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통과선하증권이 APTA 직접운송 입증을 위한 필수서류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7관0070 선고일 2017-06-28 조세심판원

[요지] APTA 운영절차 제9조 및 APTA 규칙 제8조에서 통과선하증권을 필수서류로 명시하고 있는 점, 관세청장의 공문(2013.7.5.) 등으로 통과선하증권이 필수서류임이 공지된 점 등에 비추어 통과선하증권의 미제출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처분은 세관장이 기존 입장을 변경한 2013.7.5. 이후에 수입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거나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관0044 / 조심2014관00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21.~2015.10.27.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 외 63건으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출자의 OOO 소재 OOO 공장에서 제조한 완구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이하 “AP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5.6%)을 적용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APTA 참가국인 OOO에서 비참가국인 OOO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음에도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10.28. 청구법인에게 기본관세율(8%)과 협정관세율(5.6%)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통과선하증권은 직접운송 입증을 위한 예시적 서류에 불과하다. APTA 부속서 II 제5조는 상품이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하고,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않으며, 경유국에서 하역·재선적·기타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이외의 어떤 작업도 행하지 않는다면 직접운송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위 규정인 APTA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이하 “APTA 운영절차”라 한다) 제9조 및 이를 국내 규정으로 수용한 기획재정부장관의 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APTA 규칙”이라 한다) 제8조가 상위 규정인 APTA 부속서 II 제5조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필수서류로 규정한 것은 부적법한 위임입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내륙운송과 해상운송이 혼재하고 OOO을 인도장소로 하여 실무적으로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될 수 없는바, APTA 규칙에서 통과선하증권을 상품이 비참가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입증의 필수서류로 해석한다면 무역특성상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될 수 없는 거래를 APTA 적용대상에서 부당하게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통과선하증권은 직접운송 입증을 위한 원칙적 제출서류일 뿐 유일하거나 필수적인 입증서류로 해석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다른 운송 관련 서류들을 통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음이 입증되므로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Description'란에 운송경로 문구(OOO에서 OOO으로 운송되고 OOO에서 OOO으로 선적되었음)가 기재된 OOO-한국간의 선하증권과 OOO-OOO간 내륙운송서류인 칭단을 통해 쟁점물품이 운송상의 이유로 OOO을 경유하여 운송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OOO 세관이 발급한 수출증명서에 쟁점물품의 목적지가 한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칭단에 기재된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가 OOO에서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와 일치하여 쟁점물품이 OOO에서 OOO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동안 컨테이너의 봉입상태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최초 신고시, 과세관청이 APTA 적용의 형식적 요건인 제출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고 미결처리를 한 후 청구법인의 관련 서류 제출 이후 이를 수리한 것은 “직접운송원칙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수리행위와는 차이가 있으며, 수입신고 대상이자 신고수리 주체인 통관지세관의 입장 표명이었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쟁점 처분과 관련하여 수입된 건에 대하여는 “선하증권의 Description란에 운송경로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직접운송원칙을 입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최초 수입건에 대한 수리행위가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쟁점 수입건에 대한 통관지 세관의 안내는 공적인 견해표명임이 분명하다. 처분청은 APTA 규칙 제8조 제3항이 APTA 운영절차 제9조와 동일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및 시행이라고 번복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양 규정이 동일한 내용이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APTA 규칙 제정 이전의 과세관청 견해는 신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수입신고건들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의 구체적인 안내가 있었던 점, APTA 규칙 제정 이전에 서울세관장의 안내문과 관세청장 및 기획재재정부장관의 민원질의 회신 등의 비과세 견해가 있어온 점, APTA 규칙 제정 이후에도 약 2년간 비과세 견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기존 견해 및 통관지세관장의 명백한 안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4) 통관지세관장의 안내 등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과선하증권 없이 AP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른 것이고, APTA 규칙 제정 이후 상당기간 유사 신고건이 문제없이 수입신고 수리된 점,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추징된 업체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가산세 면제 결정을 한 사례OOO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적법한 위임입법인 APTA 규칙에 의거 통과선하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APTA 제23조는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APTA 각료회의를 두고 있는데, APTA 참가국들은 2007.10.26. 제2차 각료회의를 열어 APTA 운영절차를 각료선언으로서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국내법으로 수용·반영하고자관세법 제229조 제3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2011.8.4. 기획재정부령으로 APTA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APTA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이 AP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예시라고 폄훼하여 그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배제할 근거는 전혀 없고, 이를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필수서류인지 예시서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OOO고등법원 2013.5.9. 선고 OOO 판결은 본 사건과 같이 통과선하증권을 요구한 한-아세안 FTA에 관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해당 사건에서의 원고도 본 사건의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통과선하증권은 직접운송 간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시적 증빙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판결에서는 “아세안-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에서도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의 경우에 수입국 과세관청은 상대국 수출자 등을 상대로 직접운송 간주요건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통과선하증권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원산지증명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통과선하증권의 미제출을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는바, 통과선하증권을 예시적 서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APTA 참가국인 OOO의 경우 통과선하증권의 발행 자체가 불가하므로 통과선하증권을 필수서류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은 OOO에서 OOO을 거쳐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OOO와 무관하며, 또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는 APTA 협정상 직접운송간주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과 함께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로서, 두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 및 그 기재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을 두고 통과선하증권을 예시적 서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또한, 화물이 육운과 해운의 두 경로를 통과하는 경우 그 선후와 무관하게 통과선하증권의 발행이 가능한바, 최초 운송구간이 육상인 경우, 즉 수출국인 OOO에서 육상으로 OOO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도, 수출국인 OOO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의 원칙을 충족한다는 개별적인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거나 과세관청이 APTA 규칙 제정 이후 이에 반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입미결통보 및 직접운송원칙 입증방법 안내 등을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의 원칙을 충족한다는 개별적인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직접운송요건 입증자료에 관한 보완요구를 하고 적하목록(칭단) 등을 제출받은 후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사례는 쟁점물품의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신고수리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는 2013.8.5. 