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제69류의 HS해설서 내용과 같이 페이스트 조제, 성형, 건조, 소성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1∼3mm의 펠릿상으로 성형한 것은 연삭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6909-19-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은 제69류의 HS해설서 내용과 같이 페이스트 조제, 성형, 건조, 소성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1∼3mm의 펠릿상으로 성형한 것은 연삭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6909-19-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인조커런덤으로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제69류 도자제품에서 정의하는 성형체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고, 제품 상태가 아닌 미완성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어 도자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인조커런덤의 용도로 사용하므로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HS해설서에서 인조커런덤이란 산화알루미늄을 전기로에서 용융하여 형성되고, 산화알루미늄은 천연시재(보크사이트) 자체에 함유되었거나 예를 들면 용융입자의 경도를 증가시키거나 색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첨가된 다른 산화물(예: 산화티타늄ㆍ산화크로뮴)을 적은 비율로 함유할 수 있고, 공기와 산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보통의 산화알루미늄보다 저항력이 크며 대단히 견고하고, 용도는 연마제, 내화물의 집성체(뮬라이트와 규선석·커런덤과 순수한 내화점토와 무수·규산알루미늄의 각각의 혼합물)의 제조·실험실 기구의 제조 또한 전기 공업용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제품의 형상을 갖추지 않았으며 압출형태로 건조, 소성하여 생산된 작은 결편(조각), 덩어리 또는 백색의 팔렛상(크기: 1~3mm) 물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각(결편)은 제69류 도자제품에서 정의하는 성형체로서의 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제품 상태가 아닌 미완성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고, 물품의 용도는 본 물품에 페놀수지(베이크라이트)와 충진제를 융합하여 성형한 후 높은 온도의 소성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연마용 지석 제조용 원료이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품목분류2과-OOO로 ‘산화알루미늄을 성형후 고온 소성한 물품으로 그 성상이 인조커런덤이므로 비록 성형을 하였다 하나 성상이나 용도가 도자제품이라기 보다 인조커런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므로 인조커런덤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있고, 쟁점물품도 산화알루미늄을 원료로 사용하여 작은 결편(조각)으로 성형, 소성한 물품이므로 인조커런덤이 분류되는 HSK OOO호에 해당된다.
(2) 쟁점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광물과 도자제품의 파편으로 보아 HSK OOO호에도 분류가 가능하다. 관세율표 제2530호의 해설을 보면 따로 분류되지 않는 광물과 도자제품의 파편을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제69류의 도자제품에 분류되기 위한 성형, 건조, 소성, 완성의 단계를 거쳤지만, “실험실용, 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고, 도자제품으로서의 기능도 전혀 수행할 없는 반면 단지 작은 결편(조각)물품이므로 도자제품의 파편으로서 OOO호(관세율 3%)로 분류될 수도 있다.
(1) 쟁점물품은 HSK OOO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항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류 해설서 총설 내용에서 “도자제품”이라 함은 페이스트의 조제 → 성형 → 건조 → 소성 → 완성의 단계를 거쳐 제조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HSK OOO호는 ‘기타의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산화알루미늄을 압출방법에 의해 성형한 후 건조, 소성하여 제조한 펠릿상의 물품으로서, 제69류에서 규정하는 도자제품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이 분류되는 OOO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성형체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HSK OOO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2818호에 대한 HS해설서에 의하면 인조커런덤은 산화알루미늄을 전기로에서 용융하여 형성되며, 작은 조각 또는 덩어리(분쇄 또는 낱알상으로 한 것)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산화알루미늄을 인위적으로 성형하여 소성과정을 거친 제품이므로 제28류에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례는 산화알루미늄 등을 배합하여 소성 및 고온 소성한 후 선별된 입상의 가루 형태의 물질로서, 성형 과정이 없는 재료 상태의 물질이므로 제28류에 분류된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다른 물질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도자제품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할 없는 단지 작은 결편(조각)에 불과하므로 HSK OOO호에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2530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이 분류되는 호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K OOO호는 “깨진 도자기 파편 등”이 분류되며, 쟁점물품은 인위적 성형에 의한 조각 형태의 제품으로서 깨진 도자기의 파편이 아니므로 HSK OOO호에 분류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도자제품으로 보아 HSK OOO호로 분류할 지, 인조커런덤으로 보아 HSK OOO호로 분류할 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인조커런덤으로 분류할 수 없다면, 도자제품의 파편으로 보아 HSK OOO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물품은 산화알루미늄을 압출방법에 의해 성형한 후 건조, 소성한 1~3mm 크기의 펠릿상의 물품으로, 페놀수지(베이크라이트)와 충진제를 융합하여 성형한 후 높은 온도의 소성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연마용 지석의 원료로 사용된다.
