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한국무역협회의 가격정보와 비교할 때 일부 기간에서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보이는 점, 농산물은 품질, 거래시기, 가공정도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쟁점물품은 수입 후 재건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한국무역협회의 가격정보와 비교할 때 일부 기간에서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보이는 점, 농산물은 품질, 거래시기, 가공정도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쟁점물품은 수입 후 재건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16.8.23.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OOO무역유한회사로부터 수입한 건조양파(쟁점물품)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대상 물품의 건조시 수분함량에 따른 제품수율, 건조비용 등 거래가격 차이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정상등급 물품과 품질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이 아닌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세관장은 실제지급금액으로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저한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산지가격을 기초로 부당하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다) 건조양파는 건조 상태, 품질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므로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품질 등을 검토하고 비교하여야 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물품과 쟁점물품은 품질 등에서 상이하여 가격을 비교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신고가격이 산지조사가격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형태와 거래관계 등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은 정상등급의 물품으로 쟁점물품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건조양파는 수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표대상이 아니며, 단지 OOO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통하여 조사한 가격을 산지조사가격으로 관리하고 있다. 쟁점물품과 비교하려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대상물품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입찰규격을 참고하면 건조양파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입찰규격 물품은 수분함량이 7퍼센트 이하로 내포장이 진공포장 상태로 거래되는 물품이나 쟁점물품은 수분함량 18퍼센트인 반건조 상태로 밀봉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입되었다.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신선양파의 산지가격을 보면, 2014년 10월에는 미화 OOO달러로 2014년 7월의 OOO달러 보다 하락하였음에도 건조양파의 산지조정가격(처분청에서 통보한 가격)은 미화 OOO달러로 동일하고, 2015년 10월에는 미화 OOO달러로 2015년 8월의 OOO달러 보다 하락하였음에도 건조양파의 산지조정가격은 미화 OOO달러로 변동이 없다. 이와 반대로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신선양파 가격과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나 건조양파의 조정가격은 미화 OOO달러에서 미화 OOO달러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의 신뢰성이 의심되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무역통계자료에서 건조양파의 평균 수입가격은 2014년 미화 OOO달러, 2015년 미화 OOO달러로 건조양파의 특성상 품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므로 저품질의 원재료를 사용하고 수분함량이 18퍼센트인 쟁점물품은 수분함량이 7퍼센트인 정상등급의 건조양파와는 품질, 등급 등이 달라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신고가격이 낮은 물품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고가격이 높은 물품만 쟁점물품과 비교하여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라) 유사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관한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나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인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인이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수리한 가격 등을 포함하는 거래사례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판결OOO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려면 쟁점물품과 거래내용 등이 유사한 수입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야 하나, 처분청은 건조양의 특성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격으로 쟁점물품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신고가격을 불인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OOO 제조업체별 건조양파의 판매가격은 품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크므로 쟁점물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고가격이 정상가격이다. (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조양파의 가격은 수분함량 최대 8퍼센트 이내의 진공 팩을 밀봉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 톤당 미화 OOO달러에서 미화 OOO달러로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는 등 동일규격에서도 등급을 달리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는 저품질 원재료를 고려하지 아니하더라도 낮은 가격이 아니다. (나) 쟁점물품은 정상등급의 물품이 아니므로 색상이나 균질도 등에서 등급이 떨어지나 수입 후 재건조하면 품질 면에서 전혀 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한 것이므로 신고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다.
(1) 쟁점물품은 유사물품과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가) 쟁점물품은 입항일 기준으로 2014.6.17.부터 2015.10.16.까지 톤당 OOO달러에 수입신고하였으며, 쟁점물품과 품명, 규격이 동일한 OOO 건조양파를 수입한 다른 업체의 신고가격을 입항일 전후 30일로 비교했을 때, 톤당 미화 OOO달러부터 OOO달러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약 18~45퍼센트 수준으로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 청구인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건조양파와 신선양파 산지 조사가격이 하락 변동추세에서 차이가 나므로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의 산지조사가격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WTO 관세평가협정 제7조 및 권고의견 12.3에 따라 자료의 출처가 해외일지라도 그 자료를 수입국에서 활용할 수 있고, 세관당국이 그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인정한다면 출처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관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신고한 물품이 곡물 등으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서도 산지조사가격을 가격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WTO 관세평가협정, 관세법 및 판례 등에 근거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OOO 현지에서 조사한 건조양파 산지가격은 관세평가에 활용될 수 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OOO 건조양파에 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2014년 6월~2015년 8월)은 최저 미화 OOO달러 이상이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OOO달러)에서 이윤 및 운송비를 제외하면 OOO달러로, 산지조사가격의 30~42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다)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고 있는 OOO 건조양파의 한국 수출통계(2014년 6월~2015년 8월)에서도 수출가격은 2015년 8월 톤당 미화 OOO달러로 최고 가격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가격과 비교하면 45%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건조양파는 시기에 따라 2배 이상의 가격변동 폭을 