수입통관된 물품으로 2013.8.21.부터 2015.10.27.까지 수입된 물품을 대상으로 한 이 건 처분과 관계가 없을뿐더러, 청구법인은 통관지 세관 담당자가 통과선하증권이 없어도 APTA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OOO세관장이 발행한 OOO APTA 원산지증명서 확인메뉴얼은 APTA 규칙이 제정(2011.8.4.)되기 전 2009.5.13.에 작성된 것으로 APTA 규칙이 제정된 이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내부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장관이 APTA 규칙 시행 이후에도 OOO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을 인정할 수 있고,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경유 사실 증빙서류를 직접운송 인정을 위한 보충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공문을 살펴보면, “OOO 경유시 직접운송요건 충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 확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예: 항공운송의 경우) 단순경유 사실 증빙서류도 원산지규정 제5조를 준수하였음을 증빙하는 보충서류로 제출되어 질 수 있을 것이나. 다. 동 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조건충족 여부 및 이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 등은 과세관청에 의해 판단될 사항입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APTA 규칙 시행 이후에도 2013.1.26. OOO세관에서 발간한 가이드북 책자에 “칭단을 징구하여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처분청이 통과선하증권은 직접운송간주의 예시적 입증서류이고 칭단을 제출하더라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가이드북 발간 주체가 이 건 처분청(OOO세관장)이 아닌 OOO세관장이고, 단순 착오로 기재된 위 가이드북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안내 책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협정상의 직접운송으로 간주한다’는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이와 배치되는 새로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APTA 규칙 이후에도 공적인 견해표명을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APTA 규칙이 제정·시행된 2011.8.4. 및 관세청장의 지침이 내려진 2013.7.5. 이후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이 건 APTA 규칙이 제정된 이후 칭단 및 B/L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고 수리 외에 별도의 심사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관청의 의사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바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과세관청의 의사표시인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OOO 설령, 과세관청이 과거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및 시행으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2011.8.4. 새로운 법령 시행 이후의 수입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령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APTA 원산지 규칙이 2011.5.24. 입법예고되어 2011.6.12.까지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진 뒤 2011.8.4. 기획재정부령으로 시행되었는바, 이 건 고시보다 상위 법령인 이 건 APTA 규칙이 제정·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선하증권 등을 구비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법률의 부지 또는 위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이 통과선하증권 없이 APTA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APTA 규칙 제정이후 장기간 통과선하증권을 필수서류로 요구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는 관련 서류 제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바OOO,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1.8.4. APTA 규칙의 공포·시행 및 2013.7.5. 관세청장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종전의 지침만을 믿고 직접운송간주요건 입증서류인 ‘통과선하증권’ 없이 ‘칭단’과 B/L만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왔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협정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착오하였거나 또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만한 정단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통과선하증권이 APTA 직접운송 입증을 위한 필수적 서류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PTA 제정 및 통과선하증권의 제출관련 규정 등의 개정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APTA는 2005.11.2. 대한민국, 중국,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인도공화국,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사이에 종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의 개정으로 체결된 후, 2006.6.30.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06.9.1. 조약 제1802호로 발효되었다. (나) APTA 제8조에 부속서Ⅱ에 열거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면 특혜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Ⅱ 제5조에 직접운송원칙 및 직접운송 간주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2007.10.26.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APTA 운영절차 제9조에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이 명시되어 있다. (다) 2010.2.23. OOO세관장은 한국관세사회 OOO지부에 ‘OOO에서 선적된 OOO산 물품의 APTA 적용 관련 안내문’을 보내 OOO에서 선적된 OOO산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 이외에 OOO 경유를 나타내는 칭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관세청장은 2010.9.8.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질의에 대하여 ‘통과선하증권만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환적 또는 일시장치를 확인한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반출입 허가서 등 운송서류도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APTA 운영절차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2011.8.4. APTA 규칙을 제정하면서 제8조에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통과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필수 제출서류로 지정하였다. (마) 관세청장은 2013.7.5.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지침 송부 공문을 통하여 통과선하증권은 AP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임을 공지하면서 그 적용기준을 APTA 규칙이 제정·시행된 2011.8.4. 이후 APTA 수입신고물품이라고 적시하였다. 또한, 관세청장은 2013.11.19. 관세청고시 제2013-77호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원산지고시”라 한다)를 전부 개정하면서 제2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APTA의 경우에는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2) 이 건과 같이 통과선하증권 대신 칭단과 B/L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되어 경정처분되었으나 심판청구 결과 가산세가 면제된 다른 업체의 사례OOO와 비교할 때, 해당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건들은 그 수입신고일들이 관세청장이 ‘통과선하증권은 AP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임’을 공문으로 시달한 2013.7.5. 이전으로 확인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은 2013.8.21.~2015.10.27. 기간 동안임이 확인된다.

