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6년 메밀 긴급수입제한조치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이고 2016.1.1. 수입신고물량이 총 1,250톤이므로 2016.1.1.이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 해당하는 점,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그 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2016년 메밀 긴급수입제한조치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이고 2016.1.1. 수입신고물량이 총 1,250톤이므로 2016.1.1.이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 해당하는 점,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그 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등이 2016.1.1. 메밀OOO을 수입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청구인 등은 2016.1.1. 10건으로 메밀 1,250톤을 수입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16.1.1.에, 다른 수입자들은 2016.1.2. 및 2016.1.8. 수입신고 전량을 수리받았다.
(2) 관세청장은 2016.1.13.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4호로 처분청 등에 아래 <표2>와 같은 적용수량 배분내역 및 기준발동물량 초과분이 기재된‘한-미 FTA 메밀 ASG 물량 잔여수량 배분표’를 첨부하여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율 부과 통보’를 하면서 ‘기준발동물량 초과수량에 대하여 해당 수입자에게 통지하여 세액을 보정하도록 조치’하라는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OOO
(3) 관세청장은 2012.3.12.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1075호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운영지침”을 시달하였는바, 동 내용 중 쟁점물품과 같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에 대하여 선착순방식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OOO
(4) 한-미 FTA 제3.3조 제1항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메밀의 2016년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이고, 선착순으로 500톤 이하는 무관세, 500톤을 초과하는 물량은 229%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17 제4항에 협정관세율의 적용수량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되,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12.27. 관세청고시 제2016-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메밀의 경우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을 기준으로 선착순방식으로 적용수량이 배정되는데 청구인이 가장 먼저(2016.1.1.) 수입신고수리받았으므로, 수입신고수리물량 330톤 전량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년 메밀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기준발동물량은 500톤인데 2016.1.1. 수입신고물량이 총 1,250톤에 달하여 2016.1.1.이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 해당하는 점,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신고물량 330톤에 대하여 적용물량을 계산하면 132톤만 해당되고 나머지 198톤은 특별긴급관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율(229%)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3조[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1.제2.3조[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어느 해의 그 상품의총 수입물량이 부속서 3-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의발동수준(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2항 내지 제8항에 합치하게 부속서 3-가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한민국 양허표 대상 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관세율 1~2. (생략)
3. 각 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무관세 대우의 자격이 있는 물량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바호, 사호, 아호, 하호, 거호, 너호, 더호, 러호, 버호, 서호, 어호, 저호 또는 고호에 기재된 원산지 상품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에따라 무관세로 들어온다. 가~거. (생략)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허(讓許)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이하 이 조에서 “기준발동물량”이라한다)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하 “특정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기준발동물량·세율·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수량, 배정수량 및 남은 적용수량 등 선착순 방법의 적용과 관련한 정보의관리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17[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① 법 제7조의3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3과같다.
④ 미국과의 협정 부속서 3-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 중 선착순 방법으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수량에 대한 배정방법과 그 정보관리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12.27. 관세청고시 제201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적용수량 도달일의 잔여수량배분]① 적용수량에 도달한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수량에도달한 날의 다음날 순서대로 제1항의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
③ 남은 잔여수량을 배분한 날부터는 배분하기 전에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하던 관세율로는 수량을 증가하여 정정할 수 없다.