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사후감면신청이 없는 수입신고신고번호 OOO 및 OOO의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가산세 OOO 합계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OOO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국내매출처로부터 OOO를 수거하여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후 수출자가OOO로부터 추출한 OOO을 사용하여 생산한 OOO를 수출자로부터 다시 수입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9.11.2.부터 2014.6.11.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23건으로 수입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무상제공한 OOO의 가격을 누락한 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처분청은 2014.6.24.부터2014.7.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OOO를무상제공한 것은 생산지원에 해당하고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는 ‘OOO의 OOO 가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0.27.부터 2016.8.31.까지 총 11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1건을 제외하고 수입신고 23건에 대한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중 9건(사후감면신청을 한 7건과 사후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2건)은2015.4.21.부터 2016.7.11.까지 7차례의 이의신청(2016.10.25.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거쳐, 처분청이 직권으로 관세·부가가치세를 환급한 14건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201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청구법인은 처분청의2015.1.27. 및 2015.3.16. 경정처분 건에 대하여해외임가공 사후감면신청을 위하여 통관지세관OOO에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통관지세관 담당자가 이를 기각처리함에 따라 사후감면신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직권으로 관세 등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무상공급된 OOO 가격을 신고누락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등 세액경정처분을 받았으나, 이 건 처분의 대상이었던 OOO에 포함된 OOO 가액에 대하여부과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후감면신청을통해 환급(또는 관세감면을 적용하여 재경정)받아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도 존재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청구법인이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는 OOO 가격을신고누락한 것은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 물품으로 면세된다는 자의적인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 환급, 감면 및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누락한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은2013.8.13. 개정 전의관세법제21조에 따라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119조에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이란 ‘그 처분의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등 법률적으로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대법원 1984.5.22. 선고 83누485 판결 참조)임을 고려하면, 2015.1.27. 및 2015.3.16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사후감면신청 자체가 없어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무상수출한 OOO에 함유된 ‘OOO’은 수입물품 생산을 위하여 구매자가 무료로 공급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또는 구성요소)로서 OOO의 가액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신고시 이를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다. 이 건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쟁점물품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것을 2014년의 관세조사에서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법원의 판례를 들어 본세의 감면으로 인해 가산세 부과가 사후적으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에는 적법·타당하게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조세의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해당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 해당 법률이나 조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는 등 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본세에 대한 감면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는 가산세를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명백한 바, 당초 부과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아닌, 쟁점처분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사후감면 적용으로 인한 본세의 감면을 이유로 하여 적법·타당하게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된 가산세를 사후적으로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본세를 감면하면서 가산세의 부과를 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무상수출된 OOO에 포함된 귀금속(OOO)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의 ‘생산지원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포함하여 가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누락한 것이고,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하게 된 것이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사후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수입신고 2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사후감면신청으로 본세가 감면되었다면 가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로부터 OOO 촉매를 수입하여 국내 제약회사에 공급하는 업체로, 의약품 제조공정에 사용하여 수율·성능이 저하된 OOO를 국내 제약회사로부터 회수하여 OOO 수출자에게 무상수출한 후, OOO 수출자가 OOO에서 추출한 백금을 이용하여 원래 상태의 촉매로 재생·수리한 OOO를 수입하여 다시 동일한 제약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2009.11.2.부터 2014.6.11.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23건으로 쟁점물품을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무상공급한 OOO의 가격(OOO의 OOO 가액)을 누락한 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② 처분청은 2014.6.24.부터2014.7.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신고누락한‘OOO의 OOO 가액’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4.10.27.부터 2016.8.31.까지 총 11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14.9.2.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 감면적용 대상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5.9.25.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③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4.10.27. 과세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에 대하여는 불복 제기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않았다.
④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1건(수입신고일:2015.1.27. 및 2015.3.16.)에 대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해외임가공 사후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후감면을적용하여 환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4.21.처분청에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10.25.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통지를 받았다.
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6건(수입신고일: 2015.5.20.~2016.6.9.)에 대한 관세 OOO,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해외임가공 사후감면을 신청하여 환급받지 못한 가산세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취지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10.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⑥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OOO에 대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가산세 OOO 합계 OOO 부과처분이 있은 후 해외임가공 사후감면을 신청하여 환급받지 못한가산세 OOO의 부과처분과, 처분청이수입신고번호 OOO 외 12건에 대하여 2016.8.31. 관세 등을경정·고지하였다가2016.9.13.세액납부 이전에 해외임가공 사후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재경정·고지하면서 취소하지 않은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 및 위 ④·⑤의 부과처분을 포함한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2016.11.21.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3)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구체적 처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심판청구대상 경정·고지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 <표1> 연번1·2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해외임가공 사후감면신청을 위하여 통관지세관에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통관지세관 담당자가 이를 기각처리함에 따라 사후감면신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직권으로 관세 등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 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해외임가공 사후감면신청을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표1> 연번1·2 관련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무상공급된 OOO 가격을 신고누락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등 세액경정처분을 받았으나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후감면신청 및 처분청의 재경정을 통해해당 세액을 감면받아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도 존재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이 함유된 OOO를 수출자에게 무상제공한 것은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지원에 해당하고, 그 OOO 가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신고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이상, 그 부족세액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부과는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99두1861, 2002.3.29)이고, 관세법등에 적법·타당하게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 본세가 감면되었다고 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해외임가공 사후감면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누락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는 OOO 가격(OOO 가액)을신고누락한 것이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 환급, 감면받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2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는 OOO 가액을 누락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유(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관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3조[보세창고] 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제9조[관세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②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요량계산서
3.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심사] ①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
1.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2. 구비서류 완비 여부
3. 별표 1의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
(5)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한다.
- 가.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친 것
- 나.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