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7관0038 선고일 2017-12-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에 작성?발행되었고, 그 당시 쟁점판매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며,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 대리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프랑스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는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고 쟁점판매자가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에서 진정성이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관0109 / 조심2014관0311 / 조심2017관0172 / 조심2016관00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7.부터 2015.5.18.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8건으로 OOO 소재 OOO(이하 “OOO사”라 한다)가 생산한 와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판매자의 송품장(Invoice)에 원산지 신고문안과 OOO사의 인증수출자번호OOO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2.28.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16.7.13. 처분청에 쟁점판매자가 자신의 송품장에 OOO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여 쟁점C/O를 발행하였으나 진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C/O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쟁점판매자가 작성하였으므로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제협력관세율(15%)을 적용하여, 2016.11.4. 및 2017.6.8.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주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및 2017.6.27. <별지1> 기재와 같이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사이고, 쟁점C/O는 인증수출자인 OOO사가 작성하였으므로 유효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매매계약 체결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이므로 원산지증명의 주체인 수출자가 쟁점판매자라는 의견이나, EU 관세법에서 “수출자”의 범위를 수출입 거래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을 위하여 수출신고가 이루어지고 상품의 소유자이거나 유사한 처분권한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자와 직접 거래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물품 소유자로부터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수출업무를 수행하고 수출신고를 한다면 적법한 “수출자”로 볼 수 있다. (나) 쟁점판매자는 포도주 중개 업무만을 할 뿐 일체의 생산․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OOO사와 “서비스 제공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와인 생산․숙성․병입․포장․운송․선적업무 및 이에 수반하는 서류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OOO사에게 부여하였는바,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를 OOO사에 전달하고, 와이너리로부터 벌크와인을 구매하여 이를 OOO사에 공급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마진을 제외한 후 와인 생산․숙성․병입․포장․운송․선적업무 등에 관한 비용을 OOO사에게 지급하는 업무만을 담당할 뿐 와인의 취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판매자는 OOO사가 쟁점판매자의 브랜드 와인 전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쟁점판매자의 주문은 전량 OOO사에 의해 처리되고, 쟁점판매자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수출되는 모든 물품의 생산․저장․선적은 OOO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쟁점판매자는 어떠한 와인도 제조 및 운반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라) 쟁점판매자와 OOO사는 전산시스템(ID 200)을 공유하고 있는데,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위 전산시스템에서 주문내역․송품장․패킹리스트․주문번호 등을 생성한 후 OOO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OOO사는 쟁점판매자의 주문번호를 확인한 후 물품을 준비하며, 송품장 내역 및 원산지의 정확성을 최종적으로 검토․승인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OOO 세관에 OOO사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는바,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이 건 원산지신고는 적법․유효하고,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대금청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쟁점판매자 명의의 송품장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쟁점C/O의 원산지증명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EU 집행위원회 회신에 따르더라도 쟁점C/O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에 해당하고,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한-EU FTA에 위배된다. (가) 자유무역협정에서 제3국 송장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제3국 송장 허용의 법리에 따르면 협정의 비(非)당사국에 있는 제3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므로 이 건과 같이 협정 당사국에 있는 제3자인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에 인증수출자인 OOO사에 의해 이루어진 원산지신고는 당연히 적법․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한-EU FTA상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권한이 있는 “수출자”는 수출자(계약자)나 생산․선적․수출신고자 모두 적법하게 원산지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인바, 직접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출자(계약자, 쟁점판매자)도 적법하게 원산지신고를 할 수 있다면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OOO사(생산․선적․수출신고자)의 원산지신고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송품장이 쟁점판매자의 명의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원산지신고의 주체인 “수출자”가 OOO사가 아니라 쟁점판매자라는 의견이나,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와 “원산지신고서가 기재되는 상업서류”는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인바,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 그 자체 또는 그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는 상업서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업서류의 명의인이 누구인가는 원산지신고의 주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C/O의 “장소 및 일자”가 생략되어 있고, 송품장에 쟁점판매자의 주소와 송품장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C/O의 발급자가 쟁점판매자라는 의견이나, 한-EU FTA상 “장소”를 address가 아닌 place로 표현하고 있고, 이를 “수출자의 주소지”로 규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신고서상 “장소”는 원산지신고서 문안 작성의 사실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원산지신고는 수출자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바, 송품장에 쟁점판매자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쟁점판매자가 “수출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출자”인 