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쟁점물품이 HSK OOO(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조제식료품, FEU 0%)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5.OOO 소재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OOO(FEU 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았다.
- 나. 쟁점물품에 대한 2015.2.10.자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6.2.29. HSK OOO(기타의 홍삼제품, FEU 480%)에 해당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3.21. 청구법인에게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4.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16.9.30.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16.10.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비타민 발포제 기반에 홍삼 기능을 추가한 물품으로, 제조공정도 비타민 발포제와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비타민 발포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발포 기능이 홍삼과 비타민 성분의 용이한 섭취를 위한 보조적인 특성이라고 간주할 경우에도 비타민과 홍삼 중 어느 재료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주재료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쟁점물품의 성분표를 살펴보면 비타민 발포제(발포 비타민)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성분에 홍삼 300mg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발포 비타민 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성분인 구연산(Citric acide) 2,054mg, 탄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 carbonate) 1,656mg, 솔비톨(Sorbitol, 비타민 C의 원료) 200mg, 이눌린(Inulin, 다당류의 일종) 197mg, Vitamin B12 약 3mg의 총량인 4,110mg의 약 7.2%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중량 대비 홍삼 함량(6.66% = 300mg/4,500mg)과 비타민으로 지칭할 수 있는 솔비톨과 비타민 B12의 함량(4.51% = 203mg/4,500mg)이 비슷한 수준이므로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이 홍삼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 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고시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따라 기능성 원료의 함량이 일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비타민과 홍삼은 모두 이를 충족시키고 있고,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한 함량(구성)비일 뿐인 홍삼의 함량비를 판촉 목적상 더 강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주기능이 홍삼에 있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품목분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따르면 기능성을 갖기 위한 홍삼의 1일 권장 섭취량은 3~80mg이고 비타민 B12는 0.72~2,000ug인데, 쟁점물품에서 두 원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1일 섭취량을 계산하면 홍삼의 기능성인 진세노사이드는 3.105mg, 비타민 B12는 2.5ug으로, 1일 섭취량으로는 비타민 B12가 권장범위에서 더 높은 비율을 가지므로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비타민에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백삼 분말을 추가한 제품도 수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OOO로 품목분류를 재결정하고, 2015.8.13.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한 백삼 분말을 추가한 제품은 신고한 품목분류(HSK OOO)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는 동일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통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홍삼에 있다고 판단한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처분청의 결정에 법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관세 추징 목적으로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세번으로 품목분류한 것이 아닌지 처분청의 결정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처분청의 품목분류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홍삼에 있다고 판단한 근거 중의 하나로 “홍삼 함량과 현품에 표시된 홍삼에 대한 기능정보, 홍삼 도안, 문구 등”을 들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기존 비타민 발포제(발포 비타민)와 차별화하여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려던 쟁점물품 개발 의도에 기인한 판촉 목적의 결정으로서, 한글로 “OOO”이라고 기재하여 쟁점물품이 홍삼기능이 추가된 발포비타민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영어로도 “OOO”이라고 기재하여 쟁점물품은 비타민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사후 분석의뢰에 대하여 관세중앙분석소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OOO(갑론)와 HSK OOO(을론)로 회보한 사실로도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발포 비타민에 있는지 홍삼에 있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쟁점물품과 같은 혼합물에 대한 분류기준인 통칙 제3호에 따르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를 특정할 수 없는 제품인 경우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하여 국내 홍삼산업을 보호하려는 홍삼제품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인삼산업, 특히 국내 홍삼산업을 외국산 저가 홍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2007년 이후 홍삼제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왔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기본적으로 비타민을 용이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Tablet 타입의 비타민 발포제에 홍삼을 추가한 물품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홍삼에 대한 기능이 알려진 글로벌 선진국 시장을 겨냥하여 국내 스타트 기업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많은 개발비를 투자하여 오랜 시일에 걸쳐 개발한 제품이며, 세계 유수의 발포 비타민 제조사인 OOO 소재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임가공 생산을 의뢰받아 국내산 홍삼 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홍삼산업의 보호 목적으로 홍삼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고세율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을 HSK OOO(관세율 480%)가 아니라 HSK OOO(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국내 제조 홍삼분말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건 처분은 앞서 기술한 막후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홍삼 제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여 온 관세 정책상 목적 달성을 방해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처분청의 행정 처리 지연에 따른 경과일수를 포함하여 부과된 이 건 관련 가산세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2015.1.5.자 사후분석의뢰에 대하여 중앙관세분석소장이 2015.2.4.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OOO(갑론)와 HSK OOO(을론)로 회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2.1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다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2.29.에야 쟁점물품이 HSK OOO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관세법상 처분청 내부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질의한 경우 처리기간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한을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품목분류 결정이 통상적인 처리기한을 훨씬 초과하여 1년이 넘는 장시일이 소요된 점은 납세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품목분류 결정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쟁점물품이 HSK OOO로 분류될 수도 있음을 처분청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논의에 장시일이 소요되었다는 방증이라고 청구법인은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처분청 내부의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경과한 동 기간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위한 경과일수에 포함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6.3.31.자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2016.4.2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30.에야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 관세법제118조 제3항에서 정한 처리기한 30일보다 4개월 이상 결정이 지연되었다.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3항 4호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50%를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그 계산근거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전화로 133일을 감경하였다는 내용만 통지하였을 뿐 정확한 가산세 계산근거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거나, 최소한 품목분류 결정 지연일수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일수를 공제한 적법한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다시 고지되어야 한다.
