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경과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6.3.21.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신청한 점, 처분청이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협정관세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경과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6.3.21.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신청한 점, 처분청이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협정관세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중 협정관세율 적용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관세법제5조의 법의 해석 및 합목적성을 위배한 것이다. (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인 쟁점물품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면서,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한중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라 한다) 보완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에 양허미추천세율(63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나) 2015.2.6. 폐지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이 건 물품은 필수원산지검증대상물품에 지정되어 있으며,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은 화물검사시스템에서 C/S 검사가 생략(S)으로 접수되었으나, 추후에 수입물품 현품검사(T)로 변경되었다. 같은 세칙 제7조에서는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으로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s) 추천품목의 경우 용도에 맞는 추천서의 제출 여부 및 추천서와 그 밖의 제출서류 간의 대조를 통한 원산지정보의 적정성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세칙은 폐지되었더라도, 입법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당해 세칙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등에 흡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협정관세적용추천서의 유효성에 대하여 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사전세액심사 과정에서 협정관세적용추천서의 오류를 발견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이하 “양허관세추천서”라 한다)를 구비하여 양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한-중 FTA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발효 전에는 양허관세추천서를 구비하여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통관하였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와 양허관세추천서는 추천기관 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심사단계에서 보완만 요청하였더라도 보완이 가능하였다. (다) FTA 특례법 제10조 제7항에서는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신청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과 관련된 규정은관세법을 따라야 한다. (라) 쟁점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FTA 협정세율과 농축산물 양허관세율은 종류는 다르나 추천기관, 추천대상업체의 자격요건, 추천방법, 수입물량 결정방법, 추천물량 결정일자 등이 거의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한-중 FTA 체결 전에는 WTO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서를 구비하여 적용받았고, 협정 체결 이후에는 한-중 FTA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구비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다. 처분청이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사전세액심사 단계에서 적용 오류를 발견하고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하였다면, 청구법인은 2016.3.1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16년 한-중 FTA 참깨 수입권공매(1차) 입찰하여 낙찰받은 총 270톤 중 실제 수입신고는 54톤만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양허관세추천서로 변경하여 구비할 수 있었다. (마) 더불어, 양허미추천세율이 적용된 고세율의 물품은 일반적인 사업자가 자신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외하고 수입 원가만을 단순 비교하였을 때에 국내 도매가격보다 약 3배가 높으므로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보완할 수 있었던 양허추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이 건 신고가격은 담보기준가격 대비 약 91%로 사전세액심사를 생략하였고,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심사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없다. (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1조 제5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은 사전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 대비 약 91%에 해당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생략하였으며, 신고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없이 수입신고한 다음날에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관세법제38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고,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 그대로 수리하였으므로 사전세액심사를 진행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고납부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자신이 책임 아래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어서 수입신고 수리전에 양허세율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일 2016.6.30. 이전에 폐지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필수 원산지 검증대상품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용도에 맞는 추천서의 제출 여부 및 추천서와 그 밖의 제출서류 간의 대조를 통한 원산지정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의무와 법적근거가 없다. (라)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FTA 특례법 제10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 특례고시”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면 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과 같은 원산지증명서의 실체적 요건은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심사한다.
