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정청구는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세관장이 경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로서 그 거부회신 역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임
[요지] 경정청구는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세관장이 경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로서 그 거부회신 역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6.8.31. 청구인에게 경청청구 거부처분 공문서를 작성하여 우편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9.5. 관세사무소를 통해 거부처분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11.30. 접수된 본 심판청구건은 법정기간 내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은 OOO세관장의 분석결과가 고세율 품목으로 회보되었으나 나중에서야 저세율 품목이라는 사실을 수출자로부터 인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을 제출하여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세관장 분석물품과 사전심사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1)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아닌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세액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합한 경정청구이다.
(2) 이 건은 2016.3.2. 경정·고지한 세액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어 처분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OOO하였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14.12.17.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OOO호OOO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관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OOO호로 변경하여 2016.3.2.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체납이 발생되자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압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6.5.20.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사전회시된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함을 사유로 2016.8.18.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31.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세관장이 경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로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점,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부과고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당초 부과고지일인 2016.3.2.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동 기간이 경과한 2016.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