(1) 통칙 제3호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재료나 물질 또는 구성요소 등이 서로 혼합 또는 결합되거나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세트로 포장된 물품으로 통칙 제2호 나목 및 기타 다른 이유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인 경우에 이들 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통칙 제3호 가목에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는 ‘기타 홍삼제품류’가 분류되는 HSK OOO이나, 쟁점물품의 일부인 홍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다.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HS 해설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①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②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 ③ 당해 물품 사용시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구성요소별 중량비율은 구연산 45%, 탄산수소나트륨 37%, 홍삼 6.67%, 솔비톨 4.4%, 비타민 B12 0.06% 등이고, 홍삼이 비타민 B12보다 단위 당 단가가 통상 월등히 높은 것을 비추어 볼 때 홍삼의 가격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며, 구성요소 중 활성성분은 홍삼과 비타민 B12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제9호 가목에서 원료명은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포장용기에 “6년근 홍삼분말(한국), 비타민B12, 구연산, 탄산수소나트륨 등” 순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홍삼이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① 포도당 77.2%, 홍삼농축액 12.0%, 꿀, 비타민C 등으로 혼합조제된 담갈색계 과립상 제품, ② 홍삼분말 12.5%, 김치유산균혼합분말 1.7%, 물엿, 카제인나트륨, 비타민혼합제제, 구연산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 제품 및 ③ 홍삼분말 3.84%, 홍삼농축액분말 2.2%, 설탕 40.66%, 식물성크림분말(식물성유지, 물엿, 카제인나트륨, 유화제 등) 21.17%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 제품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모두 HSK OOO로 분류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기존의 비타민발포제에 홍삼을 추가한 것으로 비타민발포제와 제조공정이 동일한 점, 홍삼과 나머지 구성성분(비타민발포제)을 비교해 보면 홍삼은 약 7.2%에 불과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비타민 발포제에 있으므로 HSK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혼합물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각각의 구성 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홍삼과 비타민발포제는 대응되는 구성 원료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솔비톨을 비타민으로 지칭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홍삼과 비타민(솔비톨 및 비타민 B12)을 비교해 보면 각 함량이 6.66%, 4.51%로 함량 비율이 비슷하여 홍삼이 주요성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솔비톨은 포도당과 같은 육탄당을 환원하여 얻는 6가 알코올의 일종으로 주로 식품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비타민 C가 아니며 또한 쟁점물품의 활성성분(기능을 하는 성분)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비타민이 홍삼보다 1일 권장 섭취량 기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쟁점물품 구성요소 중 비타민에 주요특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권장 섭취량 기준 대비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해서 해당 구성요소가 혼합물의 주요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없으며, 함량 자체가 더 높은 것도 아니다. 청구법인은 홍삼분말이 포함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세번으로 결정하고, 백삼분말이 포함된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 세번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홍삼에 있다는 처분청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세율, 과세가격 등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성분 및 품목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분석의뢰 및 품목분류 질의 등을 통해 품목번호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 백삼분말이 포함된 물품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수리된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견해나 인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행정 처리 지연에 따른 경과일수에 따라 부과된 이 건 관련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 청구주장 중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에 따른 경과일수 133일[과세전적부심사 총 경과일수인 163일(청구일인 2016.4.20.부터 결정일인 2016.9.30.)에서 30일을 차감한 일수]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관련한 경과일수가 총 경과일수인 640일(신고납부한 2015.1.5. 이후부터 처분한 2016.10.6.까지)이 아닌 507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서 보듯 이미 반영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가산세의 계산근거를 상세히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고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에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가산세 경감에 대한 경과일수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5.1.5. 