 구매대행하는 MRO사업 및 아웃소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2015.4.4.부터 2016.6.13.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64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 0%) 또는 OOO(PC용 OOO의 부분품 ; 0%)로 수입신고하였고, OOO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쟁점물품은 PC 전문 제조업체인 OOO 등의 OOO 전면에 부착되는 유리로, 유리원판을 규격에 맞게 절단한 후 화학적 처리를 통해 OOO로 만든 뒤, 테두리에 BM(Black Matrix) 인쇄를 하고 필요에 따라 PC업체 Logo 등 인쇄 및 카메라 홀 처리공정 등을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이다. 쟁점물품이 수입된 후 투명전도성 필름(ITO film)을 광투명 접착제(OCA)로 합지한 터치센서가 OOO에 접착되고, 이방전도성 필름 접착제로 유연성 인쇄회로기판(FPCB) 등과 함께 조립되어 PC의 터치스크린 패널이 되며 사용자의 접촉에 따라 데이터 입력 및 조작이 가능(OOO 자체에 터치기능이나 전기적 기능을 보유하지는 않음)하고 이물질 유입과 스크래치 방지기능을 수행한다.

(3) 청구법인 제출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을 보면, ① Cutting(절단공정: 해당 터치글라스의 규격(사이즈/두께)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 → ② CNC가공(조각공정: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밀기계가공방식으로 테두리 각을 둥근 모양으로 처리하고 모델에 따라 각종 모양을 조각하는 단계) → ③ Tempering(강화공정: 유리판을 강화로에 넣고 가열을 통해 강화 작업을 하고, 화학적 강화처리가 완성된 제품을 하열 처리) → ④ OOO(인쇄공정: 제품 테두리 부분에 회색 잉크를 처리하여 로고를 인쇄하거나, 글라스의 테두리를 블랙 잉크 처리하여 제품에 장착시 LCD화면으로부터 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작업하는 단계) → ⑤ Cleaning(이물질 세척 후 검사단계) → ⑥ Packing(포장처리단계) 과정을 거친다.

(4) 쟁점물품 관련 품목분류표는 아래 <표2>과 같다.

(5) 관세청장은 2014.4.30. 관세청고시 제2014-41호로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통하여 아래 물품(Window Glass for Mobile Phone 등)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 위 물품들은 모두 IR인쇄가 되어 있는 물품으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이후 처분청은 IR인쇄가 되어 있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모두 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한 것으로 보아, IR인쇄여부에 따라 OOO인지 또는 해당 기기의 부분품인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6) 쟁점물품의 가공과 관련하여 심사당시와 심판청구 당시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물품의 OOO 인쇄공정에는 IR인쇄공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일례로 쟁점물품 중 하나인 27인치 OOO 모델의 생산설계도면, 작업승인원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물품에 실제로 IR인쇄가 되어 있는지 및 다른 모델에도 IR인쇄공정이 수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의견이다.

(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강화공정보다 OOO 인쇄 등의 추가가공비가 더 높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공정이나 원가내역 등 객관적인 설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유리를 절단하여 강화공정을 거친 후 인쇄 등의 공정을 거친 유사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아래 <표3>과 같이 OOO로 분류한 바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OOO 전면에 부착되는 유리로, 유리원판을 규격에 맞게 절단한 후 화학적 처리를 통해 OOO로 만든 뒤, 테두리에 OOO 및 업체 로고 등을 인쇄하고 카메라 및 적외선 센서 홀 등의 처리공정을 거친 물품인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OOO 인쇄공정 중에 IR인쇄공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을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OOO로 보아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한 물품으로서 스마트폰 등 무선전화기에 사용하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IR인쇄공정을 거친 물품인 경우 처분청은 일관되게 OOO가 아닌 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중 특정 모델의 생산설계도면, 작업승인원 등에 따르면, 해당 모델의 제조공정에 IR인쇄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처분청의 처분시 이와 같은 제출자료를 검토하거나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에 IR인쇄공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및 제조과정에서 IR인쇄공정이 수행되었는지 등의 확인·조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주2.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랭(徐冷)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나.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시트(sheet) 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이란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을 말한다. 주3.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주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나. 실험실용 유리제품(제7017호), 유리로 만든 공업용 기기나 그 밖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나 제7020호) 다. 제7321호나 제7322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부터 제76류까지나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나. 제7011호의 유리제품 (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8호, 2011.5.20. 일부개정) HSK 품 명 관세율 7007 안전유리(OOO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8 8 8 8 8 8 8 0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HSK 품 명 관세율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HSK 품 명 관세율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65호, 2016.12.30., 전부개정)

