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고 이를 물품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119 선고일 2018-01-19 조세심판원

[요지] 제시된 증빙에 따르면 기술/특허 관련비용은 본사가 부담하고 계열사로부터 로열티 명목으로 회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건 로열티의 실질은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도 수긍할만 하나, 이 건 라이선스계약서에 따르면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비독점적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로열티가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관0018 / 국심2007관0089

[주 문] OOO세관장이 2017.1.31., 2017.2.1. 및 2017.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로열티가 물품의 가격을 구성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등 75개의 해외관계사(이하 “해외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705건으로 OOO 등 생활위생용품과 OOO 등 식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 등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6.13.부터 2016.7.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특수관계자인 해외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적정 여부를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은 제조원가에 일정한 Mark-up을 가산하는 원가가산법으로 결정되고, 해외관계사들의 R&D site 등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OOO 그룹의 본사인 OOO(이하 “본사”라 한다)가 부담하되 본사는 각 계열사에 부과하는 로열티를 통하여 이전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 있는바, 본사가 청구법인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종전 2.5%~3.5%의 로열티율을 2011년부터 0.5%로 인하한 것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연구개발비가 로열티의 감면으로 인해 누락된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아,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2건을 각 세율별 대표건으로 하여 2017.1.31., 2017.2.1. 및 2017.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경정금액 중 연구개발비 누락을 이유로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해당 로열티는 명목과 실질이 관세법상 법정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이다. 해당 로열티는 청구법인과 본사간에 체결된 License Agreement에 의거하여 “Royalty” 항목으로 지급되며, 소득세 원천징수 중이다. 처분청은 이런 명백한 계약에 근거한 사용료 지급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연구개발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권리사용료로서 현재까지 잠정/확정가격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즉, 해당 로열티는 관세법 제30조 법정가산요소 중 권리사용료로서, 관련성(상표의 부착 또는 기술의 체화)과 거래조건성(구매선택권 부재)을 모두 충족하고, 객관적이며 수량화(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지급)가 가능하다. 기존 사례OOO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연구개발비 등 실제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배분하여 청구하는 금액과는 달리 권리사용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상품의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청구하는 사용료 성격이므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청구법인의 로열티는 해당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권리사용료에 부합한다. 관세청에서는 로열티는 그 특성상 산출기초 및 지급금액 산정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OOO. 그러므로 로열티의 지급 비율은 상호 합의된 해당 비율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해당 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물품의 가격 할인과 결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세법상 실제지급금액과는 달리 법정가산요소인 로열티는 반드시 지급을 전제로 가산되며, 청구법인의 사례와 같이 면제 또는 감면 받아 지급하지 않은 로열티는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가 없다OOO 결국, 청구법인이 본사로부터 감면받은 로열티 차액은 어떤 식으로든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이 언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4조 제1항 제3호의 것으로서, 해당 조문은 대법원 판례 OOO를 반영한 것인데, 이에 대한 개정 취지를 살펴본다면 다른 어떠한 권리사용료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비용 지급을 기타 간접적인 금액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연구개발의 행위가 어떠한 권리로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결국, 로열티는 법정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로서 관세법상 기타 간접적인 금액이 아니며, 해당 사용료가 줄어들더라도 거래가격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로열티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해외거래처와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만성 적자에 시달려 온 매우 어려운 사업여건 하에서도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문화적 대표성을 감안하여 지사를 유지하였으나, 이러한 어려운 경영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자구책으로서 국내공장/지점 폐쇄 및 판촉팀, 마케팅 구조조정, 영업팀 아웃소싱(제3자인 OOO)을 실시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로열티의 감면을 추가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아웃소싱 파트너사의 마진율을 보전하기 위해 로열티를 감면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며, 영업팀의 아웃소싱과 로열티의 감면과는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된 자구책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상품 판매확충을 위해 해외 본사의 허여 아래 시장점유율 회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광고판촉비 등을 지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적자는 이러한 광고판촉비 등의 지속 지출과 판매부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제3자인 파트너사에게 최소한의 영업이익률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웃소싱을 할 수도 없으므로, OOO에게 일부 마진율(2.5%까지)을 보전하는 것은 파트너사에게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해당 마진율을 보전해주지도 못하였고, 제공하는 영업이익률은 산업군에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영업팀 아웃소싱사의 이익률 보전 때문에 청구법인이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하고, 해당 적자를 메꾸기 위해 로열티를 감면 받은 것도 아니다. 적자는 로열티 감면 전(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로열티의 감면(2011년)은 그 이후 여러 경영악화의 개선책 중 하나로서 실행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로열티는 권리사용료이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변동과도 관련이 없다. 결국, 상기 내용에 따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으며,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하지도 못하였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가산세의 책임이 조각되는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법정가산요소인 로열티의 감면에 대하여 세관당국의 관세평가상 해석과 견해의 차이가 있는 등 수입신고 또는 잠정가격신고 당시 관련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열티에 대하여 잠정/확정가격신고 제도를 통해 통관지세관장의 관세환급을 받는 등 관세납부 및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기업심사에서는 해외 본사의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처분청에 모두 제출을 한 바 있어, 납세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할 연구개발비가 누락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로열티 지급금액의 변동은 거래당사자의 자유의사이며, 권리사용료인 로열티는 실제 지급한 금액만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논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로열티 감면을 언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본사 부담 연구개발비가 로열티를 통해 회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로열티율 감면으로 인해 연구개발비 누락이 