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020 선고일 2017-09-1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관018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6.28. 미국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수입자 및 수출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수출자의 통보를 근거로 2016.4.11.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5.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6.8.9.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2016.8.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6.8.30.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기본관세율(5%)과 할당관세율(3%)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경정·고지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결과를 생산자인 OOO에 제공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미 FTA 제6.18조 제5항에 “제4항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이후,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에 대한최종 결정을수입자에게 서면으로제공한다. 그 당사국의결정은 사실관계판명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포함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그 당사국은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결정의 사본을 제공하도록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에서 무역거래 당사자간의 안정적인 협정관세 적용을 위하여 요청 당사국에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정보를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결과를 수출자나 생산자가 요청 당사국으로부터 제공받아 협정관세 적용과 배제시의 ‘책임귀속여부’를 수입자와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대한 정보를 생산자인 OOO로부터 “당사의 직원이나 권한있는 대리인에 의해 발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받았음에도 처분청이 2016.3.2. 위반내용으로 열거한 ①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고 ② 위조된 원산지증명서로 인해 당해 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증명자료의 확인이 불가(원산지증명서상 발급자 소명 거부)하다는 원산지 검증결과를 생산자인 OOO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한-미 FTA 제6.18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5.7.28.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청이 요구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원산지조사 통지서를 수령하여 수입당시의 담당자는 모두 퇴사한 상태이고, ② 계약서, 수입서류 및 기타 선적서류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해당 수입신고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매계약 당사자이면서 해외공급자인 OOO에 요청하여 수출자(선적자)인 OOO의 OOO의 도움을 받아 생산자인 OOO에 원산지 증명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OOO는 생산자와 선적자와의 거래비밀 유지를 이유로 자료의 송부를 꺼려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수출자(선적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필요적 서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처분은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OOO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서명권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허위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인하였다는 것이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서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원산지 증명관련 증거서류 중 어떠한 자료로 송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위조발급에 대한 귀책사유는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31조 및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2016.8.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경정통지 및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8.11.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적법한 청구기간은 청구법인이 처분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6.8.12.부터 90일이 되는 2016.11.9.까지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2016.11.14.에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어떠한 절차위반도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한-미 FTA 제6.18조 제5항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규정을 살펴보면, 수입자에게는 ‘당사국의 결정과 그 법적근거’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 검증에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는 결과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에 대한 통지규정은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는 당사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강제이행 의무가 없는 권고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에 결정서 사본제공의 대상자를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Where the exporter or producer has provided information)’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계약서와 원산지증명서만으로는 진정한 수출자와 생산자를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발급자인 OOO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당해 검증요청을 받은 OOO는 자사명의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위조만을 확인해 주었을 뿐 자신이 발급하지 아니한 부적정한 원산지증명서 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자료 즉, 생산/수출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를 원산지을 검증하는데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볼 수 없다. 해외의 수출자나 생산자에 대한 최종 결정통지가 강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OOO에 대한 예비결정 통지를 통하여 명확하게 위반사항과 향후처리내용(협정배제) 및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OOO는 해당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어떠한 회신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어떠한 결과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위조에 청구법인의 의무 해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자와 FTA 협정관세 신청자로서의 원산지 확인 및 신고책임은 묵과한 채, 원산지증명서를 위조발급한 제3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원산지 확인책임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책임을 구분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다. 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등을 스스로 확인하여 신고해야하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고자 하였다면, 응당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즉,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자로서 뿐만 아니라 FTA 협정관세 신청자로서,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수입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위조된 원산지증명서를 수령·제출하기만 하고 원산지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나 시도 없이 비원산지물품을 수입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1차적 원산지 확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또한, 협정관세 적용물품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신고오류의 책임을 완화해야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원산지신고를 했을 때 기존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협정관세 적용물품은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에 대하여 특혜적용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OOO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원산지 검증결과를 생산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5.29. OOO를 본사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의 분말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OOO 소재 OOO가 설립한 회사로, 청구법인의 주요 수입물품은 OOO이며, 국내의 OOO, OOO, OOO, OOO, OOO 등에 이를 납품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2013.5.20. OOO 소재 OOO와 쟁점물품을 OOO 톤당 미화 OOO달러, 선적항은 미국 소재 항구, 도착항은 OOO의 OOO으로 하는 거래조건으로 3.5만톤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5.26. 선적자가 OOO 소재 OOO로 기재되어 있는 B/L, 생산자가 OOO로 되어 있는 2013.5.26.자 원산지증명서, OOO가 해외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Invoice 및 Packing List를 OOO로부터 수령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2016.6.28. 쟁점물품에 대하여 입항전수입신고를 하면서 서명권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③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1건에 대하여2015.7.28.부터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2015.9.22. OOO에게 원산지증명서에 OOO의 Manager OOO이 발급자로 서명되어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에 대하여 질의한바, OOO는 2015.11.2. 아래와 같이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당사의 직원이나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해 발급되지 아니하였고, 유효하지 않다”고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3.2. 예비결정 통지를 거쳐 2016.4.11. 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OOO

④ 처분청은 2016.8.9. 청구법인의 2016.5.10.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OOO

⑤ 처분청은 2016.8.11.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6.8.30.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기본관세율(5%)과 할당관세율(3%)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⑥ 청구법인은 2016.11.14. 처분청의 당초 경정·고지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의 배달증명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6.8.10. 11:10 OOO 우체국에서 이 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 전보○이 2016.8.11. 10:32 OOO우체국의 집배원 안○준으로부터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EMS우편물 배달증명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3.9. OOO에게 예비결정 통지 문서OOO를 발송하였고, OOO는 2016.3.14.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6.8.10. 11:10 OOO 우체국에서 발송한 이 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2016.8.11. 10:32 OOO우체국의 집배원 안○준으로부터 수령(수령인 전보○)하였으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2016.11.14.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관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딸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6.1조[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 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 또는
  •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나.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라.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사. 증명일, 그리고
  • 아. 제4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3. 각 당사국은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다음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 나.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어떠한 당사국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을 다른 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각 당사국은 증명이 다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 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증명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동일상품의 복수 선적

5. 각 당사국은 증명이 발급된 날 후 4년 동안 유효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 또는 수출 당사국의 언어로 증명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수입 당사국의 언어로 된 증명의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17조[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제6.1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 다. 제6.17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 라.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또는
  • 마.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 수입 당사국이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 다호에 규정된 방문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다.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제1항 다호에 따라 방문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후에 수출자나 생산자가 제6.17조에 언급된 기록이나 그 시설에 대한 접근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 다.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4.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5. 제4항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이후,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 당사국의 결정은 사실관계판명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포함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결정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무효라고 서면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특혜 관세대우 신청을 수락한다.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