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036 선고일 2017-08-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평균가격, 유통공사 조사가격 등과 비교하여 20% 이상 저가여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저품질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②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인정한 수입물품은 수출용원재료로서 품질이 현저히 좋은 것으로 보이므로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6관0140

[주 문] OOO세관장이 2016.9.23. 청구인에게 부과한 관세 OOO원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된 신선 깐마늘에 대하여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관세 OOO원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된 물품이 유사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8.19.부터 2015.9.14.까지 OOO 소재OOO(이하 “OOO식품”이라 한다)로부터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신선 통마늘 192톤(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신고가격을 톤당 CIF USD OOO~OOO달러(CFR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5.9.24. OOO 소재 OOO(이하 “OOO상사”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선 깐마늘[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 360%] 12톤(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신고가격을 톤당 CIF OOO달러(CFR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수입신고수리가격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각각 결정하여, 2016.9.23.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음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2015.7.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로부터 신선마늘 192톤의 수입권 공매를 낙찰 받고, 2015.7.15. OOO식품과 쟁점①물품 192톤을 톤당 CFR OOO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유통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을 받아 2015.8.19.부터 2015.9.14.까지 농림축산물(추천)양허관세율 50%를 적용하여 쟁점①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이 입항한 시기(2015년 8월 및 9월)의 육쪽마늘 담보기준가격은 톤당 OOO~OOO달러이고, 쟁점①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CIF OOO달러이므로 담보기준가격 대비 90%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여 과세하였으나, 관세청에서 매월 공표하는 담보기준가격 대비 90%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세액심사를 종결하고 수입신고수리하는바,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은 그 구매시기인 2015년 7월 담보기준가격(톤당 OOO달러) 대비 90% 이상에 해당하므로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OOO달러로 결정하였는바,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톤당 OOO달러)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90% 수준임에도 유사물품의 전체 평균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OOO

(2) 쟁점②물품은 크기가 4㎝인 통마늘을 탈피한 깐마늘로서 그 품질이 낮음에도 처분청이 최상급의 깐마늘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 자유무역지역에서 다진마늘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7.10. OOO상사와 OOO상사가 현지 농민들로부터 수거한 원물 560톤의 90%인 신선 깐마늘 504톤을 일괄구매하는 계약(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OOO 육쪽마늘은 통마늘의 직경이 4.5㎝ 이상으로서 알 크기가 굵고 고르기가 일정하여 kg당 105알 이내인데, 쟁점②계약 물품은 OOO 자유무역지역에서 다진마늘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되므로 크기나 고르기가 중요하지 않아 쟁점②계약 체결시 다른 조건 없이 크기가 4㎝ 이상으로만 계약하였다. (나) 유통공사가 발행하는 2015년 7월 “국영무역품목 정기동향보고서”에서 통마늘의 경우 4.5㎝ 이상은 CNY OOO~OOO위안, 5㎝ 이상은 OOO~OOO위안으로 크기에 따라 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바, 크기가 4.5㎝ 이상인 통마늘을 탈피한 깐마늘과 크기가 4㎝인 통마늘을 탈피한 깐마늘은 알 크기가 달라 품질과 가격에서 차이가 있고, 쟁점②물품은 OOO상사가 크기가 4㎝인 통마늘을 구매하여 탈피, 가공한 물품으로서 깐마늘의 크기가 20㎜ 미만인 중품이다. 쟁점②물품은 계약물량 중 상태가 양호한 마늘을 선별하여 최초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 판매한 결과, 품질이 떨어지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정상 등급의 깐마늘로 판매하기 어려워 국내 구매자로부터 품질이 좋지 않다는 불평이 많아 나머지 계약물량은 전량 수입하여 다진마늘 원재료로 사용하였다. (다) 쟁점②물품과 유사물품을 비교하려면 생산자,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시기 등이 비슷한 것이어야 하고, 그 거래가격이 통상적인 가격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표준품명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톤당 OOO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②물품과 유사물품은 품질, 등급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물품이다. 또한, 해당 유사물품은 ○○○○○에프 주식회사가 수입한 신선 깐마늘인데, 처분청은 동종업체인 청구 외 주식회사 OOO가 수입한 신선 깐마늘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2조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제3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바 있다OOO (라) 관세청에서 공표한 2015년 7월 깐마늘의 담보기준가격은 톤당 OOO달러이므로 신고가격이 톤당 OOO달러 수준이면 수입신고수리할 수 있음에도 이 보다 높은 톤당 OOO달러를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①물품(통마늘)의 거래가격을 톤당 OOO달러로 결정하였는바, 이에 OOO상사의 운송비와 이윤 OOO달러를 제외한 가공비 OOO달러를 추가하여도 쟁점②물품의 수입가격은 톤당 OOO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OOO달러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및 유통공사의 산지조사 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톤당 OOO~OOO달러)은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톤당 OOO~OOO달러) 대비 19~24% 저가이고, 같은 기간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 조사가격(톤당 OOO~OOO달러) 대비 12~23% 저가이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①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OOO달러)을 기초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OOO고등법원의 판결에서 가격 차이가 현저한지 여부는 최저 가격뿐만 아니라 평균 가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OOO하였는바,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라는 이유로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관련 법령에 따라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었다 하여 그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②물품의 품질과 등급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유사물품을 선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물품의 품질과 등급이 유사물품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쟁점②물품 수입검사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그 품질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나) 현행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로는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품종, 산지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없기에 관세청에서 2005년 10월부터 당시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품목에 대한 표준품명·규격을 코드화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신속·정확한 수입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깐마늘의 표준품명·규격은 알의 크기 대신 개당 평균중량[Weight(L, M, S)]으로 정하였고, 청구인도 쟁점②물품 수입신고시 표준품명·규격에 따라 품명 및 규격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의 개당 평균중량 3~4g 미만[Weight(M)]과 동일한 규격의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여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았다. 