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055 선고일 2017-09-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청산인인 신OOO의 배우자로서 청구인과 신OOO는 체납법인의 지분을 각각 20%, 8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 나. 체납법인은 2012.7.9.부터 2014.2.4.까지 건조마늘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다. OOO세관장은 2015.5.26.부터 2015.6.12.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2016.4.8. 과세전통지하였다.
  • 라. 체납법인은 2016.5.4.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O세관장은 2016.6.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16.7.19.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2016.8.16. 체납관리기관인 처분청에 인계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6.9.29. 관세법 제19조 제8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20%)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및 가산금 OOO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12.7.9.부터 2014.2.4.까지 건조마늘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OOO세관장은 2015.5.26.부터 2015.6.12.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2016.4.8. 과세전통지하였다.

(3) 체납법인은 2016.5.4.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O세관장은 2016.6.1. 불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16.7.19.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2016.8.16. 체납관리기관인 처분청에 인계하였다.

(4) 처분청은 2016.9.29.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20%)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및 가산금 OOO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신OOO는 친족관계(부부)로 체납법인의 지분율이 100%이므로 2016.9.2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10.11.까지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안내하였다OOO

(6)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OOO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를 2016.9.29.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19조 및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동 기간을 경과한 2016.12.30.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