보이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미화 OOO달러로 변동이 없으므로 사장상황에 모순되는 가격이다. (라) 청구인은 건조상태, 품질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고, 쟁점물품은 정상등급의 물품과는 품질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분말화하여 최종 소비하는 건조양파의 특성상 산물에 비해 품질차이가 크지 않으며,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전량 구매한 청구외 (주)OOO을 방문 조사한바, 판매에 지장이 없는 중급 상태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 원재료인 신선양파는 2012년도에 수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료인 신선양파를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2년간 냉장창고에 보관해서 청구인에게 저가에 공급했다는 것은 냉장보관비, 품질유지비 등 유지비용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을 2년 동안 보관하면 제품의 변질 등으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밀검사(식품검사)에서 합격할 수 없을 것인데, 쟁점물품은 관능검사와 정밀검사를 통과한 물품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마)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쟁점물품의 산지거래시세 및 일반 상관행 등에 반하는 인정할 수 없는 가격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었으며, 정확성 및 진실성 또한 크게 의심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를 적용하여 입수 가능한 가격자료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쟁점물품의 입항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건조양파의 산지가격인 톤당 미화 OOO~OOO달러에 운송비 등의 제반요소를 조정하여 톤당 미화 OOO~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4.7.14.부터 2015.11.3까지 수입신고번호OOO호 외 33건으로 건조양파를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5.10.27.부터 2015.10.28.까지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6방법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2016.8.23.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쟁점물품은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80도에서 30분 건조하여 수분함량이 18퍼센트인 반건조 후레이크 형태로 10kg(분말은 20kg/포) 단위의 비닐 포대에 포장되었으며, 수입신고서에는 쟁점물품의 수분함량 및 품질 등급 등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수분함량은 18퍼센트로 확인된다. (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하여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은 아래 <표2>와 같이 최저 톤당 미화 OOO달러에서 최고 OOO달러이고, 쟁점물품은 동 가격의 약 18~45% 수준이다. OOO (마) 청구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건조양파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유사물품 비교가격에서 부당하게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 신고가격과 유사한 저가신고 의심업체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OOO~OOO달러)은 관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라 유사물품 신고가격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이다.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OOO 건조양파에 대한 산지수매가격은 아래 <표3>과 같이 최저 톤당 미화 OOO달러에서 최고 OOO달러이다. OOO (사)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OOO 수출 통계표에서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건조양파의 한국 수출가격은 아래 <표4>와 같이 최저 톤당 미화 OOO달러에서 최고 OOO달러이고, 쟁점물품은 동 가격의 약 107~47% 수준이며, 2016년 6월 및 2015년 2, 4, 6, 7월은 수출가격이 쟁점물품 신고가격보다 저가이다. OOO (아) 청구인은 OOO 농산물 판매 사이트(www.OOO.com)에서 수분함량이 8퍼센트인 건조양파의 판매가격은 아래 <표5>와 같이 보통 미화 OOO달러이고, 동일한 제조업체의 건조양파도 등급에 따라 가격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쟁점물품은 수분함량이 18퍼센트로 수율이 최소한 1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쟁점물품 신고가격인 미화 OOO달러는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OOO (자) 청구인은 쟁점물품 계약서 및 가격결정내역서를 제출하고 쟁점물품은 2012년산 저품질의 양파를 수분함량이 18퍼센트인 반건조 상태로 수입한 것이므로 수입 단가가 낮으며, 수출자와 합의한 수입 단가는 아래 <표6>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OOO (차)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통과하였으므로 2012년도에 수확된 양파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1 건조양파 외자구매입찰 특별 유의서(2011년 10월)’의 건조양파 물품규격 수분함량은 8퍼센트 이하의 미백색 후레이크상 제품이며, 쟁점물품은 수분함량이 18퍼센트 이하로서 일반적인 건조양파에 비하여 수분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 건조양파의 수분함량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전량 구매한 청구외 (주)OOO의 2017.8.3.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한 건조양파는 품질이 중하급의 양파로 수분함량이 17퍼센트를 초과하는 물품으로 쟁점물품은 재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판매할 수 없고, 킬로그램당 OOO원인 쟁점물품을 재건조한 중급제품은 OOO~OOO원/kg에 판매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OOO달러)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OOO~OOO달러) 대비 약 18~45퍼센트 수준이고,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OOO 건조양파에 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은 최저 톤당 미화 OOO달러 이상임에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서 이윤 및 운송비를 제외하면 OOO달러에 불과하여 이는 산지조사가격의 30~42퍼센트 수준으로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현저한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나, 쟁점물품 수입기간 중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건조양파 대한국 OOO 수출가격은 톤당 미화 OOO~OOO달러로 쟁점물품 신고가격 대비 107~47퍼센트로 일부 기간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는 점, 농산물은 품질, 거래(수확)시기, 가공정도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쟁점물품은 수입 후 재건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무역협회의 가격정보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 각 가격정보의 조사대상·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쟁점물품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물품과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건조시 수분함량의 차이에 따른 제품수율, 건조비용 등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7조 만약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과세가격은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원칙 및 일반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결정된다.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5)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2.3 수입국 밖에서 발생한 거래를 취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료는 해외 출처(foreign sources)에서 나온다는 점은 예상된 것이다. 하지만 제7조에서는 제7조의 적용에 사용되는 정보의 원 출처(original source)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단지 그러한 자료를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의 출처는 그 자체로 정보가 수입국에서 입수될 수 있고 세관이 자료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에 대하여 납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7조 목적상 사용에 장벽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