(2) 관세율표 제69류에 대한 HS해설서는 도자제품의 제조과정을 “페이스트의 조제 → 성형 → 건조 → 소성 → 완성”으로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6.7.8. 품목분류2과-OOO호로 ‘AlOOH 약 96.3%, 기타물질(ZrO2 2.5%, MgO 1.1%) 약 3.6%을 배합하여 소성 및 고온 소성한 후 입도 선별한 OOO’에 대하여 HSK OOO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를 근거로 쟁점물품도 인조커런덤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물품은 성형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성한 물품이므로 성형과정을 거친 쟁점물품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2016.9.1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명: OOO, 모델/규격: OOO, 세번부호: OOO”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OOO세관 분석실은 2016.5.12.자 분석회보서에서 HSK OOO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HSK OOO호로 품목분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제69류 도자제품에서 정의하는 성형체로서의 기능이 없고 연마용 지석을 제조하기 위한 미완성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어 도자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인조커런덤의 용도로 사용하므로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69류의 도자제품에 대한 HS해설서는 도자제품을 페이스트의 조제, 성형, 건조, 소성, 완성의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이러한 도자제품의 제조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1~3mm 크기의 펠릿상으로 성형한 것은 쟁점물품이 연마용 지석의 원료로 사용될 때 연삭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조커런덤으로 품목분류한 사례(품목분류2과-OOO.)는 성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것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그 품목분류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K OOO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형상이 작은 조각이므로 도자제의 파편으로 보아 HSK OOO호에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연마용 지석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1~3mm 크기의 펠릿상으로 성형된 것으로 그 형태가 성형된 모양이 파손된 파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HSK OOO호에 분류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OOO호로 품목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별표1 HS해설서 제69류 도자제품 주: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총설 “도자제품(ceramic products)”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A)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 원료는 점토·규산질의 재료·녹는점이 높은 재료(예: 산화물·카바이드·질화물·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나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binders)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B) 암석[예: 동석(steatite)]을 조형 후 불에 굽는 방법 위 (A)에 기재된 도자제품의 제조방법은(그들의 구성재료에 상관없다) 다음의 주요 제조단계를 거친다. (ⅰ) 페이스트(paste)[또는 보디(body)]의 조제 어떤 경우[예: 소성(燒成)알루미나 물품의 제조]에 있어서는 그 구성 재료에 소량의 윤활제를 첨가하여 가루 모양의 상태로 직접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에 페이스트(paste)로 만든다. 이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구성 재료를 측량하여 혼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분하는 것, 체로 치는 것, 여과 압축하는 것, 반죽하는 것, 성숙시키는 것, 탈기(脫氣)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내화제품은 또한 등급화한 집합체(graded aggregate)와 고운가루(fines)를 소량의 액체 결합제[수성의 것(예: 타르·수지재료·인산·리그닌 용액)도 있다]와 혼합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 (ⅱ) 성형(shaping) 조제된 가루나 페이스트(paste)를 가능한 한 의도한 모양에 가깝게 성형한다. 이러한 성형은 압출[압출 다이(extrusion die)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압축·주조·수가공 그리고 때로는 어느 정도의 기계가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ⅲ) 건조(drying): 위에서 성형한 제품을 건조한다. (ⅳ) 소성(燒成: firing) 이 공정에서 “소성하지 않은 도자기류(green ware)”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섭씨 800도나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다. 