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고체 연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 2012.6.12. 및 2012.6.19. 수입신고번호 OOO호 및 OOO호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OOO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OOO FTA”라 한다)에 따라 OOO 소재 수출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OOO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7.28. OOO FTA 제6.18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어, 수출자에게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출자 역시 쟁점물품이 OOO 원산지 상품임을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6.8.10.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5%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로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쟁점물품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정제공장에서 상압증류공정과 감압증류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것으로 이는 OOO 직원OOO의 이메일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OOO는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OOO에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3.27.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수입한 사실을 각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OOO가 OOO FTA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OOO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근거로 OOO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까지 쟁점물품의 선적작업을 담당한 현지 바지선 업체OOO의 메일 및 운송로그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어 OOO에 선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바 있고, 위 운송로그에 의하면 OOO에서 생산한 후 일정기간 항만 야드에 야적되었다가 바지선으로 OOO에 선적된 수량 29,785.42 ST와 생산후 바지선 운송을 통하여 OOO에서 직접 OOO에 선적된 수량 12,287.30 ST를 MT로 환산하면 38,167.73 MT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량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충분히 입증한 것이다.
(2) 설령,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신고하면서 수출자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것이고 이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의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협정관세 배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취지를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이 건은 ① 처분청이 수입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통지한 후, ② 수입자가 제출한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으로는 원산지 상품 확인에 한계가 있어,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인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④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산지의 적정성을 증명하기에 부족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배제한 건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OOO FTA 제6.17조 및 제6.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가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책임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는 근거로 부적합하여 이유 없다.
(2)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로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자율증명방식’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증명을 충분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경우 원산지 증명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으나 수입자는 OOO FTA 제6.19호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자가 증명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출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하여야 하고, 수출자/생산자는 OOO FTA 제6.17조에 따라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증명이 발급된 날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출자·생산자·수입자는 FTA관세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수입 당사국은 OOO FTA 제6.18조에 따라 ‘관련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수출자·생산자·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이 수입 당사국의 요청한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OOO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와 이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확인할 수 없다. 먼저, 제출된 자료 중 매매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간 쟁점물품에 대한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를 일부 제출한 것으로, 실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는 공정이 OOO에서 수행되어 쟁점물품이 생산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OOO 직원이 작성한 회신 메일’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자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OOO 직원의 개인적인 질의회신 내용으로, 일반적인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 충족과 OOO내 생산확인 필요)을 설명하는 내용만 있고,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OOO 직원의 이메일’ 역시 그 작성의 객관적인 근거를 알 수 없는 단순한 견해로서 원신지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아니다. 최근 동일 협정(OOO FTA), 동일 쟁점물품OOO과 관련하여 원산지 증명책임 및 기록유지의무의 범위를 판단한 유사 판례에서, 작성의 근거를 알 수 없는 생산자 직원의 이메일에 대해 원산지증명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OOO 또한, 제출된 운송로그는 쟁점물품이 OOO의 항구에서 운송선박OOO에 실렸다는 점만 의미할 뿐 원산지 상품 기준 충족 여부와 역내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제출된 자료는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어 원산지 상품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FTA 제6.18조 제3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이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OOO 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수입자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의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소명능력과 증빙자료 보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자인 수출자가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OOO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호에 분류되는 OOO로 청구법인은 이를 OOO으로부터 구매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2012.6.12.) 및 OOO호(2012.6.19.)로 수입하면서, OOO 소재 OOO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OOO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2)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FTA 제6.1조에 따라 OOO 4단위 변경기준이고, <표2>와 같이 OOO호에 분류되는 원유(Crude Oil)를 원재료로 하여 OOO호에 분류되는 OOO로 가공된 것이므로, 원유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OOO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된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아래 <표3>과 같이 OOO로부터 순차적으로 OOO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OOO의 소속직원 OOO이 작성하여 2016.1.26. 05:52. OOO 소속직원 “OOO”에게 “OOO”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 중 하나인 OOO의 소속직원 OOO와 OOO 소속직원 OOO이 2016.2.3.부터 2016.2.5.까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OOO가 원유로부터 생산되었다면 원유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OOO가 OOO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요지의 답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OOO에서 생산되어 일정기간 항만에 야적된 29,785.42 ST의 쟁점물품이 2012.5.8. OOO 외 14척의 바지선으로 OOO에 선적되었고, 2012.5.6. 및 2012.5.7. 12,287.30 ST의 쟁점물품이 OOO 외 6척의 바지선으로 OOO에서 직접 OOO로 선적되었다는 사실이 OOO의 운송로그 및 동사의 소속직원 OOO가 OOO의 소속직원 OOO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2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총 39,694.214 MT이고 위 운송로그에 의하여 확인된 OOO에서의 선적 수량 42,072.72 ST를 MT로 환산한 38,167.73 MT와의 차이는 1,526.484 MT로서, 이는 청구법인과 OOO의 계약수량 40,000 MT에 대한 ±5%의 물량 과부족 범위에 포함된다.
(7) OOO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OOO 4단위 변경으로 쟁점물품은OOO호의 원유를 OOO호의 물품으로 가공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면 될 것인바,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 OOO 직원의 이메일, 매매계약서, 운송로그 등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된 OOO 소속직원 OOO의 이메일에는 ‘쟁점물품이 OOO 소재 OOO공장에서 생산되었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OOO 소속 직원 OOO의 이메일에도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을 설명한 내용 이외에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매매경로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매매계약서는 쟁점물품이 OOO로부터 OOO등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 쟁점물품이 OOO에서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수입거래가 특정물이 아닌 산물의 거래라는 점에서 운송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운송로그 등은 쟁점물품이 OOO의 항구에서 운송선박인 OOO에 적재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OOO에서 생산된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제시자료 이외에 청구법인이나 수출자는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책임을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하는 소명이 부족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이 건 처분에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 적용의 특혜를 받는 수입자는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의 증빙자료 보유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가 이를 작성하는데 의존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도록 주선하여야 하는 의무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6.15조[특혜관세대우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 또는
-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제6.17조[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6.1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6.19조[수입관련 의무]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다.제6.15조에 기술된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이루는 경우, 가호에서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증명을 소지할 것
- 바. 수출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때에, 수입 당사국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자가 증명을 작성하는 데 의존한모든 정보를 수출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
- 사. 생산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을 마련할 것
1. 생산자가 자신의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생산자와의 주선, 또는
2. 그 생산자가 자신의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수출자와의 주선
- 아.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가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제6.1조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나. 수입신고필증
-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라.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사본
- 나. 수출신고필증
-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마.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사.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아.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다. 제2호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 라.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5)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