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ㆍ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7관0057 선고일 2017-07-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한 것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관01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캐나다 소재 OOO 등(이하 “생산자”라 한다)이 생산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2015.1.9.부터 2015.12.1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5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24.3%)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25.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OOO 소재 판매자에 의해 발급되었으므로 한-캐나다 FTA 협정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6.1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9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출을 행한 자를 수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3국의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다. 청구법인이 사후심사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통보에 따라 새로운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FTA관세특례법 제16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의 협정관세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위법하다. 한-캐나다 FTA에서 수입통관 후 추후 보완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혜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쟁점물품의 하자는 형식적이고,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닌 단순착오의 하자이기 때문에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보정절차에 의해 청구법인이 원산지 조사기간 중 제출한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로 종전의 하자가 보완·치유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관세청의 협정에 관한 해석 발행 책자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OOO 소재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세율 적용하였으며, 수입신고가 수리가 된 이후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3) 청구법인이 비당사국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착오이며, 관세청의 교육, 배포 책자의 내용 미비,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답변으로 초래된 사항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캐나다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는 모두 캐나다 생산자가 아닌 OOO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2조의 용어 정의에 따라 수출자를 “수출을 행한 자”로 언급하며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한-캐나다 FTA 제4.1조 제3항 가호에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고 명시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자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4.21조에서 “수출자란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및 이 장에 따라 상품의 수출에 관하여 그 당사국 영역 내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수출자를 말한다”고 하여 수출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한-캐나다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에 대해 관세법에서 규정한 일반적 수출자 개념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 적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배제사유가 FTA관특례법 제16조 제1항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법령의 확장해석을 통한 특혜배제는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캐나다 FTA 제4.1조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입당사국은 특혜관세 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자국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캐나다 FTA 제4.7조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특혜관세 적용의 근거가 된 당초의 원산지증명서는 단순 착오로 일부 잘못 기재된 경미한 오류로 보정대상이며, 원산지 조사 기간 중 제출한 캐나다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로 종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한-캐나다 FTA 제4.2조는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검증과정에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청구법인이 특혜세율을 신청할 당시 보유한 서류가 아니라 사후에 재발급 받아 제출한 것으로 그 발급일자 또한 임의로 소급하여 마치 수입 당시에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쟁점물품 원산지 검증기간 중에 새로이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쟁점물품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검증기간 중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서류의 진정성도 결여되어 있기에, 동 서류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청구법인의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더불어, 최초 특혜세율 적용 근거로 활용한 비당사국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기재사항의 단순 오기 등 일부 경미한 하자가 있는 보정대상의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동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도 이와 같은 내용을 “FTA협정관세 재적용처리 지침”으로 시달하여 인터넷 FTA 포털 공지사항에도 게시하였으며, 조세심판원도 “수입신고 시 이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기에 사후적용 신청 자격이 없다”고 결정OOO하여 그 신청 대상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로 한정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사후적용 신청대상도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 적정 여부를 서류심사 받았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심사는 대상물품의 원산지 및 증빙서류의 진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청구서류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협정관세를 적용시켜 주는 절차일 뿐, 특혜적용 적정성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특혜적용 이후 즉,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한-캐나다 FTA 발효대비 설명회 자료는 대외적으로 고시 또는 공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설명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작성된 내부 요약서로서, 여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를 수출자·생산자로 기재하고 있을 뿐 비당사국 수출자(OOO)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라고 명시된 적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비당사국 수출자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주체라는 근거없는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 FTA 단순 민원회시 사항에 불과한 처분청 직원의 답변 또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될 여지는 없다.

(3)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다른 납세자들과 달리 특혜관세대우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신고서와 같은 특혜신청 관련 서류들을 신중히 확인하여야만 한다. 이 건은 제3국 송장 형식의 거래로서, 수출자가 비당사국인 OOO 소재 업체이고 상업송장(invoice)이 제3국인 OOO에서 발행되는 등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의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특히, FTA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자를 명시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를 살펴보면 발급자가 협정 비당사자인 OOO에서 발행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급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게을리한 귀책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처분개요와 같고,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의뢰를 받아 캐나다 등으로부터 완두·강낭콩 등을 수입하여 이를 배분하는 협동조합으로, 조합원들은 이를 원료로 하여 앙금 등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하고 있다.

(2) 과세대상기간의 수입신고번호 OOO호(2015.3.9.) 및 OOO호(2015.8.13.)는 수입신고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정되어 청구법인이 비당사국의 수출자(OOO 판매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과세대상기간 이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번호 OOO호(2016.1.8.)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생산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생산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 있다.