이렇게 소성하면 입자가 확산·화학적 변이·부분적 용융(鎔融)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 수지의 경화ㆍ수화작용의 촉진·물이나 그 밖의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섭씨 800도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의 주 제1호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한다. (ⅴ) 완성(finishing) 완성공정은 도자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 간혹 정밀한 고도의 기계 완성이 필요하다. 완성은 또한 마킹·금속을 부착시키는 것이나 침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도자제품(ceramic products)은 특별히 조제된 착색제나 유백제·법랑이나 유약·슬립(slips)·라스터(lustres)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착색(몸체 내부나 표면적으로)·장식·윤택 있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류의 물품은 성형 후 소성하기 때문에 소성하지 않은 물품으로 제68류에 분류하는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나 석제품과 본질적으로 구별하며, 유리화될 수 있는 혼합물이 완전히 용융(鎔融)되어 있는 제70류의 유리제품과도 본질적으로 구별한다. 69.09-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통과 이와 유사한용기, 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항아리ㆍ단지와 이와 유사한제품(+)
•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6909.11 -- 자기제의 것 6909.12 --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6909.19 -- 기타 6909.90 – 기타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재료[석기(stoneware)ㆍ자기(porcelain or china)ㆍ동석(凍石: steatite)도자 등]로 만든 여러 가지의 제품을 분류하며 유약처리를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총설 제1절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고온의 내화용으로 설계한 종류의 단열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단열재료로 제조하였다 할지라도 고온 작업용의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예: 소결한 알루미나로 만든 실가이드(thread guide)ㆍ연마장치 등].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예를 들면, 펌프ㆍ밸브 ; 레토르트(retort)ㆍ통ㆍ화학용 통ㆍ그 밖의 단일이나 이중벽이 있는 정전(靜電)식 용기(예: 전기도금용ㆍ산(酸)저장용 등의 것) ; 산(酸)용의 마개 ; 코일ㆍ분류용이나 증류용의 코일이나 컬럼ㆍ석유분류장치용의 래쉬히 링(Raschig rings) ; 그라인딩밀(grinding mill)용의 연마 장치와 볼(balls) 등 ; 섬유기계용의 실가이드(thread guide)ㆍ인조섬유 방사용의 다이스(dies) ; 공구용 플레이트(plate)ㆍ스틱ㆍ팁(tips)과 이와 유사한 것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총설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8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로 한정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란 그 조성이 원소들의 상수비(constant ratio)로 규정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분자종류(예: 공유나 이온의)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결정격자에 있어서, 분자종류는 반복되는 단위격자에 해당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의 원소들은 원자 각각의 결합가와 결합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특유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 원소 각각의 비율은 화합물마다 일정하고 고유하므로 이를 스토이치오메트릭(stoichiometric)이라고 한다. 결정격자 속의 격차나 삽입물(insertions)로 인하여 스토이치오메트릭(stoichiometric)비율에 사소한 편차(small devicarions)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 화합물은 준-스토이치오메트릭(quasi-stoichiometric)이라 불리며 편차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로 볼 수 있다. 28.18 -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 -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18.20 -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2818.30 - 수산화알루미늄 (A)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조 커런덤(artificial corundum)은 산화알루미늄을 전기로에서 용융(溶融: fused)하여 형성된다. 산화알루미늄은 천연의 개시(開始)재료[보크사이트(bauxite)] 자체에 함유되었거나 혹은 예를 들면, 용융(溶融)입자의 경도를 증가시키거나 색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첨가된 다른 산화물(예: 산화티타늄ㆍ산화크로뮴)을 적은 비율로 함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인조 커런덤과 그 밖의 물질의 기계적 혼합물(예: 이산화 지르콘)은 제외한다(제3824호). 인조 커런덤은 작은 조각이나 덩어리(잘게 부순 것이나 낱알 모양으로 한 것)로 한 것이며 ; 공기와 산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보통의 산화알루미늄보다 저항력이 크며, 대단히 단단하다. 이것의 용도는 연마제, 내화물의 집성체[멀라이트(mullite)와 규선석(硅線石: sillimanite)ㆍ커런덤(corundum)과 순수한 내화(耐火)점토와 무수(無水)ㆍ규산알루미늄의 각각의 혼합물]의 제조ㆍ실험실 기구의 제조ㆍ전기 공업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