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관0307
[주 문] OOO세관장이 2017.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4.25.부터 2013.5.3.까지 청구외 OOO(주) 보세공장으로부터 엔진 주기관 및 감속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보세운송하여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하였고,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감시함정(PATROL BOAT,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제조한 다음, 2012.9.28., 2013.1.2. 및 2013.7.10.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관세법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품과세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쟁점선박은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신고하여 혼용비율이 잘못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된 것으로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8.24. 처분청에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11.24. OOO(주)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내국물품 상태로 구매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11.24.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알고 구매하였으므로 수정신고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경정청구를 하면서 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다.
(2)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가 중복 부과되었으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주)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나,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쟁점선박을 제조하여 관세법제18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중으로 과세되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중복 부과되었으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에 대하여 “OOO(주)보세공장으로부터 엔진을 외국물품 상태로 구매·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내국물품 상태로 매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외국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적 손해를 청구법인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관세법 시행령제39조 제2항 제5호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OOO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06.7.12. 선박용 엔진 및 감속기 등을 내국물품으로 매수하여 국내운송하고자 하였으나, 독점판매자인 OOO(주)은 내국물품으로 판매하되 청구법인 공장까지 보세운송으로 운송할 것을 요구하여 추후에 문제발생을 방지하고자 OOO(주)으로부터 이행각서 및 사용인감계를 받았고, 이행각서에서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법적하자 문제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당사에서 수용할 것임을 첨언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모든 책임은 OOO(주)에게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내국물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상의 보세운송은 단순히 보세공장간 이동으로 판단하였다. (다) 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려면 물품에 대한 관세 및 제세 상당액을 담보로 설정하고 수입 제반 자료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OOO(주)은 이러한 절차가 없어 청구법인은 내국물품을 양도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OOO(주)의 담당직원도 내국물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다. (라) 더불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내국물품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쟁점물품에 “OOO주식회사 Diesel Engine”이라고 명시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OOO(주)으로부터 내국물품을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1년 처분청에 쟁점선박을 제작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내국 원재료로 기재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승인을 신뢰하였고,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완료하여 승인 내역과 동일하게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수입신고시 내국물품으로 신고하였다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바) OOO(주)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세운송 신고를 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수입물품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가격과 일치하게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이 내국물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2012.4.20. “보세공장등 물품반출신고(수리) 및 보세운송신고(수리)서”에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1SET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11.1. 매매계약서상의 가격과 일치한다.
(1) 이 건 가산세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2016.8.24.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이 같은 날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였는바, 이는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인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가산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쟁점물품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쟁점선박의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으로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주)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고, 쟁점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조에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매매계약과 쟁점선박의 수입은 독립된 행위이므로 쟁점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수입신고하면서 쟁점선박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쟁점선박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3)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관세법제2조 제4호는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OOO(주) 보세공장에서 청구법인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되었는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적이 없는 외국물품이다. (나) 보세운송이란 관세법제2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세구역 등의 장소 간에 한하여 외국물품을 운송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되기 전에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적이 없는 외국물품으로 OOO(주) 보세공장에서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 절차를 통해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으로 반입되었다. 청구법인은 “보세공장등 물품반입신고(수리) 및 보세운송도착보고서”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모두 외국물품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물품이 외국물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 관세법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외국물품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되므로, 청구법인은 외국물품인 쟁점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물품의 혼용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2006.7.12. OOO(주)으로부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법적하자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았으므로모든 책임은 OOO(주)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외국 원재료인 쟁점물품을 내국 원재료로 보아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족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족세액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행각서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은 청구법인과OOO(주) 사이에서 합의 내지 별개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내국 원재료로 명시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의 혼용작업 승인을 신뢰하여 동일하게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보세공장 반입신고시 쟁점물품이 외국물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 신청시에는 쟁점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것은납세자의 신의성실에 따른 납부의무를 소홀히하였다 할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보세공장 운영인으로서 보세운송이란 보세구역간 외국물품을 운송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보세운송 도착 신고시 쟁점물품에 대해 모두 외국물품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의 관련 규정에서 그 재화가 내국물품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물품이 외국물품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4.25.부터 2013.5.3.까지 청구외 OOO(주) 보세공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보세운송하여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하였고,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쟁점선박을 제조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관세법제188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품과세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선박의 내·외국물품 혼용비율이 잘못 산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된 것으로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8.24. 처분청에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1.24. OOO(주)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내국물품 상태로 구매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11.1. 및 2011.11.25. 청구외 OOO(주)과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의 인도조건은 “납품일자 내에 OOO(주) 도착도로 보세반출 조건으로 납품”하는 조건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5.7.21. 쟁점물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OOO(주)과 자재거래계약(계약번호 OOO)을 체결하였으며, 2006.7.12. OOO(주)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법적인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바) 처분청이 제출한 “보세공장등 물품반입신고(수리) 및 보세운송도착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기재하여 보세운송 도착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OOO인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으로서 경정청구의 대상인 청구법인의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6.8.24.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7.3.30.에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주)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내국물품 상태로 매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쟁점선박을 제조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할 때, 쟁점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별개의 과세대상으로구별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보세공장간에 보세운송을 통하여 반입하는 것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선박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되는 점,쟁점물품은 청구외OOO(주) 보세공장에서 보세운송 절차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으로 반입신고된 물품으로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적이 없는 외국물품인점, 관세법제188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쟁점선박은 외국물품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되므로 청구법인은 외국물품인 쟁점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분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물품의 혼용비율을 잘못 산정하어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여 수정신고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은 쟁점①이 위와 같이 각하로 결정되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 나.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 다.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마.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1. 개항
2. 보세구역
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2)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된기 전의 것)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5)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2013.6.14. 관세청고시 제201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담보제공] 세관장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보세운송승인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제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세 또는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
3.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하는 화주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또는 포괄담보제공업체로서 담보한도액 범위내인 경우이거나 이미 담보를 제공한 물품
4.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승인 신청한 물품
(6)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2.7.2. 관세청고시 제2012-1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당해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