알의 크기가 중량과 비례하는 것은 당연하고, 알의 크기는 깐마늘의 규격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품질을 평가할 수 없음에도 쟁점②물품과 유사물품의 알의 크기가 다른 것을 전제로 쟁점②물품과 유사물품의 품질과 등급에 차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담보기준가격보다 높아 그 품질과 등급이 최상급 물품이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담보기준가격은 수입신고수리전반출시 담보액을 계산하기 위한 품목별 기준가격일 뿐 실제 과세가격 산정과는 무관하고,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한 과세가격이 담보기준가격보다 높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②물품과 유사물품은 생산국, 품명·규격 등이 동일하여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선적되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사물품의 요건에 부합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담보기준가격보다 높다하여 유사물품의 품질이 최상급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한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톤당 OOO달러)과 같은 시기에 수입된 쟁점①물품(통마늘)의 결정된 과세가격(톤당 OOO달러)을 비교하여 볼 때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이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므로 단순히 이를 기준으로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물품은 다쪽마늘(Soft Stem)로서 쟁점②물품의 원료인 육쪽마늘(Hard Stem)과 그 품종이 달라 비교자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유통공사의 2015년 2차 신선 마늘 수입권공매에 입찰하여 2015.7.10. 192톤을 2015.9.30.까지 수입하는 수입권을 낙찰받은 후, 2015.7.15. OOO식품과 신선 통마늘 192톤을 톤당 CFR OOO달러에 구매하는 쟁점①체결OOO하였는데, 쟁점①계약서상 2015.9.30.까지 선적기한을 정한 것 외에 규격 및 품질 조건 등 세부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이 쟁점①물품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쟁점①물품은 2015년 7월 OOO을 구매하였다는 내용과 아래 <표1>과 같이 원가계산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OOO (다) 청구인은 2015.7.10. OOO상사와 OOO 신선 깐마늘 504톤을 일괄구매하는 쟁점②계약OOO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계약물량 504톤은 4㎝ 이상인 통마늘 560톤을 수거하여 탈피한 수량으로 나타나고, 쟁점②물품의 원가계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수입신고수리가격 대비 19~24% 저가 수준이고,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 대비 10~23% 저가 수준이며,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48%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OOO (마) 쟁점①물품의 원료비는 유통공사가 국영무역 수입을 위하여 매월 조사하여 발표하는 국영무역정보의 최저 조사가격(최소 규격에 대한 조사가격이다) 대비 22~37%, 쟁점②물품의 원료비는 최저 조사가격 대비 42~58%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OOO (바) 쟁점①물품의 원료비는 유통공사가 매월 발표하는 해외 모니터링 가격(평균적인 산지 수매가격) 대비 30~46%, 쟁점②물품의 원료비는 53~64%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OOO (사) 청구인은 쟁점②물품은 OOO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주식회사 OOO에 다진마늘 제조용으로 공급하는 신선 깐마늘 중 일부를 선별하여 일반판매용으로 수입하였으므로 품질이 낮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②물품 수입검사 당시 촬영한 사진으로 볼 때 쟁점②물품의 품질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아) 청구인은 처분청이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OOO가 수입한 신선 깐마늘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에프 주식회사가 수입한 신선 깐마늘은 품질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②물품에 대해서는 ○○○○○에프 주식회사의 신선 깐마늘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OOO (자) 관련 사건OOO에서 처분청은 청구 외 주식회사 OOO가 수입한 신선 깐마늘의 신고가격(톤당 OOO달러)을 부인하고 제3방법 적용여부를 검토한 결과, ○○○○○에프 주식회사가 수입한 신선 깐마늘은 수출용원재료로 수입되었고 그 수입가격(톤당 OOO~OOO달러)이 현저히 높다는 이유 등으로 유사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제3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해외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톤당 OOO~OOO달러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음에도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계약서에 무역거래(특히 농산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품질 및 규격 등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 대비 19~24% 저가인 점, 쟁점①물품의 원료가격은 쟁점①물품 구매시기인 2015년 7월의 유통공사 최저 조사가격 대비 22%, 해외 모니터링 가격 대비 30% 저가인 점, 가격 차이가 현저한지 여부는 최저 가격뿐만 아니라 평균 가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점,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라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제3방법에 따라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점, 달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청구인의 증명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물품은 다진마늘용으로 수입된 품질이 낮은 물품이므로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②물품은 다진마늘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신선 깐마늘 중 품질이 좋은 물품만을 선별하여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반적인 다진마늘용의 가격수준으로 신고하여 신고가격의 적정성이 의심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②물품 수입검사시 촬영한 사진상 그 품질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②물품의 원료가격은 원료 구매시기인 2015년 7월의 유통공사 최저 조사가격 대비 42~48%, 해외 모니터링 가격 대비 53% 저가인 점, 쟁점②계약서에 무역거래(특히 농산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품질 및 규격 등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달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청구인의 증명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관련 사건에서 동종업체가 수입한 신선 깐마늘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의 적용을 검토하면서 ○○○○○에프 주식회사가 수입한 신선 깐마늘은 수출용원재료로 수입되었고 그 수입가격이 현저히 높다는 이유 등으로 유사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3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②물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곧바로 ○○○○○에프 주식회사의 동일한 신선 깐마늘을 유사물품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제3방법에 따라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에프 주식회사의 신선 깐마늘이 관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서 정한 유사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②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동종·동질물품 또는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