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O장이 2013.8.13. 전 수입신고된 5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8.13. 이후 수입신고된 5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등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7.4.부터 2015.8.18.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외 9건으로 차량용 OOO 부분품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번호를 OOO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로 신고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관세율 0%) 적용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관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FTA 업무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OOO이 원산지로 확인되는 쟁점물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의 [별표3의2](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2015.12.4. 처분청(OOO)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 다. 처분청(OOO)은 이에 따라 2016.2.29. 청구법인에게 OOO 외 7건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예정이라는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3.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10.21. 불채택되었으며, 처분청은 2016.11.1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OOO)은 2012.7.4. 및 2012.10.4. OOO 외 1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원산지로 확인되는 쟁점물품은 FTA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의 [별표3의2](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2017.3.2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예정이라는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4.2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5.30. 불채택되었으며, 처분청은 2017.6.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및 2017.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까지의 차량용으로서 OOO를 제외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로서 OOO을 원산지로 하는 OOO 부분품인 쟁점물품도 여기에 분류된다. 이 OOO는 FTA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별표3의2]의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에 해당하나, 그 범위가 “OOO의 것을 제외한 것(OOO 부분품은 제외한다)”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문구를 문리해석하면, 적용배제대상은 OOO까지의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에서 OOO을 제외한 것은 ‘OOO까지의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이 되고, 여기에서 OOO 부분품은 제외되므로 결국 부정의 부정은 긍정으로 해석되어 OOO을 원산지로 하는 OOO 부분품은 협정관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소괄호는 앞말에 대한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나타낼 때에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소괄호 안의 내용인 “OOO 부분품은 제외한다”가 OOO에서 제외되려면 앞말인 제8701호의 것에 붙여 쓰여 “OOO(OOO 부분품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것”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FTA 특례법 시행령 [별표3의2]의 해당 문구를 보면 소괄호의 앞말은 “OOO의 것을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OOO까지의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되 ‘OOO 부분품’은 적용배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해석할 경우, OOO을 원산지로 하는 OOO 부분품은 모두 협정관세율 적용배제물품이 되고, 법령에 표기된 문구를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OOO을 원산지로 하는 OOO 부분품은 모두 협정관세율 적용대상물품으로 정반대로 해석되는바, 설령 법령의 문구에 법률의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유권해석 등으로 바로잡을 것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으로 바로 잡아야 선량한 납세의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2)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관세법이 개정되기 이전 수입신고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OOO 외 4건에 대하여 FTA 특례법에 적용된 5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 건은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관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요건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므로 FTA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FTA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관세법 제21조를 적용하여 2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OOO을 원산지로 하는 OOO 부분품인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배제물품인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있어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고, 법령의 문구에 있는 오류를 법령의 개정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바로잡고자 한다면 납부세액의 부족이 발생한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부족세액의 발생에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OOO 장치를 구성하는 OOO으로 OOO에 분류되며, 원산지가 OOO이라는 것에 다툼이 없다. 한-아세안 FTA 부속서 1의 제6항 및 부속서 2의 제7항의2에 따라 FTA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은 [별표3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이 품목분류되는 OOO는 “OOO까지의 차량용으로서 OOO를 제외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별표3의2]에서 해당 품목번호의 품명을 “기타 - OOO의 것을 제외한 것(OOO 부분품은 제외한다)”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 “OOO을 제외한 것(OOO 부분품은 제외한다)”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면, ① OOO로 분류되는 것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나, ② 이 중 제OOO의 것에 해당하는 기타 부분품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며, ③ 다만, OOO 부분품이 OOO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배제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FTA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자가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또는 수리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원산지증빙서류 등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FTA 특례법 제10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OOO장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요건을 불충족하는 서류(유효기간이 경과한 C/O)를 제출한 경우 FTA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함을 결정(관세청 적부심사 제2013-85호)한 바가 있다. 청구법인은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이 원산지 검증관련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 건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6조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며, 결국 제16조 제1항 각 호는 제10조에 따라 협정 적용이 곤란한 경우를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 관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은 것은 법에서 요구한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청 및 원산지신고서로 적용받은 것이므로, FTA 특례법 제10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며,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FTA 특례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내용을 보면,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①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각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경우와 ② 각 호에 열거된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수출입통관편람’에 기재된 “OOO을 제외한 것(OOO 부분품은 제외한다)”을 문구대로 해석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신청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을 물을 수 없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세법 체계상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자가 납세를 하지 않음에 대하여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판례 역시 단순히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 해석·적용을 스스로 잘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외 다수)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이 FTA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별표3의2]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청구법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출입통관편람’에 기재된 문구를 오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신청한 것으로 여기에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의 성실 납세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누락이 있는 경우 누락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되,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세관장이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등을 받기 전에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그 발급이 가능하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여기서 ‘단순착오’에 관해, OOO장은 2016.8.23.