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2관0269 /
[주 문] OOO세관장 및 OOO세관장이 2016.11.1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26.부터 2016.6.16.까지 OOO 소재 OOO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48건으로 ‘순도 95% 이상인 이소부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제OOO호(관세율 0%)로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제외하고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2016.6.9.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후 추가 정제·가공한 고순도 부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된다고 보아,2016.11.16.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 고지세액과 같이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이소부탄은 일반적으로 연료용에 사용되는 부탄(노말부탄)과 분자식(C4H10)은 동일하나 구조식이 다른 이성체(분자식은 같으나 구조식이 달라 물품의 성질이 다른 것)이고, 화학물질을 분류하는 기준인 CAS NO 및 유럽의 연합번호에서도 쟁점물품과 노말부탄은 서로 다른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개별소비세법상 “부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노말부탄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소부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부탄”이라고 할 때에는 노말부탄을 의미한다. 또한, 관세율표에서도 제OOO호(석유가스 중 부탄)와 제OOO호(비환식탄화수소 중 부탄)를 구분하고 있고 그 세율 또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관세율표 제27류에 분류되는 석유가스에서 얻어진 부탄을 의미하므로, 석유가스와 다른 제29류 유기화학품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별소비세법이 과세물건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명확한 의미를 파악할 없으므로,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OOO”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기준에 따라 2000.12.29.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할 때의 개정취지 및 현행 개별소비세법의 개정 연혁,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들의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석유가스 중 부탄”은 석유제품으로서 연료용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비과세 관행이 불특정 납세의무자에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OOO고 설시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은 개별소비세법제정 후 관세율표 제OOO호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전혀 과세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관행이 불특정 납세의무자에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즉,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관세율표에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제OOO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 제OOO호 부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수입신고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관세청에서 공시하고 있는 관세율표를 통하여 관세, 개별소비세, 기타 세금을 확인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제OOO호 부탄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묵시적인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세청장이 2005.10.20. 종전과 달리 연료용이 아닌 이소부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 이후에도 관세율표 제OOO호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과세를 하지 않은 그 “어떤 특별한 사정”에 대해 제3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유권해석 이후에도 비과세를 유지한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처분청이 2005.10.20.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이후 과세를 실시하였다고 한다면 2012년에 개업한 청구법인은 사업초기부터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을 것이고 현재와 같이 거액의 세금추징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에서도 선결정례를 통해 ① 일반적으로 연료용에 사용되는 부탄(노말부탄)과 분자식(C4H10)은 동일하나 구조식이 다른 이성체(분자식은 같으나 구조식이 달라 물품의 성질이 다른 것)이고, 화학물질을 분류하는 기준인 CAS NO 및 유럽의 연합번호에서도 쟁점물품과 노말부탄은 서로 다른 물품으로 분류 하고 있는 점, ② 2000.12.29. 부탄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규정할 때의 취지는 등유, 중유를 대체하여 호텔, 산업체 등에 연료유로 시판되고 있어 유종(油種)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과세하는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부탄은 관세율표상으로 보면 제27류(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에 속하는 HS OOO호(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에 분류되는 HS OOO호의 ‘액화한 부탄’이 해당된다고 판단OOO하였는바,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이 아니라 유기화학품인 관세율표 제OOO호의 비환식탄화수소에 해당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1)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소비세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OOO하고 있는바,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석유가스”나 “석유가스 중 부탄”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용어의 정의는 함부로 유추해석해서는 안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반인의 상식 등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석유가스”는 천연으로 석유에 수반되거나 관련해서 산출(천연가스나 석유분해가스에 함유)되는 탄화수소가스로서 탄소수 3인 프로판이나 탄소수 4인 부탄과 같은 저비점의 간단한 탄화수소가 주성분으로 석유가스의 성분 중 비교적 액화하기 쉬운 프로판 및 부탄을 압축·액화시킨 것이 액화석유가스이므로, 석유가스로부터 얻어지는 프로판ㆍ부탄 및 프로판과 부탄의 상호 혼합물은 모두 석유가스에 해당된다. “석유가스 중 부탄”은 석유가스에 존재하는 탄소수 4개인 탄화수소가스로서 노말부탄과 이소부탄의 두 가지 이성체가 있으며, 노말부탄과 이소부탄 모두 석유가스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므로 쟁점물품인 이소부탄 역시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바목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2에서 수송용 부탄이 아닌 취사난방용 등 가정용 부탄의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바목의 ‘석유가스 중 부탄’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연료용 부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바목의 ‘석유가스 중 부탄’의 괄호안의 문구를 ‘수송용 부탄’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것을 보더라도 위 조항은 부탄성분을 지닌 모든 부탄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2에서 수송용 부탄이 아닌,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수송용 부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송용 부탄뿐만 아니라 가정용 부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된 모든 부탄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것이다. 이는 국세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유권해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국세청장은 2005.10.20.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료용이 아닌 것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냉장고·냉매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순도 99.5%)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2016.6.9.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는지가 중요사항으로 가공여부 및 단계는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다면 순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 가공 및 순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고 유권 해석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판단에 있어서도 관세법상 품목분류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이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액화한 부탄’은 관세율표 제OOO호의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에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유기화학품으로서 관세율표 제OOO호의 ‘비환식탄화수소’로 분류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소정의 품목분류기준은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소정의 그것과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좌우할 법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OOO한바 있고, 또한,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내국세나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절차와 통일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절차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실체적 과세요건까지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해석OOO하여, 과세물건 등 실체적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관세법이 