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산지신고서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한ㆍE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7관0045 선고일 2017-09-22 조세심판원

[요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협정관세 신청 당시 적법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신청 당시 갖추고 있었던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상 원산지신고서는 스위스 수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닌 점, 이 건 인도증서는 협정관세 신청일 이후에 스위스 수출자가 작성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건 상업송장은 홍콩 판매자, 포장명세서는 스위스 수출자 명의로 발급되었으며, 서명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관01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4.3.부터 2014.3.26.까지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생산한 고속밀링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 소재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1~2%)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5.4.27.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16.1.6. OOO 수출자는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만 발행하였고 나머지 상업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는 발행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인도증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후에 발행된 것임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2016.10.2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후에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가) 한-EFTA FTA 제17조 제6항은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은 수입시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법령이 정한 기한 및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 이내인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산지신고서의 발급 시점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이 OOO 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고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이후에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고 하여 원산지제도 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국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협정관세는 적용되어야 한다.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6.7.1.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반드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거나 제출해야 하므로 한-EFTA FTA와는 상충되며, FTA 관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FTA 관세법에는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지 않은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입법의 불비가 납세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산지신고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이후에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소지하고 있던 포장명세서에는 원산지 신고문안, 쟁점물품 상세내역, 수출자의 상호·주소·연락처·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 한-EFTA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의 요건에 부합한다. 쟁점물품은 중계무역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판매자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OOO 수출자에게 접촉하여 원산지신고서(포장명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사 접촉이 가능하더라도 수출자가 포장명세서의 진위를 확인해 줄 법적의무가 없어 청구법인이 그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이후 원산지 간접조사 결과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기한 내 회신이 오지 않자 협정관세를 배제하면서도 가산세를 면제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OOO도 있는바, 이 건도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O이므로 OOO소재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한-EFTA FTA 부속서Ⅰ 제15조에 따라 ‘당사국의 수출자’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부속서 제1조에서 ‘당사국의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이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OOO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제출한 상업송장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는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OOO 소재 수출자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되었으므로 상업송장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는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한-EFTA FTA 부속서Ⅰ 제17조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는 수입자가 수입시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발급되었으나 소지하지 못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구제하기 위하여 원산지신고서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자가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절차를 충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이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TA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할 때에 원산지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건 인도증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2012.4.3.~2014.3.26.) 이후인 2014.10.23. 발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적법한 원산지신고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원산지신고서가 외관상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고 유효한 외관을 갖춘 원산지신고서의 진위는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 외에는 청구법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건별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이 복수 발급되었고, 상업송장은 OOO 판매자 명의로, 포장명세서는 OOO 수출자 명의로 서로 다른 원산지신고서가 복수 발급되어 어느 것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인지 알 수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확인없이 협정 비당사국인 OOO 소재 판매자가 발급한 상업송장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소재 판매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에 의한 원산지신고서가 OOO 수출자가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점은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로 제출한 인도증서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4.3.부터 2014.3.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OOO 소재 수출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 소재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FTA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1~2%)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5.4.27.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업서류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OOO 수출자는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만 발행하였고 나머지 원산지신고서는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인도증서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EFTA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2016.10.2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상업송장·포장명세서·인도증서의 원산지 신고 문구는 한-EFTA FTA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 <표1>과 같이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발행일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전이고, 인도증서는 쟁점물품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후인 2014.10.23. 발행되었음이 확인된다. OOO (나) 처분청은 2015.4.27. OOO 관세당국에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인도증서의 원산지신고서의 정확성 및 진위성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15.12.28. “Delivery Note상의 원산지신고서는 OOO 수출자가 발행하였으나, 나머지는 원산지신고서는 OOO 수출자가 발행하지 않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의 위 원산지 검증 결과를 토대로 2016.6.2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통지하였다. OOO (라) 쟁점물품의 OOO 소재 판매자가 작성한 상업송장의 서명과 OOO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포장명세서의 서명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할 때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제15조 등에 의하면 협정적용을 위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에 인도증서가 아닌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상 원산지신고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러한 원산지신고서가 OOO 수출자가 아닌 OOO 판매자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이 OOO 관세당국의 회신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처분청이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청구법인이 이 건 인도증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그 발행일이 2014.10.23.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인 점, 비록 OOO 관세당국이 검증을 거쳐 동 인도증서에 의한 OOO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이 유효하다고 회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에 그러한 적법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고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소지하고 있던 포장명세서상 원산지신고서에 한-EFTA FTA에서 요구되는 원산지 신고 문구가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고, OOO 수출자의 상호·주소·연락처·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등 외관상 한-EFTA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의 요건에 부합하며, 쟁점물품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되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상 원산지신고서는 OOO 수출자가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소지한 상업송장은 OOO 소재 판매자 명의로, 포장명세서는 OOO 소재 수출자 명의로 서로 다른 원산지신고서가 복수 발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정 부속서Ⅰ 제1조[정의] 너.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제15조[원산지신고서] 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4.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수입요건] 1. 각 당사국은 제15조의 의미 내에서 이 협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수입관세당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 진술이 첨부된 수입신고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기 위하여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와 수입 당사국의 요구시 상품의 수입관련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에 규정된 경우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상품은 제1항에서 규정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에 따라 수입시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누린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12월 동안 유효하다.

5. 제4항에 규정된 최종제출일 이후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라도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 제출일까지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대우 적용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6.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시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 가. 수입자가 수입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이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구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수입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동 신고서와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정지할 수 있다. 제24조[원산지신고서의 검증] 1. 이 부속서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및 동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상호 지원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된다. 제28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부속서 Ⅰ의 부록 3 아래에 기재된 문안의 원산지신고서는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는 원산지신고서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의 문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서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수출허가번호1)1)...), 달리 명시적으로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2)2)특혜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한다.” …………………………………………………………………………3)3) (장소 및 일시) ………………………………………………………………………….4) (수출자의 서명. 서명인의성명을명확하게함께 기입할것) …………………………………………………………………………5)5) (특기사항)

1. 원산지신고서가 제16조의 의미 내에서 등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등록수출자의 등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등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괄호안의 내용이 생략되거나, 공란으로 남겨 둔다.

2. 상품의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또는 스위스) ISO-알파-2단위 코드의 사용이 허용된다(KR, IS, NO 또는 CH). 각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의 특정 란에 그 부호를 기재할 수 있다.

3. 해당 정보가 이 서류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생략될 수 있다.

4. 등록수출자의 서명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서명 면제는 서명인의 성명 기재 면제도 포함한다.

5. 예를 들어, 부속서 Ⅰ의 부록 4 제3항에 따른 상품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부속서 Ⅰ의 부록 4(영역원칙의면제)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3.1.1. 법률 제11612호로 개정된 것)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