OOO사가 실제로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장소가 쟁점판매자의 주소지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마) 쟁점판매자와 OOO사는 전산시스템을 공유하고 있고 쟁점판매자가 시스템에 주문내역․송품장․포장명세서․주문번호 등을 생산하면 OOO사가 그 주문번호에 따라 물품을 준비하고 전산시스템으로 송품장 내역 및 원산지의 정확성을 최종적으로 검토․승인한 후 이를 출력하여 OOO 세관에 OOO사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가 이루어진 장소는 쟁점판매자의 주소지로, 원산지신고 일자는 송품장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바) 한-EU FTA 의정서에서 원산지검증 방법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산지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이 왔다면 수입국은 그 내용을 존중하여 원산지증명의 적법․유효 여부 및 특혜관세 부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OOO 관세당국의 명시적인 회신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의 유효성을 부인하고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한-EU FTA상 간접검증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사) 한-EU FTA 의정서 제28조에서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과 검증을 수행하는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는 제27조의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의정서의 해석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 관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가 유효하다는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회신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을 내포하고 있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쟁점판매자와 OOO사의 내부관계나 OOO사의 원산지 신고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쟁점판매자가 OOO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쟁점C/O를 발행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고, EU 국가에서 발급한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일반인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등도 마련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사, 청구법인에게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의 적법․유효성에 대하여 수출국인 OOO 관세당국과 우리나라 관세당국 간에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바, 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쟁점판매자이고, 쟁점C/O는 인증수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쟁점판매자가 작성하였으므로 유효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에게 송품장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수취하였으며, 선하증권(Bill of Lading)상 송하인 및 송품장상 수출자는 쟁점판매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C/O(송품장)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쟁점판매자가 송품장을 작성․발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으며, 이는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에서도 확인된다. (나)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은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받을 수 있고, 원산지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원산지 신고문안에는 수출자의 “서명 및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되 인증수출자가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 즉 본인 명의의 상업서류에 본인이 서명한 원산지신고서와 동일하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작성장소 및 일자”는 문서 자체에 그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쟁점C/O의 경우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에 OOO사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었고, OOO사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및 이름”과 “작성장소 및 일자”가 생략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 한-EU FTA 의정서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는 송품장 발행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쟁점판매자이고, 쟁점C/O는 쟁점판매자가 쟁점판매자의 소재지에서 송품장 발행일자에 작성한 것이다. 한편, OOO사가 다른 수입자에게 발행한 정상적인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OOO사의 송품장에 송품장 발행일자와 별도로 원산지 신고문안과 함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작성장소로 OOO사의 명판을 스탬프로 찍어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는 상업서류가 아니라 한-EU FTA 부석서 3의 원산지 신고문안 그 자체이므로 OOO사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쟁점C/O가 적법․유효한 원산지신고서라고 주장하나, 원산지신고서는 ① 해당 제품이 ② 언제 ③ 협정에 규정된 자가 ④ 원산지 상품이라는 증명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서류인바, 청구주장과 같이 원산지 신고문안만으로 해당 제품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원산지 신고문안과 함께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된 품명․증명일자․증명인 등이 포함된 일체의 서류를 원산지신고서라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OOO사 간 체결한 쟁점계약서에서 OOO사가 ‘EUR.1 서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OOO사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의 정확성을 최종 검토․승인하고 쟁점C/O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서 한-EU FTA의 적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EUR.1 서류’만 언급되었을 뿐 청구주장과 달리 OOO사가 쟁점C/O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바) 한-EU FTA에서 수출자 및 인증수출자 이외의 다른 자가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주체가 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신고서가 오로지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이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한 수출자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는바, 쟁점C/O를 작성한 쟁점판매자는 쟁점물품 수출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인증수출자가 아닌 쟁점판매자가 작성한 쟁점C/O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적용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사) 조세심판원에서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일관되게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OOO하였고, 인증수출자의 지시를 받아 운송인이 선하증권상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대신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지 않았으며OOO,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자를 수출자로 인정OOO하였다.