아니라, 해당 세법인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이라는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반인의 상식 등에 비추어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며, “석유가스 중 부탄”이 품목분류의 목적상 순도 및 용도 등에 따라 HS 제OOO호 또는 HS 제OOO호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의료용, 의약품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조건부 면세가 가능하지만,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석유류를 조건부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비수송용 석유류는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과세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 관세율표에서는 석유가스에 해당되는 물품 중 프로판 및 프로판과 부탄의 상호 혼합물을 제외한 부탄(노말부탄과 이소부탄)만 순도 95% 미만인 경우에는 HS 제OOO호에 분류하고, 순도 95% 이상인 경우에는 HS 제OOO호에 분류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탄을 순도에 따라 달리 분류하고 있는 이유는 공업상 또는 상관습상의 이유로 주로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저순도의 부탄과 정제 등 추가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석유공업 또는 기타 화학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고순도 부탄을 구분하기 위해 품목분류의 편의상 달리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국내관세율상세에서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표명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율표 제OOO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OOO호는 비과세대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일정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다거나,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과세 관행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에서도 쟁점물품과 같은 고순도 부탄은 석유가스 중 부탄이 아니라 유기화합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례OOO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례는 ‘국세청장이 부탄이란 노말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이라고 유권해석OOO하였지만 이는 연료용 가스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보아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는 HS 제OOO호의 액화한 부탄만 해당되고 HS 제OOO호로 분류되는 유기화합물인 해당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국세청장이 2005.10.20.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료용이 아닌 것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냉장고·냉매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순도 99.5%)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한 바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6.26.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수입한 순도 95% 이상의 이소부탄을 “고순도 이소부탄의 흡착분리정제장치 및 공정 특허”OOO를 이용하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인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기 위하여 99.9%의 초고순도 이소부탄으로 추출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다.
(2) 관세율표상 석유가스 및 고순도 이소부탄의 품목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은 바, HS 해설서에 따라 순도가 95% 미만인 부탄은 제OOO호에, 순도가 95% 이상인 부탄은 제OOO호에 분류된다. OOO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액화석유가스’를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석유가스’를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법이 과세물건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명확한 의미를 파악할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OOO에서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위 관련 법령들의 규정에 비추어 “석유가스 중 부탄”은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4)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의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O
(5) 국세청장은 아래와 같이 2000.7.20. 과세대상인 석유가스의 범위를 연료용 가스로 한정하였다가, 2005.10.20.에 연료용이 아닌 것도 포함된다고 변경하였다. OOO 또한, 국세청장은 2004.2.4. 재소비OOO호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면세가 적용됨”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6) 관세청장은 2016.5.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정책과-OOO호로 아래와 같이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6.9. 환경에너지세제과-OOO호로 해당 석유가스에 함유된 부탄의 순도가 높다고 하여 과세대상인 ‘석유가스중 부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검토의견 중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OOO
(7)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OOO호에 대한 국내 관세율 상세정보에 해당 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OOO호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도 없고, 국세청장이 2005.10.20. 연료용이 아닌 고순도 이소부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이후부터 처분청이 2016.11.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 고순도 이소부탄에 대하여 과세한 실적은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연료용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대상을 용도가 아닌 품목으로 규정하면서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조건부 면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연료용이 아닌 고순도 이소부탄도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2002.8.31. 쟁점물품과 같은 고순도 이소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는 연료용 가스를 말한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과 당해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리 원의 결정OOO이 있었던 점, 국세청장이 종전과 달리 연료용이 아닌 이소부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한 2005.10.20. 이후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고순도 이소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처분이 있기까지 10년 이상 비과세하여 온 점, 2004년 이후 이 건 처분이 있기까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동종업체의 경우도 이소부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세관장이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국내 관세율 상세정보에 관세율표 제OOO호에 분류되는 부탄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쟁점물품과 같은고순도 이소부탄이 분류되는 관세율표제OOO호에 대하여는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해당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표시한 사실이 없는바, 납세의무자가 이를통하여 관세, 개별소비세 등을 확인하고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제OOO호에 분류되는 고순도 이소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묵시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 점, 과세관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2005.10.20. 이후 수입되는 고순도 이소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다면 2012년에 개업한 청구법인은 사업초기부터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을 것인 바, 과세누락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쟁점물품과 같은 고순도 이소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률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0원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9.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1.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
12. 삭제 <2015.12.15.>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②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 수요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라 한다)을 판매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로 판매한 수량 ×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의 세액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세액)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40(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 그 과다환급세액 또는 과다공제금액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
⑤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또는 공제의 절차, 제출 서류, 세액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제4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