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풍력발전설비 부분품의 품목분류

사건번호 조심 2017관0083 선고일 2017-08-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발전기 없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412호에 포함되는 물품의 부분품은 그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은 풍력발전세트의 일부분을 구성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풍력엔진에 연결되는 부분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기타 엔진(원동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0.2.부터 2016.6.7.까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총 39건으로 풍력발전세트 제조에 사용되는 BLADE, MAIN FRAME, ROTOR HUB, ROTOR SHAFT(이 중 BLADE와 ROTOR HUB를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풍력발전세트의 부분품(HSK 제OOO호, 관세율 5%)으로 품목분류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체업무감사 결과 청구법인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한 결과, BLADE, ROTOR HUB, MAIN FRAME은 기타 엔진의 부분품(HSK 제OOO호, 관세율 8%)으로, ROTOR SHAFT는 기타의 전동축(HSK 제OOO호, 관세율 8%)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동 물품을 HSK 제OOO호로 잘못 품목분류한 것으로 보아 2016.9.12.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11.16. 청구법인의 2016.10.19.자 쟁점물품과 MAIN FRAME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MAIN FRAME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HSK 제OOO호로, ROTOR SHAFT는 HSK 제OOO호로 품목분류하고 2016.1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시 단독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고, 풍력엔진에 결합되어 사용되지만 어떠한 독립적인 기능도 수행할 수 없고 오로지 제OOO호에 분류되는 풍력발전세트에 적합하도록 설계되고 제작된 전용 부분품이다. 풍력엔진에 사용되지만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풍력발전기용으로 설계되고 제작된 클러치, 샤프트커플링 또는 체인스프로켓 등은 HS 제OOO호(전동축,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등)에서 풍력발전기용인 경우에는 국가 신재생 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세율을 5%로 인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이 제OOO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이에 대하여도 풍력발전기용은 세분하여 관세율을 5%로 인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풍력발전세트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게되고, 제작된 부분품이므로 풍력발전세트의 부분품을 분류하는 제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 제OOO호의 기타 엔진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HS 제OOO호의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전호(제OOO호부터 제OOO호까지, 제OOO호 또는 제OOO호) 또는 제OOO호 또는 제OOO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완성품인 발전세트(제OOO호)를 구성하는 엔진부품으로서 제OOO호의 엔진은 제OOO호의 엔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위 해설서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발전세트의 부분품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발전기와 원동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나 발전기와 같이 제시되지 않아 발전세트의 부분품에 분류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었던 MAIN FRAME은 발전기와 함께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발전세트의 부분품인 제OOO호에 분류된다고 한 것은 처분청의 의견과 모순되는 것으로 쟁점물품도 발전세트의 부분품에 분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원칙적으로 엔진과 발전기는 각각 해당하는 품목번호에 분류하여야 하나, 엔진과 발전기가 결합 또는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그 물품을 발전세트라 하여 제OOO호에 분류하는바, 수입신고 당시 발전기 없이 제시된 쟁점물품은 원동기(풍력엔진)를 구성하는 부분품일 뿐이므로 제OOO호의 발전세트의 부분품은 될 수 없다. 따라서 풍력엔진은 통칙 제1호에 의거 제OOO호에 분류되고, 풍력엔진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은 통직 제OOO호 의거 제OOO호 중 항공기나 수력엔진의 것이 아니므로 HSK 제OOO호에 분류됨이 마땅하다. 