쟁점물품에 대해 제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잘못된 품목번호로 신고하여 부족세액이 발생된 것으로, 잘못된 품목번호를 신고한 데 있어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도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처분청의 품목분류 확인절차는 청구법인의 신고납부 이후 품목분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성실한 신고납부 불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질의하기 전에 중앙관세분석소장이 2015.2.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양론으로 회보하였음에도 다시 질의한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질의회신이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정하고 있는 품목분류 관련 통상적인 결정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회신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분의 귀책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입물품의 분석업무는 물품에 대한 물리·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감정분석에 관한 것으로, 분석결과 회보서 상 ‘참고세번’은 분석결과 품목분류 가능성이 있는 세번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분청의 확정된 의견이라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분석회보시 여러 개의 참고세번을 회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분석회보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언급한 품목분류 결정기간은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시 준수해야 하는 기간으로 과세관청 내부의 품목분류 질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것이 이 건 가산세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다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HSK OOO(기타 홍삼제품류, 협정관세율 480%)로 분류할지, 아니면 HSK OOO(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조제식료품,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지 여부
② 가산세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된관세율표 OOO의 품목번호체계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이 건 품목분류 결정 및 처분 관련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처분청 수리: 2015.1.5.
② 처분청 사후분석 의뢰: 2015.1.5.
③ 중앙관세분석소장 분석결과 양론 회보: 2015.2.4.
• HSK OOO(갑론) 및 HSK OOO(을론)
④ 처분청 품목분류 질의: 2015.2.10.
⑤ 관세평가분류원장 품목분류 회신: 2016.2.29.
⑥ 처분청 과세전통지: 2016.3.21.
⑦ 청구법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016.4.20.
⑧ 관세청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각 결정: 2016.9.30.
⑨ 처분청 경정·고지: 2016.10.6.
⑩ 청구법인 심판청구 제기: 2017.1.4.
(3) 쟁점물품은 담황색 원반형 타블렛상의 홍삼 발포 비타민을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현품에 홍삼과 비타민 B12의 기능정보[홍삼(Rg1, Rd1+Rg3):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B12: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1회 섭취량 1정에 대한 열량과 진세노사이드 및 비타민 B12의 함량, 6년근 홍삼분말(한국), 비타민 B12 등의 구성성분이 기재된 원료명, 1일 3회 1회 1정을 100ml의 물 또는 음료에 녹여 마시라는 섭취방법 등이 표기되어 있다.
(4) 쟁점물품의 1타블렛 중량 4,500mg에 대한 구성성분별 함량 및 중량비율은 구연산 2,054.407mg 45.646%, 탄산수소나트륨 1,656.10mg 36.802%, 홍삼 300mg 6.667%, 솔비톨 200mg 4.444%, 이눌린 197.25mg 4.4383%, 천연레몬향 60mg 1.333%, 아스파탐 24.5mg 0.544%, 사카린 5.4mg 0.12%, 비타민 B12 2.75mg 0.061%이고, 구성성분 중 활성성분은 홍삼과 비타민 B12라고 표기되어 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따르면 기능성을 갖기 위한 홍삼의 1일 권장 섭취량은 3~80mg이고 비타민 B12는 0.72~2,000ug인데, 쟁점물품에서 두 원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1일 섭취량을 계산하면 홍삼의 기능성인 진세노사이드는 3.105mg, 비타민 B12는 2.5ug으로, 1일 최저 섭취량을 기준으로 할 때 비타민 B12는 1회만 섭취하여도 1일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나 홍삼의 경우 3회를 섭취하여야 1일 권장섭취량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2.10.자 처분청의 품목분류 질의에 대하여 2016.2.29. 문서번호 OOO호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OOO
(7) 관세청장은 2016.4.20.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16.9.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OOO
(8)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달리 비타민 발포제에 백삼 분말을 추가한 제품을 2015.8.13. 수입신고번호OOO호로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OOO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품목분류변경 등의 조치 없이 수입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수리하였다.