보완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로열티를 감면받은 것을 문제삼아 감면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본사에 지불한 로열티가 상표 또는 테크놀로지/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원가에 가산되는 연구개발비용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연구개발비용을 본사에서 부담을 하고 계열사로부터 로열티 명목으로 회수된다고 진술하였고, 본사의 연구개발비 부담여부를 뒷받침한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영관리 용역원가 보상방식에 관한 지침’에서 기술/특허 비용(IRP Cost)은 본사와 OOO에서 부담한다고 기술하였는바, 여기에서의 기술/특허 비용은 기술/특허의 개발과 완성, 전략적 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생산업체는 연구개발과 제조를 동시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비가 제조원가항목에 회계처리되지만, 청구법인 그룹과 같이 연구개발(본사)과 제조판매(생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는 본사의 판관비 항목으로 회계처리되며, 생산자의 판매원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개발비가 본사의 회계항목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판매원가에서 누락된 연구개발비는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본사 부담의 개발비용이 원가에 가산되지 않아 원가산정에 왜곡이 발생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로열티 금액을 생산자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생산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소유권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상거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로열티의 실질이 연구개발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지급형식이 로열티이고 로열티는 가산요소로서 지급이 전제되어야 거래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논리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라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하는 주장인바, 이 주장에 따른다면 기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을 로열티를 통해 회수하면서 로열티 금액의 자의적인 조정에 의해 거래가격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이 상업적으로 생산되기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미국 관세청에서도 “모두가 연구개발 비용분담 계약의 당사자들인 외국의 계열사가 미국의 계열사 구매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산정가격은 미국으로 수입된 상품의 개발에 소요된 연구개발 비용을 포함해야한다. <중략> 이들 지불액은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있다는 결론을 직접적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OOO”, “수입품의 디자인 및 개발의 대가로 지불된 대금은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OOO라고 유권해석한 것과 같이 연구개발비는 거래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면 이를 누락시에는 거래가격의 누락에 해당한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청구법인과 해외수출자는 자매회사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로열티로 본사에 지급하고 있는 연구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은 로열티율이 2011년부터 청구법인의 영업사정 악화로 인해 본사로부터 종전 2.5%~3.5%에서 0.5%로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감면 후에는 연구개발비 누락이 로열티 가산신고를 통해 금액적으로 보완되지 않게 되어 거래가격에 연구개발비가 누락되었고, 이는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구개발비용의 거래가격 누락에 대해 청구법인은 본사가 부담한 연구개발비용을 각 계열사에 로열티로 부과하여 회수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본사에 집계되는 연구개발비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로열티 부과와 관련한 비용만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사의 공시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하여 OOO 그룹 전체의 연구개발비율을 검토한바 평균 2.03%로 이는 청구법인의 로열티율 감면전 수치인 2.5%~3.5%와 비교해 연구개발비용을 로열티로 충분히 회수 가능한 수치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상황 및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가격에서 누락된 연구개발비는 로열티를 통해 회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로열티율이 0.5%로 감면된 후에는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연구개발비가 로열티 신고금액의 과세가격 가산으로 보완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국내판매대행자인 OOO에 과다한 이익보전 등을 함으로써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로열티 감면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거래가격에서 누락한 것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내판매대행자의 영업비용을 과다하게 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국내판매대행자의 이익보전금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 소매업체에 대한 이익지원금을 합친 금액비율이 매출총이익률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의 고정이익률을 보장하고, 시장개척을 위한 광고비, 시장조사비, 대형마트 등 소매업체 지원금 등 영업상 발생비용을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국내판매대행자 등에 대한 이익보전율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보다 과다할 수밖에 없고, 이는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의 영향으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연구개발비가 왜곡(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불인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통지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거래가격 불인정에 대한 추가의견 및 본사 연구개발비 연도별 집계내역, 감면전 로얄티율 산정 근거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로얄티율 산출근거 및 연구개발비 집계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대체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검토함에 있어 삼푸 등 생활건강용품들의 브랜드별 가치가 상이하고 브랜드별로 구성성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및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의 국내판매가격은 판매대행자인 OOO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매가격으로 볼 수 없어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4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없었으며, 본사의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을 요청하였지만 제출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통보에 따라 제34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5방법”이하 한다)은 적용불가하여 제35조에 규정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은 본사 연결재무제표에 집계된 연구개발비 총액을 각 관계사 매출액 비중으로 안분한 후 안분액에서 실제 지급한 로열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누락된 연구개발비로 산출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는바, 재산정된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연구개발비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는 해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에 로열티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아니라 물품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로열티율의 인하로 연구개발비가 물품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소재 본사인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해외수출자OOO의 경우에도 본사 또는 OOO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수출자는 자매관계에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과 본사 및 해외수출자와 등과의 거래관계는 아래 <그림1>과 같다. OOO 본사는 상표 등 권리를 소유하고 계열사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및 R&D활동을 하며, 제조관계사는 본사로부터 특허 등 사용 허여 및 제조기술정보를 제공받아 제품 생산 후 관계사 등에 판매(본사로 로열티 지급시 관계기업간 매출제외)하고, 청구법인은 본사에 경영지원 및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 및 경영지원비고 지급하며 제조관계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다.