(3) 과세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자(Authorized Signature & Name) 및 업체명(Company)이 OOO의 판매자로 되어 있고, 서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다시 제출한 캐나다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와 당초 OOO 판매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는 서로 동일한 날짜가 표기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6.5.25. 자유무역협정과-OOO호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확인’을 이유로 원산지 서면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그 문서에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22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협정관세 적용제한, 벌칙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관련서류(있을시) 및 수출입신고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5) 관세청장은 2014.11.15.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OOO호로 다음과 같은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 문서를 관세청 관련부서 및 전국세관에 발송하였다. 제목: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

1.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OOO호(2013.6.10.) 및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OOO호(2014.9.1.)와 관련입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 동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3. 붙임과 같이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업무 처리방법을 시달하오니 각 세관장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수입자 및 신고인 등에게 홍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세관 납세심사과-OOO호(2013.5.29.)에 대한 답변은 동 문서로 갈음함 붙임: 협정관세 재적용 업무 처리방법 1부. 끝. 위 문서의 붙임 ‘협정관세 재적용 업무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 지침

□ 자유무역협정관세가 적용된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수정 또는 경정 이후 협정관세 재적용에 대한 처리 지침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ㅇ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신청 허용기간(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시행시기: 2014년 12월 1일

□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물품은 인정처리(별도 추징조치 없음) 관세청장은 2014.11.10. 위 문서의 붙임 내용을 그대로 관세청 FTA포탈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등재하였다. (6) 청구법인의 대리인이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인인 OOO관세사무소 사무장 정OOO이 2017년 4월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수입신고전에 미리 2015.1.7. 15:00경 처분청의 통관부서인 OOO세관 수입과 FTA 상담창구직원인 정○성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직접 문의한바, 그 직원이 서류를 한참 검토하고 나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틀 후 2015.1.9. OOO세관 수입과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수리를 받아 통관되었으며 그 후로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 통관되었다가 1년 6월이 경과한 2016년 5월경에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자가 오류라는 지적과 함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 기획재정부장관은 2008.4.25. 양자관세협력과-OOO호로 다음과 같은 “한-EFTA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여부 질의회신” 문서를 관세청장에게 발송하였다. 제목: 한-EFTA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여부 질의회신 1. 귀청 원산지심사과-OOO(2008.4.2.)호와 관련입니다. 2. 수입신고 수리후 사후심사과정에서 수입자가 새롭게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한-EFTA 자유무역협정 및 FTA관세특례법령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귀청의 질의에 대해 우리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한-EFTA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17조 제2항,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등 규정에 따르면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ㅇ 수입자가 사후심사과정에서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제출한 경우 FTA관세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하고 그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배제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임 나.수입신고 수리이후 새롭게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수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부족세액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수정신고절차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제출미비서류를 보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제출할 수 있을 것임 ㅇ 일반 백지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라 하더라도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끝. (8) 관세청장이 2014년 12월 한-캐나다 FTA 발효대비 설명회 자료로 작성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 주요내용” 제14페이지의 “??원산지증명 방식(제4.1조)” 중 발급방식과 발급주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증명 방식(제4.1조)

□ 발급방식: 자율발급

□ 발급주체: 수출자, 생산자 ㅇ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 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②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③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3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하고, 설령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후심사과정에서 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한-캐나다 FTA 제4.1조 제3항 가호에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FTA 제4.21조에 수출자란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제출 또는 소지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지 아니한 비당사국인 OOO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유효하지 아니한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한-캐나다 FTA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단순한 착오에 해당하거나,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협정에 관한 해석 발행 책자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OOO 소재 수출자 발행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세율 적용하였으며, 수입신고가 수리가 된 이후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의 한-캐나다 FTA 발효대비 설명회 자료는 설명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작성된 내부 요약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설명회 자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를 수출자·생산자로만 기재하고 있을 뿐 비당사국 수출자(OOO)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라는 어떠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처분청 직원의 구두답변 또한 단순한 민원회시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당사국 수출자 발행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관세청의 교육 및 배포 책자의 내용 미비,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답변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한-캐나다 FTA 제4.1조 및 제4.2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당사국 수출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함에도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한 것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 제1조[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너.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제15조[원산지신고서] 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수입요건] 2.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기 위하여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와 수입 당사국의 요구시 상품의 수입관련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6.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시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입자가 수입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이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제28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