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9관0023
[주 문] OOO세관장이 2016.11.21.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가산세(보정이자) 부과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0.24.부터 2013.12.30.까지 OOO에서 임가공한 OOO(HSK 제OOO호, 관세율 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0건으로 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임에도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임가공비만을 일반수입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4.22. 쟁점물품의 인보이스 가격에 OOO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OOO 가격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수입신고 건에 이를 추가하고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신청을 포함한 수정신고(1차)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모두 승인하였다.
- 다. OOO세관장이 2015년 8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관세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에 하여야 함에도 수입신고수리후에 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정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10.22.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재수정신고(2차)하고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보정이자 포함)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한 후 1차 수정신고한 2014.4.22.부터 2차 수정신고한 2016.10.2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 OOO원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6.11.21.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는 이를 감면받기 위해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이와 달리 신청절차 없이 면세요건에 해당하면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임가공물품임에도 위 수입신고번호로 수입하면서 일반수입(거래구분 11)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사후에 이를 알고 2014.4.22. 해외임가공수입(거래구분 29)으로 수정신고하면서 임가공에 사용된 OOO및 완제품인 쟁점물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면세로 신고한 것으로, 현행 관세행정시스템 하에서 수입신고시 관세가 무세라고 하더라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 위해서는 관세면세코드와 부가가치세면세코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사항을 정정한 것은 관세행정시스템이 요구하는 징수처리상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이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같이 관세가 무세인 물품의 경우 관세감면신청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결정OOO한바 있고, 기획재정부장관도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재정경제부 소비 OOO호(2000.3.1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OOO호(2016.6.29.)]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에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가산세의 경우 OOO의 가격을 누락하여 2014.4.22. 수정신고할 때까지의 가산세OOO원만 납부하면 될 것을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16.10.22. 재수정신고할 때까지의 가산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OOO원은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동 금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현행 관세행정시스템 하에서 수입신고시 관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으려면 관세면세코드와 그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면세코드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이를 입력하기 위한 수정신고는 단순 신고사항을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관세감면신청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므로 2014.4.22. 수정신고할 때부터 2016.10.22. 재수정신고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보정이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가산세는 청구법인이 2차례(2014.4.22., 2016.10.22.)에 걸쳐 수입물품 또는 납부세액 등의 오류로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수정신고를 승인할 당시 잘못 신고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감면신청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은 ‘관세가 감면되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관세감면의 요건(수입주체, 물품요건 등) 충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관세가 협정세율 등으로 인해 0%인 물품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부가가치세 감면의 경우 관세감면과는 달리 감면신청시기 등 신청절차에 관한 강행규정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수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감면이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에 관세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여부가 확정되는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부가가치세 또한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관세감면 신청절차 없이 사후에 독자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은 불가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완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세율이 0%라는 이유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수입신고수리 후 2년이 지난 후에야 부가가치세 감면을 이유로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면 사후신청을 신청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신고누락은 경미한 착오사항이 아니고, 납부세액결정에 직접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항으로서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성실신고”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이유가 된 무상공급 원재료에 대한 신고누락 등 부족세액의 발생 및 신고오류가 청구법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산세(보정이자) 감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2.10.24.부터 2013.12.30.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거래구분 ‘11(일반수입 신고)’, 수입종류 ‘21(일반수입 내수용)’로 기재하여 자동수리신청(신고구분 E, P/L: 수입신고서를 서류없이 전송하는 것)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감면(부가가치세 감면, 관세율은 0%이므로 관세는 없음)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사실, 위 수입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 및 쟁점물품의 인보이스 가격에 해외임가공을 위해 무상공급한 OOO의 가격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2014.4.22. 일반수입(거래구분 11)을 해외임가공수입(거래구분 29)으로 변경하고 수입신고 당시 신고하지 않은 수출된 무상공급 원재료에 대하여 란 추가 및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부가가치세 감면 포함)신청을 포함한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OOO세관장은 2015년 8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관세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에 하여야 함에도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정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처분청에 통지하는 한편, 2015.8.31.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해외임가공 관세가면 신청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관세청장은 OOO세관장의 질의에 대하여 2016.6.8.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감면이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비록 관세율이 무세이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감면 신청 및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6.10.22. 재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보정이자 포함)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11.15. 수정신고한 2014.4.22.부터 2차 수정신고한 2016.10.2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 OOO원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6.11.21.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2) 관세청장은 OOO세관장의 2015.8.31.자 “수입신고수리 후 해외임가공 관세감면 신청가능 여부” 질의에 대하여 9개월이 경과한 2016.6.8.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감면이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비록 관세율이 무세이더라도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및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2000.3.13. 재소비 OOO호로 ‘수입재화가 관세감면 대상이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 대하여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요지로 회신하였고, 2000.10.2. 재소비 OOO호로 ‘과학ㆍ교육ㆍ문화용 수입물품의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이라는 요지로 회신하였으며, 2016.6.29. 부가가치세제과-OOO호로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대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4) 관세청장은 관세율이 무세 또는 0%로서 관세감면을 전제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의 감면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무상공급 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보정이자) 부과면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4.4.22. 신고누락된 OOO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신청(부가가치세 감면 포함)도 함께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점,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관세와 달리 부가가치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별도로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6.29. 부가가치세제과-OOO호 등으로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무상공급한 OOO 가격의 신고누락에 기인한 가산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가산세는 청구법인이 2014.4.22. 수정신고할 때부터 2016.10.22. 재수정신고할 때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국한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보정이자) 부과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①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3.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32조[납세신고] ①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 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