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080 선고일 2017-08-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직접 체납법인의 주금을 송금하여 납입하였고, 체납법인에 근무하여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최OOO의 여동생으로서 청구인과 최OOO은 체납법인의 지분 92.7%(최OOO: 70.8%, 청구인: 21.9%)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 나. 체납법인은 2012.1.16.부터 2012.12.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1건으로 여성용 속옷 2,201,437점을 통관지세관장에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16년 7월경 체납법인에 대하여 관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저가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탈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고지된 관세 등 OOO원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관세법 제19조 제8항,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12.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21.9%)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실질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과 권리행사를 한 청구 외 최OOO이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언니인 최OOO이 법인설립에 명의가 필요하니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요청서류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인감증명서와 인장, 청구인의 통장을 최OOO에게 전달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O은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청구인이 전달한 서류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여 전체 주식 1만주 중 2천주를 청구인에게 임의배정하였고, 주식대금 납입 업무를 대리한 청구 외 이OOO에게 의뢰하여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체납법인의 주금납입계좌에 이체하였다. (다) 또한, 청구 외 최OOO은 2011.7.6. 청구 외 김OOO의 보유주식 1천주 및 2011.7.8. 유상증자한 2천주를 청구인에게 임의배정하였고, 이에 대한 주식양수대금 및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가장납입하였으며, 자본금 등기 후에는 입금한 금원을 최OOO의 개인계좌로 인출하였다.

(2)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 외 최OOO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실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임의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배정하고 청구인을 형식상 이사로 등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까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족하고, 위 자료상 일견 주주로 보이는 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점은 주주가 아닌 점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OOO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체납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주주현황 자료에 등재된 청구 외 최OOO(지분율: 70.8%) 및 최OOO과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인(지분율: 21.9%)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주금의 납입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 납입관계에 대하여 달리 명확한 입증이 없는 이상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상 주주라고 할 수 없다OOO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형제관계에 있고, 체납법인 설립 당시인 2010.3.2.부터 2011.7.6.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명의상 주주로 볼 수 없고,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약 6년간 체납법인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 외 최OOO은 2010년 2월까지 OOO(사업자등록번호: 105-14-8**) 명의의 개인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3.2. 자본금 OOO원으로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O(사업자등록번호: 105-87-4**)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일(2010.3.2.)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1.7.6.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3.2.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금 OOO원을 납입하고 전체 주식 1만주 중 2천주(지분율: 20%)를 보유하였는데, 청구인의 주금 납입과정을 살펴보면, 청구 외 최OOO이 체납법인의 세무업무를 대리하였던 OOO세무사사무소 영업과장 이OOO에게 현금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 외 이OOO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 외 최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1.7.6. 청구 외 김OOO와주식양수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OOO로부터주식 1천주를 양수받아 3천주를 보유(지분율: 30%)하게 되었는데, 해당 주식 양수대금 OOO원을 청구 외 김OOO에게 지급한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1.7.8.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전체 주식 2만주 중 6천주를 보유(지분율: 30%)하게 되었는데, 유상증자대금은 청구 외 최OOO이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을 이체하였고, 당일 청구인이 이를 다시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세무서장이 2016.9.20. 처분청에 회신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사) 체납법인의 배당 실시내역,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0.3.2. 체납법인 대표이사 최OOO(사용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청구인의 근무부서는 “생산부”, 직위/직급은 “과장”, 업무내용은 “속옷생산(제봉)”으로, 임금조건은 “급여(월): OOO원, 상여금: 월급여에 포함, 기타급여(제수당 등): 식대보조 OOO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세무서장이 2017.2.27.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소득자료 조회내역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체납법인의 전신인 OOO로부터 월평균 급여총액 OOO원을 받았다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월평균 급여총액 OOO원~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최OOO이라고 주장하나, 최OOO과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최OOO과 친족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최OOO이 운영하는 OOO 및 체납법인에서 계속 근무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일(2010.3.2.)부터 2011.7.8.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2010.3.2.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당시 직접 청구인 명의로 최OOO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 설립 이후 청구인의 월급여총액이 종전 OOO의 월급여총액보다 60~78% 인상되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폐업일까지 급여를 수취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