관세율표 제OOO호에는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가 분류되는데, 동 호의 HS 해설서는 “발전세트(generating sets)란 발전기(electric generator)와 여러 가지 원동기(예:풍력엔진)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 발전기와 원동기는 하나의 Units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16부 총설)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OOO호에 분류되는 기계의 부분품은 제OOO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 당시 발전기와 함께 제시되지 않은 쟁점물품은 제OOO호의 ‘발전세트’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아 제OOO호에 분류할 수 없고, 다만 원동기(풍력엔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OOO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관세평가분류원의 BLADE와 HUB를 풍력엔진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한 사례, 미국 관세율표에서도 “Wind turbine blades and hubs”를 기타 엔진의 부분품인 제OOO호로 게기하고 있으며, 중국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풍력발전기용 BLADE를 별도로 수입할 때에는 제OOO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통칙 제OOO에 의거 쟁점물품은 제OOO호의 부분품을 분류하는 제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통칙 제OOO호에 앞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통칙 제OOO호에 의거 쟁점물품은 제OOO호에 분류되므로 통칙 제OOO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설령, 청구주장처럼 통칙 제2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를 회전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만을 하는 쟁점물품은 이러한 회전운동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주는 발전기(Generator)와 함께 제시되지 않아 제OOO호 ‘발전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 할 수 없어 제OOO호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원동기에 해당하는 풍력엔진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통칙 제OOO호를 적용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제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OOO호에는 제OOO호의 엔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은 발전세트(제OOO호)를 구성하는 엔진의 부분품이므로 제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넓게 보면 제OOO호에 해당하는 발전세트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제OOO호에 해당하는 풍력엔진(터빈)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이고, 전체물품의 부분품보다는 부분품의 부분품이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제OOO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품목분류 체계를 오인한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별도로 제시된 MAIN FRAME은 발전세트의 부분품으로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MAIN FRAME과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별도제시 되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본질적 특성에 있어 쟁점물품은 원동기(풍력엔진)의 부분품에 불과하지만, MAIN FRAME은 BLADE가 결합되는 ROTOR HUB를 지지하고 내부에 풍력전달장치 및 발전기가 조립되어 전장부품을 고정하는 물품으로 원동기(풍력엔진)와 발전기가 함께 조립되도록 설계된 물품이므로 그 본질적 특성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는 발전세트의 부분품이라 할 것이므로 통칙 제OOO호 및 제OOO호에 의거 제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풍력발전세트 제조용인 쟁점물품(BLADE, ROTOR HUB)을 풍력발전세트의 부분품(HSK 제OOO호, 관세율 5%)으로 분류할지, 기타 엔진(풍력엔진)의 부분품(HSK 제OOO호, 관세율 8%)으로 분류할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를 둔 풍력발전기를 제작하는 회사로서, 일반적으로 풍력발전기는 원동기에 해당하는 풍력엔진(터빈)과 발전기로 대별되며, 청구법인의 풍력발전기는 ① 바람이 가지는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BLADE(회전날개), ② BLADE를 고정시켜주고 로터샤프트(ROTER SHAFT)와 연결하는 중간구조물인 로터허브(ROTOR HUB), ③ 회전력을 증속기에 전달하는 로터샤프트, ④ 회전력을 전력으로 바꾸는 발전기(Generator), ⑤ 로터허브를 지지하고 내부에는 풍력전달장치 및 발전기가 조립되는 메인프레임(Manin Frame), 그리고 ⑥ 풍력발전세트를 지지하는 TOWER 등으로 구성된다.