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는 제외)’를 예로 들고 있는 바, 이는 단순한 오기, 계산 착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수출입통관편람’에 기재된 문구를 스스로 오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신청한 것으로 이를 수입자의 단순착오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며, 귀책이 없음에 어떠한 증명도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5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자동차 OOO 장치를 구성하는 OOO으로 OOO에 분류되며, 원산지가 OOO이라는 것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2) FTA 특례법 제3조 제3항 단서에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의 제6항 및 협정 부속서 2의 제7항의2에 따라 별표 3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세안회원국 및 물품’은 [별표3의2]로서 쟁점물품이 품목분류되는 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우리나라는 OOO 물품에 대해 일반품목(NT)으로 양허(0%)하였으나, OOO은 ‘OOO을 초민감품목(HSL)으로 양허품목에서 제외(세율 30%)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OOO 부분품에 대하여 [별표3의2]에 협정관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으로 쟁점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관세청 적부심사 제2013-85호를 보면, 관세청장은 그 결정서에서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C/O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세관장은 FTA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5) FTA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21조에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②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모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10건 중 청구법인이 2013.8.13. 전 수입신고한 것은 아래와 같이 5건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FTA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의 [별표3의2](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에 “OOO을 제외한 것(OOO 부분품은 제외한다)”이라는 문구를 문리해석하면, 소괄호는 앞말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을 나타내므로 ‘OOO의 부분품’은 협정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고, 법령 문구가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권해석 등으로 바로잡을 것이 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2 제7조 제2항, FTA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법령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해당 조항의 관련 문구들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임에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한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청 및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이므로, 구 FTA 특례법(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며, 5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이 FTA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의 [별표3의2](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인 이상 쟁점물품을 원천적으로 FTA 특례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당초 구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그 이후 협정관세 적용배제 대상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신고시 적용받은 협정관세가 배제되었는바, 구 FTA 특례법 제10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배제사유들(수입자가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원산지검증과 관련된 사유 등)은 해당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에도 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 협정관세 적용배제사유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고, 나아가 이 건 처분 근거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구 FTA 특례법 제3조에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FTA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은 구 FTA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 아니라 관세법 제21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 중 2013.8.13. 이전 수입신고된 5건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정하는 2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8.13. 이전 수입신고된 5건에 대하여 구 FTA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출입통관편람’에 기재된 문구를 오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것이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수출입통관편람에 기재된 문구는 FTA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별표 3의2]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점, 동 문구의 입법취지가 쟁점물품을 협정관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구를 문리 해석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부족세액의 발생에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거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부속서 1(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방식)
6. 수출국가가 일정 관세품목을 일반품목군에 배치한다면, 그 수출국가는 어느 수입국가가 동 관세품목에 대해 이 부속서 또는 부속서 2의 관련된 계획표에 규정된 의무와 조건과 함께 동 계획표에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대로 정한 관세양허를 향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그 수출국가가 그 관세품목의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준수하는 한 향유된다. 부속서 2(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방식)
4. 일방 당사국의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관세품목들은 5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초민감품목내 관세품목들의 개별 그룹에 대해서, 당사국들은 다음의 약속을 이행한다.
(5) E그룹(관세양허에서 제외되는 관세품목) 각 당사국은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유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각 당사국이 E그룹에 배치할 수 있는 관세품목의 수는 HS 6단위 최대 40개 품목에 한한다.
7. 수출 당사국에 의해 E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상호적 관세율 대우는, 그 동일 관세품목이 수입국에 의해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2) 수출 당사국에 의해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주의 관세율은 그 수출 당사국 관세품목의 관세율 또는 상호주의를 요청받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의 일반품목군 관세율 중 높은 것이어야 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정관세율] ③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태국왕국 및 OOO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의 제6항 및 협정 부속서 2의 제7항의2에 따라 별표 3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세안회원국 및 물품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물품 중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물품으로서 그 아세안회원국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2의 제7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통보한 물품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관세법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세율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별표 3]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제3조 제3항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세율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0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0000 OOO 0 8708290000 기타 0 국가 품목번호 품 명 베트남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90000 기타
•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 것(OOO 부분품은 제외한다) [별표 3의2]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제3조 제3항 단서 관련)
(4)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도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에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