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HS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018 선고일 2018-01-31 조세심판원

[요지] 분석회보는 과세관청 내부의 문서로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유사물품에 대하여 제3801호로 분석회보하였던 점,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WCO 질의회신을 받은 이후에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관0282

[주 문]

1. OOO세관장이 2016.9.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OOO세관장이 2016.12.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14.부터 2016.4.5.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41건으로 OOO(규격: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OOO”라 한다) 제3801.10- 1000호(기본관세율: 4%, 이하 “제3801호”라 한다)의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OOO는 OOO 사무국의 질의회신을 거쳐 2016.6.1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 제3824.90-9090호(양허관세율: 6.5%, 이하 “제3824호”라 한다)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7.4. 및 2016.8.24.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OOO”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통관적법성(품목분류) 위험분석 정보제공”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변경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변경하여 2016.9.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6.12.16.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7.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9. 및 2017.2.9. <별지1> 기재와 같이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을 제3824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리튬이온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이유는 OOO세관장이 2010.7.20.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과 유사한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규격: OOO, 이하 “쟁점유사물품”이라 한다)을 제3801호로 분류한다는 분석회보서(이하 “쟁점분석회보”라 한다)를 송부한 사실이 있었고, 국내외 인조흑연 분류사례 및 각종 학술자료에서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을 거친 흑연을 인조흑연으로 분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쟁점유사물품OOO은 천연흑연에 피치코팅 및 열처리 과정을 거친 물품이고, 쟁점물품OOO은 천연흑연에 피치코팅 및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 인조흑연을 3% 또는 5%를 첨가한 물품으로서 두 물품의 용도는 모두 이차전지 제조용으로 동일하므로 쟁점분석회보는 쟁점물품이 제3801호의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며,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음에도 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분석회보가 법규성이 없는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분석사무세칙”이라 한다)에 근거하고 있고,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회보가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인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 관행에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에는 공표된 기본통칙, 예규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설 및 납세안내자료, 납세지도 등 그 형식에 제한이 없고, 조세심판원에서 세관 분석실의 분석회보서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13관282, 2014.3.6.)가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을 통하여 쟁점분석회보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분석회보서상 수신처가 OOO세관장이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는 반드시 해당 사안에 대한 것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분석회보가 쟁점물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신뢰의 대상인 공적인 견해가 될 수 있는바, 단순히 쟁점분석회보가 쟁점물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적인 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여 2016.6.15. 이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이차전지 제조용이 아니라거나, 인조흑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어 기본관세율(4%)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가 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쟁점분석회보서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 수 알면서도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며, 그러한 비과세 관행 및 해석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나) 쟁점물품은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으로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관세법 제5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상 그러한 견해의 변경(2016.6.14.자 OOO의 결정, 이하 “2016년 위원회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던 2016.6.15.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부터 변경된 품목번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변경된 품목번호를 적용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분석회보 대상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거 해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2016년 위원회결정이 과거의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분석회보 대상인 쟁점유사물품을 2016년 위원회결정대로 분류하면 제3824호로 분류되는바, 2016년 위원회결정은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에 대하여 이루어진 품목분류 해석의 변경에 해당하고,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입 건별로 과세관청의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제3801호의 제조공정을 거친 물품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품명은 “인조흑연”인데 관세율표 제3801호 호의 용어 및 제3801.10호 소호의 용어가 “인조흑연”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또는 제3호, 제3801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 및 관세당국의 관련 해석(쟁점분석회보)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세당국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여 OOO의 의견을 받아 1년 6개월 만에 비로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2016년 위원회결정이 공고되기 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을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 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로서 관세법에 따른 OOO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및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당국은 2010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3801호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2016년 위원회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은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변경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이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 의견대로 종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 없었고 2016년 위원회결정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최초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016년 위원회결정 이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수입신고한 건을 관세당국이 이의 없이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이하 “OOO”라 한다)로서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2차례에 걸쳐 수정신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된 것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OOO업체라거나 수정신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관세청장은 2016.8.22. 수입자가 관세를 신고할 때 해당 품목분류를 적용하게 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품목분류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품목분류를 선택하여 적용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세금계산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개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분석회보와 유사물품 분석사례 및 학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품목분류하였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판단에 귀책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사) 또한, 개정된 세금계산서 운영지침에서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와 기타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수입신고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관련 사건(조심 2017관18)에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다면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제3801호에 품목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분석회보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또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품목분류에 있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개별적·구체적 사안(물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여야 하고(조심 2013관282, 2014.3.6.), 여기서 개별적·구체적 사안이라 함은 해당 분석대상물품에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나) 쟁점분석회보 대상인 쟁점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그 품명 및 원산지 등이 다르고, 쟁점분석회보의 수신처 또한 청구법인이 아닌 통관지세관장인바, 쟁점분석회보는 쟁점물품 및 청구법인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당국이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다. (다) 관세법상 인정되는 품목분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결정(제84조), 특정물품에 대한 OOO의 결정(제85조), 특정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제86조), 