(3) 청구법인이 포함된 OOO 그룹은 정상가격 결정방법으로 원가가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OOO에 의하여 전 세계 모든 관계기업 간 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이 공장제조원가에 일정한 Mark-up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있다. OOO

(4) OOO 그룹의 연구개발활동은 OOO 및 92개국 R&D team에서 담당하고,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면 본사에서 집계하여 부담하고 각 계열사로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그룹내 경영관리 용역원가의 보상 및 배분과정은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법인과 6개 주요 수출관계사OOO간의 이전가격은 “Factory Costs + Mark-up + Handling Charge”로 구성되어 있다.

(7) 청구법인과 본사는 2003년 아래와 같은 기술 라이선스 및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상 제3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로열티 지급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에 동 금액을 가산요소로 신고하고 있다. OOO

(8)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2011년 본사에 국내 영업사정 악화에 따른 한시적인(2011년~2013년, 2014년~2017년 추가연장) 로열티 감면 승인을 요청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로열티율이 감면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 감사보고서상의 손익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9) OOO의 로열티 계약에 해당하는 브랜드 수는 아래 <표4>와 같이 총 400여개이나,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브랜드 수는 20개이고, 국내로 수입하는 상품에 관련한 브랜드 수는 OOO, OOO 등 총 15개에 해당한다. OOO

(10) 청구법인은 OOO(주)에 생활용품에 대한 국내판매업무를 아웃소싱하였는데 OOO의 Margin이 결정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OOO

(11) 청구법인은 잠정/확정가격신고를 통해 로열티분을 아래 <표5>와 같이 수입신고가격에 가산요소로 반영하여 신고하고 있다. OOO

(12) 처분청은 본사의 공시 연결재무제표상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아래 <표6>과 같이 평균 2.03%로 산출되었고, 이를 청구법인의 감면전 로열티율인 2.5%~3.5%(상표+기술)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면전 로열티율은 연구개발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나, 2011년 이후 감면된 로열티율은 거래가격에서 누락된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거래가격에서 연구개발비가 누락되었다는 의견이다. OOO

(13)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국내판매대행자인 OOO(주) 등의 이익(소매업체 지원금 및 이익보전금)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보다 과다하게 보전해 줌으로써 대량의 영업손실이 발생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로열티율을 감면받았다는 의견이다. OOO

(14)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OOO 그룹 전체의 총매출액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액 비중을 계산OOO한 후, 이를 위 <표6>의 연구개발비(B)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아래 <표9>의 연구개발비 배분액으로 산출OOO하고 수입신고시 물품가격에 가산신고한 로열티 금액OOO을 공제한 금액OOO을 누락액으로 산출하였다. OOO

(15) 처분청은 2016.12.1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0>과 같은 심사내용과 함께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해외수출자 중 싱가포르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이익률(마크업률)이 동종업체의 통상적인 이익률보다 낮다는 이유로 경정·고지한 금액OOO은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하고 있는 로열티가 감면되어 연구개발비가 실제지급금액에서 누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정·고지한 금액OOO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작성·제출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기술/특허 관련비용은 본사가 부담하고 계열사로부터 로열티 명목으로 회수된다고 설명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영관리 용역원가 보상방식에 관한 기본원칙’에 기술/특허 비용(IRP Cost)은 본사가 부담하며, 이 기술/특허 비용은 기술/특허의 개발과 완성, 전략적 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 기술/특허 비용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도 수긍할 만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특허 관련비용은 본사가 각 계열사에 배분하여 청구하는 용역원가(Service Costs)와 달리 본사가 부담하고, 청구법인과 본사가 체결한 기술라이센스계약에 따라 제조, 판매, 마케팅, 유통과 관련하여 기술과 지적재산권(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비독점적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별도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가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면도 있다 할 것이어서 쟁점물품의 이전가격 구성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위 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가격을 구성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은 쟁점①을 재조사하기로 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 가. 특허발명품
  •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3)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

2.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

3.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구개발비 제8조[권리사용료] ① 영 제19조 제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또는 권리허여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조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사용계약에 물품 판매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의 조건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권리허여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판매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