(2) 이 건 처분은관세법제5조 등 관련 법령의 합목적성 등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가) 이 건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나 사전세액심사를 생략하였고, 필수 원산지 검증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으며, 관세법은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인지 여부 및 그 추천서의 구비 여부 등도 심사할 의무가 없어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한-중 FTA 경과규정의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을 이미 도과하여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 받아 수입신고를 함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미추천세율(630%)이 적용된 것이므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3.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참깨를 HSK 제1207.40-0000호로 수입신고하면서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3.31. 사전세액심사를 생략하고, 이를 수리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6.7.8. OOO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자율점검 안내를 받고, 2016.9.26.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630%)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보정신청하고 관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관세법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는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심사단계에서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따른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26조에 따라 신고시 기재사항이나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3.21.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3.30.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아 2016.3.30.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한-중 FTA 경과규정 적용 오류으로 자율점검을 아래 <표>와 같이 자율점검을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9.26.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 630%를 적용하여 보정신청하였다. 한-중 FTA 제3.26조의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 도과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은 없다. OOO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전세액심사시에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이 도과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면, 한-중 FTA 참깨 수입권공매 낙찰물량을 취소하고, WTO 양허관세추천서를 발급받아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통관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도 WTO 수입권공매 공고 자료를 제출하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의 2016년도 WTO 참깨 수입권공매 입찰공고는 1차(2016.3.14.), 2차(2016.3.31.) 공고하여, 1차는 입찰물량 14,000톤 중 648톤만 낙찰되었고, 2차는 13,352톤 배정물량 전량 낙찰되었다. 1, 2차 입찰 결과 낙찰내역서에 청구법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제38조 제2항에서는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16.3.21.까지)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경과규정 적용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협정관세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3.1.1. 법률 제11612호로 개정된 것)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2) 관세법 (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된 것)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21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3.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5.협정관세율·원산지 및 당해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의 구비 여부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8.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자
9.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자
10.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12.16.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물품]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생산·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관세법 시행규칙 (2016.3.9. 기획재정부령 제55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5.12.29. 관세청고시 제2015-6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신청서류 심사] 세관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여부
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7)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
2.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
3.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관련자료의 제출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신고인
③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의 경합 품목분류번호 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3.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8)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심사방법] ①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를 하려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되, 세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이 훈령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할 때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 및 감면율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한다.
④ 세관장은 업무량 및 인력 등을 감안하여 통관부서에 사전세액심사반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세가 100분의 100 감면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2. 관세가 무세(실행관세율 0% 포함)이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3.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인 물품 4.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 또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한 물품 중 세관장이 과세가격 및 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물품
(9)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심사방법] 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4.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9.법령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제24조[사전세액심사]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과 심사방법은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세액심사를 완료하고 수입신고서(세관보관분) 좌측 하단에 [별표 1]의 사전세액심사필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관세감면(분납)대상은 고무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1.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세범칙혐의로 고발의뢰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4.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5. 그 밖에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
(10)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2012.9.20. 관세청훈령 제1495호로 제정)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및 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5조[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 위험의 사전분석 및 평가를 통해 원산지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이하 “선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선별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1항의 선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산지 위험정보 및 위험유형 등을 수집하고 위험 선별기준과 위험모델을 개발하여 선별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1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 (2015.2.6. 관세청훈령 제1682호로 폐지) 제5조[필수원산지검증대상품목 등 지정] ① 관세청장은 FTA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협정세율과 최혜국세율 사이에 10% 이상의 세율격차가 있는 농수산물의 일부를 "필수원산지검증대상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원산지검증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③ 관세청장은 C/S검사비율, 분석기법 개발 정도 및 분석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원산지검증대상품목 중 일부를 "원산지분석대상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1> 필수원산지검증대상품목(제5조제2항 관련)
1. 2012년부터 적용하는 품목(203개) <지정기간: 2012.2.1~> 연번 품 목 HSK (2012) MFN 세율(%) 연번 품 목 HSK (2012) MFN 세율(%) 1 기타 곡물;포니오(디지타리아종) 1008.40-0000 800.3 16 전분; 감자의 것 1108.13-0000 455 92 참깨 1207.40-0000 630 107 변성유장(유당을 제거한 것); 사료용 0404.10-2111 49.5 제7조[제출서류의 형식요건 확인]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1.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또는 인증수출자번호 체계가 적정한지 여부
3.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가 다른 원산지증명서와 중복되는지 여부
4. 원산지증명서의 인장·서명이 적정한지 여부 5.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7.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정보가 송품장 및 운송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8.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수입요건 구비서류(검역증 등)와 그 밖의 제출서류 간의 대조를 통한 원산지정보의 적정성 여부(축산물의 경우 도축국가 확인을 포함한다)
9. 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s) 추천품목의 경우 용도에 맞는 추천서의 제출 여부 및 추천서와 그 밖의 제출서류 간의 대조를 통한 원산지정보의 적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