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099 선고일 2017-09-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관0097

[주 문] OOO세관장이 2016.12.9.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2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성인용품(품명: SEX TOYS, 수량 11개, 신고금액: USD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1.23. 쟁점물품이 종전 통관불허 결정이 내려졌던 품목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제11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2016.12.1. 동 위원회에서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2016.12.9. 통관보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진공의료기기와 외관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관보류하였으나, 쟁점물품은 남성용 진동자위기구로서 펌프를 이용하여 원통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진공의료기기인 부항과 달리 펌프 자체가 없는 물품이므로 진공의료기기로서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 판결OOO에 따르면, 성기구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비록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일 뿐만 아니라 그 수입을 금지한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역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진공의료기기인 부항과 달리 쟁점물품에는 펌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외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두 물품을 비교하여 내린 처분청의 통관보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일본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OOO의 제품 설명에서 쟁점물품이 남성의 성기를 딱딱한 PVC 재질의 본체가 감싸 진동형태로 압력을 가하는 물품으로, 그 내경이 35밀리미터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아 사용시 주의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형상을 보면, 그 입구 부분이 라텍스 재질로 감싸여져 있어 내경의 크기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사용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처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통관보류를 한 것으로, 단순히 청구 주장과 같이 외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진공의료기기와 비교하여 통관보류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건 통관보류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헌법 상 국민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에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므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국민의 생명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개별 사안에 따라 일정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를 할 수 있다. 처분청은 모든 성인용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통관보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물품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공정한 심의과정을 거쳐 통관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조건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237조 제3호에 따라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남성용 진동자위기구로서, 품번 OOO, 품명 OOO, 재질은 TPE, 색상은 검정색이며, 케이스는 제품의 단면도가 형상화되어 있고 일본어와 영어로 물품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삽입구는 여성의 성기를 형상화하지 않은 둥근 형태이다. 제품크기(외부)는 길이 160mm의 원통형이며 외경은 50mm이고 내부길이는 100mm 내경은 35mm이고 제품의 본체 중량은 AA건전지 2개를 포함하여 약 278g이다.

(2) 청구법인은 2016.11.2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포함한 19종 413개의 SEX TOYS를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들을 2016.12.1. 개최된 ‘2016년 제11차 OOO항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쟁점물품을 제외한 18종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쟁점물품만 남성용 성기에 강하게 압력을 가하는 물품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통관불허’ 결정을 한 후, 2017.12.9. 쟁점물품을 통관보류처분하고, 2017.12.10. 청구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국내 유통중인 남성용 진공의료기기인 부항과 비슷한 원통형이나 진공의료기기는 딱딱한 원통에 연결된 펌프를 이용하여 원통 내부의 공기를 배출한 후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드는데 비해 쟁점물품은 남성용 진동자위기구로서 펌프 자체가 없는 물품이므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쟁점물품이 OOO심판례에 따라 최종적으로 통관이 허용된 수입신고번호 OOO호(2013.7.2.)의 물품(삽입후 진동을 가하는 남성용 자위기구인 품번 OOO)과 유사하므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세법 제237조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등의 경우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 법령에 의한 통관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남성의 성기를 감싸는 딱딱한 PVC 재질의 본체 내경이 35밀리미터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으므로 사용시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입구 부분이 라텍스 재질로 감싸여져 있어 내경의 크기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사용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이유로 통관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본체 내부에 남성의 성기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펌프가 장착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통관이 허용된 남성용 자위기구 중 본체에 삽입된 남성의 성기에 진동을 가하는 물품과 쟁점물품이 유사하다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