(2) 쟁점물품 중 BLADE는 회전날개로 바람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GFRP)와 코어 소재로 제작되며, 2개의 쉘로 둘러 쌓인 전단 웹으로 구성된다. 각 블레이드는 끝단과 표면에 부착된 낙뢰 수용체와 내부에 구리 또는 알루미늄 도선으로 구성된 낙뢰 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표면을 기후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겔코트로 코팅되어 있으며, 3개의 블레이드가 로터 허브와 볼트 체결에 의해 고정된다. ROTOR HUB는 3개의 블레이드와 로터 샤프트를 연결하는 중간구조물로 내부에 피치 시스템과 피치 구동장치가 위치하며, 로터 샤프트와 결합된다. 구상흑연주철로 주물 가공품이다.

(3) 발전세트가 분류되는 HS 제OOO호에 대한 해설서에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 원동기(예: 수력터빈·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증기엔진·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발전기와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제16부 총설 참조)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

(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ROTOR SHAFT 및 메인프레임에 대하여 모두 발전세트의 부분품이라고 보아 HSK 제OOO호(관세율 5%)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9.12. 쟁점물품과 MAIN FRAME은 기타 엔진의 부분품이라 보아 HSK 제OOO호(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ROTOR SHAFT는 기타의 전동축이라고 보아 HSK 제OOO호(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세율 차이에 따른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16.11.16. MAIN FRAME에 대하여는 ‘단지 원동기(풍력엔진)을 구성하는 쟁점물품과는 달리 BLADE가 결합되는 ROTOR HUB를 지지하고 내부에 풍력전달장치 및 발전기가 조립되어 전장부품을 고정하는 물품으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는 발전세트의 부분품’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는 결정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풍력발전세트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부분품이고, 쟁점물품과 같이 발전기와 함께 제시되지 아니하였지만 MAIN FRAME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채택되었으므로 쟁점물품도 발전세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는 발전세트는 원동기와 발전기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전세트로 분류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발전기 없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풍력엔진은 풍력발전세트를 구성하는 물품이긴 하나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 중 특정한 호인 제OOO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OOO호 가목에 따라 제OOO호가 아닌 제OOO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궁극적으로 풍력발전세트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이지만 풍력엔진에 직접 연결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OOO호 나목에 따라 풍력엔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의 부분품이 아니라 풍력엔진의 부분품(HSK 제OOO호)이라고 보아 관세 등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4)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부·류의 주 제16부 주 제2호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5) HS 해설서 제16부 총설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 (II) 부분품(부의 주 제2호)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F)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 부분품(제8503호) 제84류 총설 (D) 이류의 2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계(류 주 제2호, 제7호 및 제9호 라목) 제8401호에서 제8424호까지에는 산업의 각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계류(일반적으로 그 기능에 따라 특별히 포함되어 있음)가 포함된다. 기타의 호에 해당되는 기계류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 또는 활용분야에 따라 열거되어 있다. 2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기계류로서 이 류의 주 제2호에 따라 그 해당하는 호의 하나가 첫째그룹(즉, 제8401호~제8424호)에 속하는 것은 그 그룹에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원동기(motor)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제8406호~제8408호 및 제8410호~제8412호에 분류된다. 이 분류원칙은 펌프[비록 특정용도(예: 방직용펌프 또는 농업용펌프)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일지라도]·원심분리기·캘린더기·여과용프레스·노(爐)·증기발생기 등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제8412호 이 호에는 전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 또는 제8411호)또는제8501호 또는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따라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의 피스톤식내연기관·수력터빈·수차(水車)·터보제트·터보 프로펠러 또는 기타가스터빈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반동엔진(터보제트는 제외)·압축공기식엔진과 모터·윈드(wind)엔진(풍차)·스프링구동식 또는 추(錘)구동식의 모터 등, 수력엔진 및 모터·수증기 또는 기타 증기력장치가 포함된다. (D) 풍력엔진(풍차) 이들 그룹에는 프로펠러 또는 로터의 날개(가변피치식인 경우가 많다)에 닿는 풍력을 기계적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모든 원동기(풍력엔진 또는 풍력터빈)가 포함된다. 보통 상당히 높은 금속제의 탑에 부착된 프로펠러 또는 로터는 풍향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날개를 구성하는 익판(翼板)에 수직으로 된 아암(arm)이 달려 있다. 이 원동력은 일반적으로 수직축을 통하여 감속치차에 의하여 지상의 동력출력축에 전달된다. 어떤 풍력엔진(“depression motors”)은 날개가 중공으로 되어 있어 익차(翼車)의 회전에 의하여 날개안에 감압이 생겨 소형의 반동터빈을 구동시키기 위하여 밀폐된 도관에 의하여 지상으로부터 공기가 흡입된다. 풍력모터는 보통 저출력이며 주로 시골에서 관개용펌프ㆍ배수용펌프 또는 소형의 발전기의 구동용 장치로서 사용된다. 풍력모터를 발전기에 일체로 결합시킨 발전기(항공기의 후류(後流)로 동작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제8502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 및 모터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제트엔진용의 연소실 및 분기공(噴氣孔), 풍차의 에어휠, 실린더,피스톤, 슬라이드 밸브, 플라이웨이트형의 조속기(調速機), 커넥팅로드) 그렇지만 전동축 및 크랭크 샤프트는 제외된다(제8483호) 제85류 총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ⅰ)실제에 있어서는 타 류(특히 제84류)에 해당되는 물품이 많다.예를들면, 펌프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ㆍ탭ㆍ콕 등(제8481호)ㆍ볼베어링(제8482호)ㆍ전동축ㆍ기어링 등(제8483호)이 있다. (ⅱ) 이 류의 어떤 특정한 전기기기(또는 이 류의 동일호에 해당하는 여러 기계와 함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비전기식 부분품은 그 기계(또는 그 기계류)가 속하는 호에 또는 적절한 경우, 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에 분류된다. (ⅲ) 기타의 비전기식 부분품은 제8487호에 분류된다. 제8502호 (Ⅰ) 발전세트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 원동기(예: 수력터빈·증기터빈·풍력엔진·왕복증기엔진·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발전기와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제16부 총설 참조)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 용접기기용 발전세트로서용접 head 또는 용접기기없이 별도로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단, 용접 head 또는 용접기기와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15호). 제8503호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쉘과 케이스ㆍ고정자ㆍ회전자ㆍ콜렉터링ㆍ콜렉터ㆍ브러시 홀더ㆍ려자코일

(2)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 형상의 전기철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