(3)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여 2013.8.5. 최초로 수입신고할 당시 처분청은 APTA 적용의 형식적 요건인 제출서류 미비(통과선하증권 미제출)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 미결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칭단과 B/L을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3.8.8. 이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세관장은 2010.2.23. 수입과-669호로 한국관세사회 OOO지부를 수신자로 하여 ‘OOO에서 선적된 OOO산 물품의 APTA 협정 적용 관련 안내문’을 다음(발췌)과 같이 발송하였다. OOO

(5) OOO세관장이 2013년 1월 발간한 ‘누구나 쉽게보는 FTA 가이드북’ APTA 편에서 참고사항으로 “OOO에서 내륙운송 후 OOO에서 선적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OOO

(6) 관세청장은 2013.7.5.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678호로 다음과 같이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송부” 문서를 발송하였다. OOO 위 공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추가 지침 송부” 문서를 발송한바 있다. OOO

(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선하증권의 Description란에 운송경로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직접운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2013.8.8.자 이메일(화면 캡처)을 제출하였는바, 동 이메일에서 청구법인은 수신자OOO에게 선하증권의 상품설명에 “OOO”라는 문장을 삽입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은 2016.10.25. 청구법인의 2016.9.22.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PTA에서 통과선하증권은 직접운송을 입증하기 위한 예시적 서류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APTA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각료회의에서 2007.10.26. 참가국들은 APTA 운영절차를 채택하였는바, 동 운영절차 제9조에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명시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8.4. APTA 운영절차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APTA 규칙을 제정하면서 제8조에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통과선하증권을 필수 제출서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관세청장은 2013.7.5.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지침 송부’ 공문에서 2011.8.4. 이후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통과선하증권이 필수 제출서류임을 공지하였고, 2013.11.19. 전부 개정된 원산지고시 제2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관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통과선하증권을 직접운송 입증의 필수적 서류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APTA 규칙 제정 이후 통과선하증권 없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약 2년간 비과세 견해표명을 계속하여 왔고, 쟁점물품의 최초 신고시 통관지세관장의 구체적인 안내가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대상이 되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기는 2013.8.21.부터 2015.10.27.까지로, 이는 과세관청이 APTA 규칙 제정 이후 약 2년간 통과선하증권 없이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유지하다가 통과선하증권을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제출서류라고 명시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변경한 2013.7.5.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최초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장의 미결통보는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형식적인 제출서류의 미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이를 과세관청의 통과선하증권 없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의 안내 등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1.8.4. APTA 규칙의 공포·시행 및 2013.7.5. 관세청장의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하여 통과선하증권 없이 칭단과 B/L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의2.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

  • 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나.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다.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014.1.24. 관세청고시 제201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직접운송 원칙] ①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단서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 직접운송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항공화물 운송장(AWB)을 포함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 제3호 APTA의 경우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출참가국의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3.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4.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호를 증명하는 보충 서류(다만,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8조[원산지 규칙] 이 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상품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 Ⅱ에 기술된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혜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부속서Ⅱ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칙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정상의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제1조[원산지 상품] 이 협정의 체계 안에서의 특혜무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일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이 규칙 제5조의 의미 안에서 직접 운송된 상품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 가. 이 규칙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
  • 나. 이 규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해당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 제5조[직접운송]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수입참가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상품이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운송되는 경우
  • 나. 환적 또는 일시 보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인 중계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통과를 위한 반입은 정당화된다.

2.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아니하는 상품

3. 경유국에서 하역 후 재선적이나 그 밖에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어떠한 작업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상품

(6) APTA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9조[직접운송의 보충서류] 현행 협정의 원산지규정 5(b)항에 따라, 물품이 참가국의 영역 외 지역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 아래 서류들이 수입참가국의 세관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①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② 수출 참가국의 발행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③ 해당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④ APTA 부록 II의 원산지 규정 5(b)를 준수하였음을 증빙하는 보충 서류

(7)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① 제4조에서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이란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물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적 또는 일시 장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 상의 이유로 경유한 것

2.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3.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것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2. 수출참가국의 발행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3.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4.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