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082 선고일 2017-07-12 조세심판원

[요지] 관세법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26.부터 2016.7.3.까지 해외 직구방식으로 OOO 신발, 의류 등 166점(이하 “목록통관물품”이라 한다)을 108회에 걸쳐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생략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7.1. 청구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한 물품을 인터넷카페에서 판매한다는 신고를 제보받아, 청구인이 OOO원 상당(이하 “범칙가액”이라 한다)의 목록통관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였으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범칙가액이 검찰청 고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2017.1.12. 관세법제311조에 따라 벌금 상당액 OOO원, 추징금 상당액 OOO원 합계 OOO원을 통고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1.31.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판단 이 건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제119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