관세청장의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변경고시(제87조)인 반면, 분석회보의 근거는 내부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법규성이 없는 분석사무세칙인바, 분석사무세칙의 법적 성격, 분석회보의 회신 주체 및 회신 대상(세관장)만 보더라도 분석회보는 대외적인 법규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쟁점분석회보는 쟁점유사물품에만 적용되고 쟁점물품까지 확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라)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및 제87조에 따른 변경고시와 같이 법적인 품목분류 방법조차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법규성이 없는 2010년 쟁점분석회보에 그 유효성을 무한정 연장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규성이 없는 시행세칙에 근거한 분석회보를 관세법상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품목분류의 방법보다 우위에 두는 잘못된 주장이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과거의 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석의 변경 또한 있을 수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이 아무런 이의 없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01호로 수입신고한 건을 수리하였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납세신고주의 하에서 과세관청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신고한 그대로 품목분류가 확정되리라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단순히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쟁점분석회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비과세 관행의 성립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 (나) 쟁점분석회보와 달리 2012년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천연흑연을 피치코팅한 물품에 대하여 제3824호로 분석회보한 사례가 있음에도 유독 쟁점분석회보만이 업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과세관행이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560개 업체가 신고품명이 “인조흑연”임에도 OOO 제3801.10-1000호의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이나 OOO 제3801.10-9000호의 ‘기타 인조흑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신고한 사례가 약 23,000건인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분석회보가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한 행위 및 쟁점분석회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이 존재하였고, 과세관청이 2016년 6월 그러한 과거의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를 하였다고 하여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3801호에 분류된다는 품목분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 세관장이 사실행위에 불과한 수입신고수리만 했을 뿐 과거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어 과거의 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16년 위원회결정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과거의 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청구법인은 2016년 위원회결정이 과거 해석의 변경이므로 2016.6.15. 이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만 변경된 품목번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년 위원회결정은 “최초”의 결정으로써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에는 과거의 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해석으로 변경이 있을 수 없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신의성실 원칙 인정사례는 해당물품에 대한 종전 OOO 또는 OOO의 결정,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회시 결정이 있은 이후에 해당 결정 및 사전회시의 변경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이는 납세자의 귀책이 아니므로 납세자의 행위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려는 취지인바, 쟁점물품과 같이 과거에 OOO 또는 OOO 및 사전회시와 같은 품목분류 결정이 없었던 경우라면 품목분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분석회보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등 법령에 규정된 제3801호의 제조공정을 거친 물품인지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쟁점유사물품에 대한 쟁점분석회보만을 믿고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신고한 잘못이 있고, 2012년 다른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3824호로 분석회보한 사례 및 다른 업체들이 제3824호로 수입신고한 사례 등으로 볼 때, 동종업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쟁점물품이 제3801호라고 받아들졌다고 할 수 없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신고한 잘못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OOO에 회부되었던 만큼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 의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의심을 제기하여 공신력 있는 결정이 필요하였을 뿐, OOO 질의회신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3801호에서 제3824호로 변경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2016년 위원회결정 이전에 어떠한 결정도 없었으므로 OOO 및 관세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 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신청 등 스스로 품목분류의 적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전에 OOO인 청구법인에게 2회에 걸쳐 수정신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기회를 포기한 귀책이 있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제3824호의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7.9. OOO세관장에게 쟁점유사물품OOO의 신고품명을 “인조흑연”으로, 거래품명을 “OOO”로, 품목번호를 제380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한 후 같은 날 OOO세관장에게 ‘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다. (나) OOO세관장은 2010.7.20. OOO세관장에게 쟁점유사물품의 참고세번(품목번호)을 제3801.10-1000호로 기재하여 분석결과를 회보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7.28.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OOO의 신고품명을 “인조흑연”으로, 거래품명을 OOO로, 품목번호를 제380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한 후 2014.7.31. OOO에게 ‘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다. (라) OOO은 2014.10.29.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참고세번(품목번호)을 “0000.00-0000”으로, 분류의견에 갑론으로 제3801호를, 을론으로 제3824호를 기재하여 분석결과를 회보OOO하였다. (마) OOO세관장은 2014.11.5.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OOO에 상정하였고, OOO은 2015.2.26. OOO를 거쳐 2016년 4월경 OOO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다. (바) OOO은 2016.4.27. 관세청장에게 “흑연화”는 이미 결정화되어 있는 천연흑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90호로 결정하여 회신OOO하였다. (사) OOO는 2016.6.1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90-9090호로 결정(16-03-009호)하여, 2016.6.15. 이를 고시(품목분류2과-6539호)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6.7.4. 및 2016.8.24. 청구법인에게 OOO고시 제21조에 따라 쟁점물품 및 쟁점유사물품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자율점검한 후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등 조치완료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2016.7.22.까지 회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관적법성(품목분류) 위험분석 정보제공”을 통보(심사과-1195호)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쟁점유사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변경하여 전량 수정신고를 완료하였고, 쟁점물품은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차)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변경하여, 2016.9.1.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16.12.16.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0년 쟁점유사물품 분석 당시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쟁점유사물품의 물품설명서에 천연흑연을 탄소질 응결제(피치 등)로 코팅한 후 약 1,000℃에서 열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분석회보서상 수신처에 청구법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세관장 또는 OOO세관장이 쟁점분석회보서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문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이 2014년 쟁점물품 분석 당시 OOO에게 제시한 쟁점물품의 물품설명서에 열처리 온도 및 인조흑연이 혼합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수출자의 물품설명서에 쟁점물품의 제품명이 “음극 천연흑연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라 쟁점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유사물품과 쟁점물품 비교 (라) 분석사무세칙 제2조에서 분석업무란 수출입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 확인, 품목분류업무 지원, 그 밖에 관세행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한 일련의 업무수행을 위한 물리·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감정분석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분석의뢰 주체는 세관장 또는 수출입·심사·조사업무 담당과장 등으로, 제11조에서 분석이 완료된 경우 참고세번을 기재하여 분석의뢰 주체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석사무세칙에서 세관의 분석실장 및 OOO이 분석결과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한다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분석결과 등을 통보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관세청장이 2013.7.26. 산하세관장에게 단순 착오 및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외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운영지침을 시달(심사정책과-2077호)하였다가, 2016.8.22. 산하세관장에게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기타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및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 세금계산서 운영지침을 시달하였다. <표2> 2016.8.22. 개정 세금계산서 운영지침?? 발급제한 예외(법 §35②2, 영 §72④) 세부 운영지침