□ 별표1. HS해설서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총설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이 류주 제1호에서 제외된 것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서 특별히 분류되는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70.06 -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제시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유리로 만든 복층절연유닛(제7008호)·거울 모양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곡면유리·구부린 유리.: 즉, 평면 유리판을 고온 굽힘이나 고온곡면(적합한 노(爐)에서 주형을 할 때)으로 제조한 특수 유리(예: 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 유리나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notched)·모따기한 것(chamfered)·사각지게 한 것(bevelled)·프로파일한 것(profiled)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slab) 유리·저울·그 밖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관측용 슬리트(observation slit)와 이와 유사한 것·여러 가지의 사인판용의 것·지시판·사진틀에 사용하는 유리·창유리·가구의 전면에 사용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穿孔)된 유리나 홈이 파진 유리 (D)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砂吹入)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酸)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한 유리·부식한 유리; 에나멜을 칠한 유리(즉, 에나멜이나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창용으로 투명한 것]에 의하여 무늬·장식·여러 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이나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모양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한다. 사각(斜角)이나 구멍이 있는 유리와 사인판으로 만든 지시판(finger plates)[문이나 스위치(switch)용]과 사각·착색 무늬나 그 밖의 장식이 되어 있는 지시판도 이 호에 포함한다. 70.07 - 안전유리(OOO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안전유리(safety glass)”는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망입(網入: wired) 유리나 선택적 흡수유리[예: 방섬광유리(anti-glare glass)·X선 보호유리]와 같은 보호용 유리는 분류하지 않는다. (A) OOO[toughened(tempered) glass] OOO는 다음을 말한다.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OOO) (2)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internal stresses)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성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 (B) 접합유리(laminated glass)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 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 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 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塗布: coated)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toughened safety glass)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laminated safety glass)는 대개 파편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문 유리·선박의 선창용 유리·공장작업자나 운전사의 보호용 아이피스(eyepiece)와 가스마스크나 운전사헬멧 용의 안경에 사용한다. 방탄유리(bullet proof glass)는 접합 유리의 특수형태이다.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와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은 제7015호에 분류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하며; 마찬가지로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은 제9004호에 분류한다. 절연용 복층유리(multiple-walled insulating glass): 예를 들면,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유리섬유를 끼워 넣은 샌드위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제7008호에 분류한다. 위에 기술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이외의 OOO와 유리도자제의 제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예: OOO로 만든 밑이 평평한 큰 컵·붕규산염으로 보강된 접시와 유리도자제의 판은 제7013호에 분류한다). 안전유리에 대용하여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39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총설 (Ⅰ)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卑金屬)이 아닌 재료로 만든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와 플라스틱·목재·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와 제85류의 총설 참조)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총설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 제16부 해설의 총설 규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이 류에는 제85류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과 다음의 물품들이 아닌 모든 기계류와 기계식 장치와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d) 제7017호의 실험실용·화학용 유리제품; 유리제의 기계류와 장치 그 부분품(제7019호나 제7020호)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pump)]와 기계류(재료가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실험실용의 유리제품(제7017호)과 유리로 만든 기기와 유리로 만든 그 부분품(제7019호나 제7020호)은 이 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품명과 성질에 따라 이 류에 포함되는 기계라 할지라도 도자재료나 유리로 만든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가 적용되는 예를 들면, 그 밖의 재료로 구성된 스토퍼(stopper)·조인트(joint)·텝(tap) 등과 조이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나 칼라(collars)나 그 밖의 고정 장치나 지지용 장치(스탠드·삼각대 등)와 같이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결합된 도자제품이나 유리제품이 있다. 반면에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대체로 도자제품·실험실용 유리제품·도자재료나 유리로 만든 기기류와 그 부분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된다. (i) 구성 비율이 높은 다른 재료(예: 금속)와 도자나 유리의 조합품 ; 다른 재료로 만든 프레임·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되었거나 영구적으로 장착된 제품으로 도자나 유리 성분의 구성 비율이 높은 물품 (ii) 다른 재료(예: 금속)로 만든 전동기·펌프 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재료나 유리로 만든 정적(static)인 부분의 조합품 (C)부분품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 84.73 -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작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품이나 장치이다.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총설 (A) 범위와 구성 이 류에는 다음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a) 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한다(제84류 총설 참조). (b) 전체로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제16부 총설 참조) 제84류의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s)와 관(tubes)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85.29 -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