(9)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이 비타민 발포제의 제조공정과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비타민 발포제에 있다고 주장한다. OOO
(10) 처분청이 제시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례(3매)를 보면 ① 포도당 77.2%, 홍삼농축액 12.0%, 꿀, 비타민C 등으로 혼합조제한 담갈색계 과립상 제품으로 물 없이 직접 식용에 공하는 물품(2015.2.4.), ② 홍삼분말 12.5%, 김치유산균혼합분말 1.7%, 물엿, 카제인나트륨, 솔잎농축액분말, 유청칼슘,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오스, 비타민혼합제제, 구연산, 수크랄로스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스틱형상의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한 것(3g) 30개를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2014.4.21.) 및 ③ 홍삼분말 3.84%, 홍삼농축액분말 2.2%, 설탕 40.66%, 식물성크림분말(식물성유지, 물엿, 카제인나트륨, 이산이칼슘, 제삼인산칼슘, 유화제 등) 21.17%, 올리고당, 포도당, 혼합탈지분유, 덱스트린, 치커리, 홍삼향분말, 에리스리톨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을 내용량 500g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뜨거운 우유에 따서 음용하는 제품(2013.5.8.)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모두 HSK OOO로 분류하고 있다.
(11) 처분청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할 때 당초 납부기한[수입신고수리일(2015.1.5.)부터 15일 이내, 2015.1.19.)의 다음 날부터 경과일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한 날(2015.1.5.)의 다음 날부터 경과일수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지연 기간 133일(163일-30일)은 경과일수 계산시 반영하였으나, 품목분류 결정지연에 따른 경과일수는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홍삼과 비타민이 주요성분인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성분은 홍삼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서 및 현품에 그 품명이 OOO으로 표시되어 있고, 당초 발포 비타민에 홍삼 성분을 첨가한 비타민 제품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의 주요성분인 홍삼과 비타민 B12 중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이 무엇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면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최종호로 분류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활성성분인 홍삼과 비타민 B12의 경우 1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할 때 비타민 B12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타민 B12를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OOO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위와 같이 쟁점①이 인용(재조사)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8조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 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4. 제2항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분에 해당하는 가산세
(3)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생략) 나.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별표1 HS해설서 통칙 3(나) (VI) 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에 한해서 적용한다.
(1) 혼합물
(2)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3)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4)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 이것은 통칙3(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VII)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에 한한다) (VIII)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제2106호
(1) ~ (15) (생략)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3003호 또는 제3004호) 이 호는 다음의 것들이 제외된다. (a) 제2008호의 과실ㆍ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주요 특성이 과실ㆍ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제2008호) (b) 사람의 소비를 위하여 식이보조제로 포장된 미생물(제2102호)
(5)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204호, 2014.12.30.) 1-12 비타민 B12
1. 제조기준
(1) 원료 (가) 비타민 B12(Cyanocobalamin) (나)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비타민 B12를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
2. 규격 (1)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비타민 B12: 표시량의 80∼180%
(3) 대장균군: 음성
3. 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2) 일일섭취량: 0.72∼2,000 μg 2-2 홍 삼
1. 제조기준
(1) 원재료: 수삼(Panax ginseng C.A. Meyer)을 증기 또는 기타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2) 제조방법 (가) 상기 (1)의 원재료를 분말화하여 제조하여야 함 (나) 상기 (1)의 원재료를 물이나 주정(물·주정 혼합물 포함)으로 추출하여 여과하거나, 여과한 후 농축 또는 식용미생물로 발효하여 제조하여야 함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를 합하여 2.5 ∼ 34 mg/g 함유하고 있어야 함
(4) 제조 시 유의사항: 원재료인 인삼근은 인삼산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4년근 이상의 것으로 춘미삼, 묘삼, 삼피, 인삼박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병삼인 경우에는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음
2. 규격 (1)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가) 원료성 제품: 표시량 이상 (나) 최종제품: 표시량의 80% 이상
(3) 세균수: 1 mL 당 3,000 이하(농축액에 한함)
(4) 대장균군: 음성
3. 최종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일일섭취량 (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3∼80 mg (나)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4~80 mg
(3)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6) 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204호, 2014.12.30.)
9. 원료명 및 함량
- 가. 원료명은 해당제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표시 하고 그 외의 원료는 제조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아니한 원료명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의2.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나. 복합원료(2 종류 이상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를 원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복합원료명을 표시하고 괄호 속에 많이 사용한 원료명을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료가 해당 제품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되거나 복합원료 명칭에서 그 원료가 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원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 인삼 및 홍삼제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인삼·홍삼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경우에만 인삼 또는 인삼을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도안 및 그림 등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