1.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등

  • 다. 수입자가 관세를 신고할 때 해당 품목번호를 적용하게 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품목분류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품목분류를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증명하는 경우 <증명자료의 보관·비치 판단 기준 예시> 다음의 자료를 보관·비치하고, 관세당국이 요구할 경우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 해당물품 설명자료 ㉡ 해당품목분류를 적용하게 된 설명자료

• 해당품목분류를 적용하게 된 과거 품목분류 사례

•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품목분류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등 <합리적 판단 기준 예시> ㉠ 수집된 과거 품목분류 사례, 기준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품목분류 사례, 기준이 누락되어 수입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였을 것 ㉡ 수집된 품목분류 사례, 기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품목분류를 적용하였을 것

5. 기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라.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관세법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포함
  • 바. 기타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 상기 1∼5에 해당하더라도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 등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는 경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 (바) 청구법인은 위 개정 세금계산서 운영지침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OOO에서 2016년 11월에 발간한 “유해물질 산업보건 편람” 등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적용하게 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품목분류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합리적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01호로 선택하여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사) 청구법인이 위 개정 세금계산서 운영지침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예시한 증명자료를 처분청으로부터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수집된 품목분류 사례 및 기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증명자료로 제시한 OOO의 “유해물질 산업보건 편람”에서 품목분류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제3824호에 해당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유사물품에 대한 쟁점분석회보 및 쟁점물품이 제3801호로 수입신고수리된 사실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석회보는 행정기관 내부문서로서 대외적인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처분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건을 OOO세관장이 그대로 수리한 행위 이외에 쟁점물품이 제3801호에 해당한다는 품목분류 결정이나 공적인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수입신고수리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이 제3824호로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최초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2016년 위원회결정으로 보이는 점, 쟁점분석회보 대상인 쟁점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은 그 성분·제조공정·거래품명·수입가격 등이 다르고, 세관장이 쟁점분석회보서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정작 쟁점분석회보 대상인 쟁점유사물품에 대해서는 제3824호로 수정신고하였고, 쟁점분석회보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쟁점분석회보를 근거로 신의성실원칙 위배 및 소급과세를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분석회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01호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3801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물품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쟁점물품을 제3801호로 신고한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나, 제3801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상 쟁점유사물품을 제3801호로 분류할 수 없음에도 OOO세관장이 제3801호로 분석회보하였고 OOO세관장도 아무런 이의 없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점,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OOO에서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OOO에 질의 및 회신받은 이후에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결정한 점, 제3801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상 인조흑연에 첨가물을 침투시킨 함침흑연도 제3801호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OOO세관장이 쟁점유사물품을 제3801호의 인조흑연으로 분석회보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제3801호의 인조흑연으로 분석회보된 쟁점유사물품에 인조흑연을 첨가한 쟁점물품을 제3801호가 아닌 제3824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기를 기대하는 데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이차전지 제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관세율표상 제3801호의 하위 품목번호에는 “이차전지 제조용”이 특게되어 있는 반면, 제3824호의 하위 품목번호에는 용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24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6.8.22. 개정된 관세청 세금계산서 운영지침에서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가 인용되었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기본 관세율 양허 관세율 호 소호 10단위 2504 천연흑연 3% 5%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 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10 인조흑연 10 00 이차전지 제조용 4% 6.5% 90 00 기 타 8% 6.5%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90 기 타 90 90 기 타 8% 6.5%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이하 생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1호 - 인조흑연ㆍ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ㆍ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상ㆍ블록상ㆍ판상 또는 기타 반제품의 것에 한한다)]