(2) OOO 관세당국의 국제원산지 간접검증 결과는 한-EU FTA에 배치된다. (가)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를 대행하여 작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오로지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제3자OOO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쟁점C/O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송품장 발행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자가 상이한 경우 한-EU FTA에 따른 수출자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장소 및 작성자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바, OOO 관세당국이 OOO사가 작성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누락된 채 쟁점판매자 명의와 소재지만이 기재된 쟁점C/O를 진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회신한 간접검증 결과는 한-EU FTA 의정서 부속서 3[원산지 신고문안] 규정에 반한다. (다) 청구법인은 관세위원회의 정식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특혜관세 대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한-EU FTA에 따른 것이지, OOO 관세당국과 우리나라 관세당국 간 해결될 수 없는 검증절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의정서의 해석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EU FTA 의정서 제28조 제2항에서 수입자와 수입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분쟁해결은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신고납부방식에서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요건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책임과 의무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쟁점판매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와인을 수입하였는데, 2011.7.1.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쟁점판매자가 인증수출자인지에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판매자는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이후인 2015.5.28.에야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아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현재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에 OOO사가 아닌 쟁점판매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이 있다. (다)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수출자가 다른 업체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진정하다는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는 한-EU FTA에 명백히 배치되는바, 쟁점C/O가 유효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세법해석상 의의와 관련된 사안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판매자는 2009.4.7. OOO사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쟁점물품의 병입․포장을 OOO사에 의뢰한 후, 병입․포장이 완료된 쟁점물품을 OOO사로부터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송한다. (나) 쟁점계약은 쟁점판매자가 벌크와인 등 원료와 제조지시서를 OOO사에게 제공하면, OOO사가 제조지시서대로 혼합․병입․포장 및 재포장한 최종제품을 쟁점판매자에게 납품(회수)할 때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으로서 OOO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① 벌크와인 관리, ② 병입, ③ TB와인의 포장, ④ 제품 재포장, ⑤ 저장 관리 및 주문 준비 등 5가지로 구분되는데, 벌크와인은 병에 담기지 아니한 원료로서 OOO사가 쟁점판매자의 배합표에 맞게 혼합 및 병입하여 최종제품으로 납품하고, OOO와인은 이미 병에 담겨진 와인으로서 OOO사가 쟁점판매자의 요구대로 재포장만하여 최종제품으로 납품하며, 쟁점판매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벌크와인․OOO와인․건조재료 등 원료를 OOO사에게 제공(인도)하는 것으로, OOO사는 원료 등의 인수 후 생산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종적인 배송책임은 쟁점판매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 쟁점계약서 서문에 쟁점판매자는 “포도 재배자들에게서 선정한 다양한 지역의 와인을 숙성시키고 배합해 병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OOO사는 “벌크 와인 공급업체들 가운데 선정한 다양한 라벨의 와인을 보관하고 숙성시켜 병입한 후 판매하는 와인 무역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계약서 제3-1-3조에서 OOO사는 OOO와인의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재포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계약서 <참고자료 4.1. 완제품 수령>에서 OOO사에 입고되는 완제품 등에 대한 “와인의 원산지” 확인은 쟁점판매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계약서 <참고자료 5. 주문품 준비와 발송>에서 수출의 경우 OOO사가 EUR.1(EUR.1 movement certificate: EU 국가 내 또는 EU에서 지정한 국가들에 한하여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의 일종으로서 우리나라는 사용국가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로 표준화된 서류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쟁점판매자가 OOO사에게 쟁점물품 등의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의뢰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쟁점C/O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는데, 쟁점C/O는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문안 및 OOO사의 인증수출자번호OOO가 기재되어 있고, “장소 및 일자”와 수출자의 “서명 및 서명인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16.2.26.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및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 등에 대하여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16.7.13.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EU 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OOO사의 인증수출자번호는 유효하며, 쟁점C/O에 OOO사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것을 수출자 사칭으로 볼 수 없으며 한-EU FTA 의정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와 쟁점판매자는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2015.5.28. 자신의 인증수출자번호OOO를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사) “한-EU FTA상 원산지증명서 발행 권한 있는 수출자”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회신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고,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에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수출자는 소재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아) 한-EU FTA 의정서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에서 “장소 및 일자”는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의정서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제5항에서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되나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 대리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C/O가 인증수출자인 OOO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에 “장소 및 일자”는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C/O에 “장소 및 일자” 및 수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서 자체(송품장)의 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쟁점C/O는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에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판매자가 작성․발행한 것이 되고, 쟁점C/O 작성 당시 쟁점판매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점,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 대리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계약서상 쟁점판매자가 OOO사에게 생산된 와인의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도록 위임된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는 OOO사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고 쟁점판매자가 무단으로 OOO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정성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C/O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고, 이 건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C/O는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에 작성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C/O의 유효성 여부 및 쟁점판매자의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어야 하는 점, 달리 2001년부터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온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 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제28조[분쟁해결]

1.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과 이 검증의 수행을 담당하는 관세당국 간에 해결할 수 없는 제27조의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들이 이 의정서의 해석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관세위원회에 제출된다.

2. 모든 경우에 수입자와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분쟁의 해결은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다.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이 서류(세관인증번호.....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⑹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⑺ (장소 및 일자)...................................................................................................................⑻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⑸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⑹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⑺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⑻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이 면제되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 적용신청] ① 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6.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의 구비 여부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별표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9조의6 제1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3) (Place and date)...........................................................................................................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 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