(1) 인조흑연(전기흑연): 탄소의 일종으로서 전기로에서 극히 미세하게 분쇄된 코크스(일반적으로 석유코크스를 사용하지만 때로는 무연탄코크스ㆍ레토르트코크스ㆍ피치코크스 등을 사용할 때가 있다)와 탄소질 응결제(예: 피치 또는 타르)의 혼합물을 그 혼합물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촉매(예: 실리카 또는 산화철) 작용 하에 “흑연화”가 확보되도록 충분한 고온(2,500℃부터 3,200℃까지)으로 가열하여 만든다. 그 혼합물은 가압으로 횡단면이 사각 또는 원형의 녹색괴로 압출성형되며, 이러한 괴는 약 1,000℃ 에서 예열(구은 것)하여 흑연화 하든가 또는 흑연화공정에 직접 제공된다. 이 방법에 의한 제품은 겉보기 비중이 약 1.5~1.6이며 X선검사에 의하면 흑연의 균질한 미세결정구조를 나타낸다. 화학분석을 하면 그 물질이 흑연 (흑연산의 침전)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보통 품질의 인조흑연에 더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핵반응용 품질의 인조흑연: 특수하게 조제한 인조흑연으로서 붕소의 함유향이 100만분의 1 이하이고 전체 열중성자 흡수극미횡단면이 원자당 5밀리반스 이하이다. 이 품질의 인조흑연은 회분이 극히 적고(100만분의 20 이하) 원자로의 감속재 또는 반사재로서 사용된다. (b) 함침 인조흑연 또는 하침투성 인조흑연: 이것은 인조흑연의 겉보기 비중을 배가시키거나 또는 가스가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첫째로 진공상태에서 타르ㆍ지방ㆍ설탕액 또는 기타의 유기물품을 침투시키고 다시 열처리하여 이러한 첨가물의 탄소질 잔재물을 흑연화한 인조흑연이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인조흑연의 재생용에만 적합한 웨이스트ㆍ스크랩 및 사용하여 낡은 제품도 포함된다. [제3824호 -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 이 호에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기(7)ㆍ(19)ㆍ(31)항 참조]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제28류 또는 제29류의 화학제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에 용해된 용액은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란 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라 공인된 업체를 말한다.

5. “기업상담전문관”이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21조[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운영]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별로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운영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5.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7)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업무”라 함은 물리·화학적 실험 및 그 밖의 감정분석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 확인, 품목분류업무 지원, 사후세액심사업무 지원 및 기타 관세행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한 일련의 업무수행을 말한다. 제7조[분석실 분석의뢰] ① 세관장 또는 수출입업무 담당과장은 수출입신고 된 물품이 제6조에 따라 분석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관할 분석실장에게 분석의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검사대상 이외의 물품(수출입신고 수리된 물품·범칙물품·체화물품 등)도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관할 분석실장에게 분석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 및 수출입업무 담당과장, 심사업무 담당과장, 조사업무 담당과장 등(이하 “분석의뢰 부서장”이라 한다)은 물품의 동일성 확인에 유의하고 분석대상 시료의 임의교체 및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접수 및 회보] ⑤ 분석이 끝난 경우에는 분석의뢰 주체에 따라 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부서장에게 참고 세번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회보서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다만, 신고수리 후 분석의뢰 된 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는 납세심사업무 담당과장에게도 통보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따른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